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대금을 내기 전 낙찰자에게 상가를 빌렸는데 우선변제권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매각대금을 내기 전의 최고가매수신고인과 맺은 상가 임대차로는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2다93794 판결은 대금을 내지 않은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그 지위만으로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약일·입점일과 낙찰자의 매각대금 완납일을 나란히 비교해 보십시오.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이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아니면 아직 대금을 내지 않은 낙찰자인지 확인하십시오. 매각대금 완납일이 계약일이나 입점일보다 늦다면 우선변제권을 다투게 됩니다.
이미 맺은 계약을 무효로 돌리고 새 건물주와 처음부터 다시 협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있고, 문제는 제3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년 10월 13일 서울의 상가 경매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사람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5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10월 23일 기존 임차인에게서 점포를 넘겨받아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내고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해 줬습니다. 2026년 이 상가가 다시 경매에 넘어가자 R씨는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과 맺은 임대차도 보호받나요?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맺은 임대차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적어도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이 있는 사람과 계약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매각대금을 아직 내지 않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은 그 지위만으로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그와 맺은 임대차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10. 13.
최고가매수신고인과 계약
10. 23.
입점·사업자등록·확정일자
10. 24.
매각대금 완납·근저당 설정
재경매
우선변제권 인정 어려움
출처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93794 판결, 민사집행법 제135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사례처럼 대금 완납 전날 계약하고 입점했다면 그날 임대인은 소유자가 아니었고, 대금 완납 당일 설정된 근저당권자보다 앞선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 판례는 주택 사건이지만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도 같은 구조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도 못 받나요?
별개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판결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일정 금액을 최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것도 적법한 임대권한을 전제로 하므로 결론을 단정할 수 없고, 사안별로 다퉈야 합니다.
상가 최우선변제는 경매신청 등기 전에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액임차인에게 인정되고, 서울특별시는 환산보증금 6천500만원 이하, 우선변제 금액 2천200만원이 기준입니다.
경매 중인 상가를 빌릴 때는 언제 계약해야 하나요?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다 내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금 완납 뒤 소유권이전등기가 나기 전이라도 소유권은 이미 넘어왔으므로, 법원의 대금납부 확인이나 매각대금 완납증명을 보고 계약하면 됩니다.
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로 새 근저당이 설정됐는지 확인하십시오. 낙찰자는 대금을 대출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아, 소유권 취득과 같은 날 근저당이 설정되는 일이 흔합니다. 그 근저당보다 대항요건을 늦게 갖추면 경매 때 근저당보다 뒤에 섭니다.
경매 낙찰 상가 임차 전 확인 순서
- 대금 완납 확인 - 낙찰자에게 매각대금 완납증명을 요구합니다. 완납 전이면 계약을 미룹니다.
- 등기부 확인 - 소유권이전과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같은 날 설정된 근저당은 순위에서 앞섭니다.
- 계약서 작성 - 임대인 란에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을 적습니다. 대리인이면 위임장을 받습니다.
- 대항요건 갖추기 - 입점과 사업자등록 신청을 서두르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 기존 임차인 정리 확인 - 기존 임차인이 점포를 넘겨준 날과 방식을 기록합니다. 점유 이전 분쟁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낙찰자가 기존 소유자에게서 임대 권한을 따로 위임받았거나 대금 납부가 늦어진 경우에는 계약서와 경매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경매의 배당이의·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매로 주인이 바뀌는 상가를 빌리는 임차인은 낙찰자가 곧 건물주가 된다고 보고 대금 완납 전에 계약을 서두릅니다. 하루 차이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것이 되고, 같은 날 설정된 근저당보다 뒤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계약일, 기존 임차인에게서 점포를 넘겨받은 날, 사업자등록 신청일, 매각대금 완납일, 근저당 등기일을 한 줄로 세워 봐야 합니다. 낙찰자에게 받은 대금 완납 관련 문자나 서류도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 경매의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이 날짜들이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 주장의 성패를 정합니다. 우선변제권이 부정되더라도 계약은 유효하므로, 건물주였던 낙찰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와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경매 배당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일과 대금 완납일, 대항요건 취득일을 먼저 대조해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 주장 가능성을 가린 뒤 보증금 회수 경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증명·등기사항증명서·경매 기록의 매각대금 완납일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적법한 임대권한 여부·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 주장 가능성·보증금 회수 경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135조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93794 판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