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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 위 건물을 경매로 샀는데 땅 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주장할 수 없고, 건물을 경매로 산 사람에게 토지임차권도 함께 넘어오지만, 토지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그 임차권 취득을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622조 제1항은 토지를 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일 뿐이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제629조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토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와 전 임차인의 차임 연체 내역을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매각대금을 낸 직후 토지 임대인을 찾아가 임차권 승계에 동의해 줄지 확인하고, 동의하면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동의가 있으면 건물 철거 다툼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건물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땅 주인에게도 당연히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등기로 생기는 대항력은 땅을 새로 산 사람을 상대로 한 것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경매에서 남의 땅 위에 지어진 창고 건물을 1억 8,000만원에 매수했습니다. 전 건물주는 땅 주인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임대차를 맺고 건물을 신축해 보존등기를 한 뒤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그 뒤 월 차임 150만원을 석 달째 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땅 주인은 A씨에게 임차인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A씨가 토지임차권을 땅 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사안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물을 경매로 사면 토지임차권도 따라오나요?

따라옵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빌린 사람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뿐 아니라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차권에도 미칩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로 건물을 산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토지임차권도 함께 취득합니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은 이 법리를 확인하면서도, 이때 임차권 양도 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토지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매수인은 임차권 취득을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629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건물등기가 있으면 땅 주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등기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만, 이 규정은 토지를 새로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29345 판결은 이 조항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 취득을 대항할 수 있다는 뜻까지 담은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동의가 없으면 무조건 철거해야 하나요?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92다24950 판결은 임차인 변경이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배신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임대인이 동의 없음만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고, 그때는 매수인이 동의 없이도 임차권 이전을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특별한 사정은 매수인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경매 매수인의 토지임차권 대항 여부
임대인 동의 있음
결론: 대항 가능
동의 없음, 특별한 사정 증명
결론: 대항 가능
동의 없음, 특별한 사정 없음
결론: 해지·철거 가능
차임 2기 이상 연체
결론: 해지 가능, 매수청구 불가

출처 - 민법 제629조, 제641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

전 임차인이 차임을 여러 번 밀렸다면 이 주장은 어려워집니다.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에서도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되면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토지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건물이 남아 있으면 임차인은 갱신청구와 건물 매수청구를 할 수 있지만,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은 차임 연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지상건물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안은 해지 근거를 「민법 제692조 제2항」으로 적었으나 임차권 무단양도 해지는 제629조 제2항입니다.

경매로 산 건물의 토지임차권 대응 순서

  • 토지임대차 확인 - 매각물건명세서와 전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로 기간·차임·특약을 확인합니다. 입찰 전 확인이 가장 안전합니다.
  • 연체 차임 확인 - 전 임차인의 차임 연체 기수를 확인합니다. 2기 이상이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동의 요청 - 매각대금 납부 뒤 임대인에게 임차인 변경 동의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동의가 있으면 대항력 문제가 해결됩니다.
  • 특별한 사정 정리 - 동의가 없으면 차임 지급 능력, 같은 용도 사용 등 배신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모읍니다. 증명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철거 소송 대응 - 임대인이 해지 후 철거·토지인도를 청구하면 특별한 사정과 매수청구 가부를 다툽니다. 해지 사유에 따라 방어 수단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지임대차가 등기되어 있거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면 등기부와 경매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 철거·토지인도 등 부동산 명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매로 남의 땅 위 건물을 산 사람들은 「건물등기가 있으니 땅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땅 주인은 「내가 동의 안 하면 바로 철거」라고 믿습니다. 실제로는 동의가 없더라도 배신행위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을 매수인이 증명하면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전 임차인의 연체가 쌓여 있으면 그 길도 좁아집니다.

다툼의 재료는 입찰 전 확인한 서류와 매각 뒤 주고받은 기록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토지임대차 기재, 전 임차인의 차임 입금 내역,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청한 날짜와 답변이 문서로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 「알아서 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은 동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건물 철거·토지인도 소송에서 해지의 적법성을 가르고, 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를 정합니다. 결국 철거 판결이 나면 건물 매수 대금은 회수할 곳이 없어지므로, 입찰 단계의 확인 자료가 손실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임차인의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매수인과 토지 소유자 사이의 철거·토지인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임대인 동의와 차임 연체 내역을 먼저 확정한 뒤 특별한 사정 주장과 매수청구 가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각물건명세서·토지임대차계약서·차임 입금 내역·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임차권 대항 여부·특별한 사정·매수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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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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