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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대신 세입자의 보증금채권을 넘겨받았다면 경매에서 먼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빌려준 돈의 담보로 세입자의 보증금반환채권만 넘겨받았다면 경매에서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대신 주장할 수 없고 일반채권자로만 배당받습니다. 대법원은 담보 목적으로 양수한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배당요구 종기와 가압류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매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하고, 그 전에 집주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나 판결 같은 배당요구 자격을 갖추십시오. 담보 목적 양수인도 일반채권자로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의 담보로 받은 채권이라고 해서 원래 임차인과 똑같은 순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지인 B씨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B씨가 살던 빌라의 보증금반환채권 1억원을 넘겨받았습니다. 양도 통지는 B씨 이름으로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냈습니다. B씨가 돈을 갚지 않던 중 2026년 빌라가 경매에 들어갔고, A씨는 B씨가 갖고 있던 우선변제권을 대신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보로 넘겨받은 보증금채권도 우선변제가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임차권과 분리해 보증금반환채권만 양수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른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집에 살며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이지 채권 양수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우선변제권이 승계되는 양수인은 은행·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법정 금융기관등뿐입니다. 개인 채권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빌려준 돈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일반채권자로 배당요구를 합니다. 집주인을 상대로 양수금 지급 판결을 받거나,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라도 가압류를 해 두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담보권자가 받고 남은 돈을 일반채권자끼리 비율로 나눕니다.

회수 흐름
  1. 1

    양도 효력 확인

    특약·확정일자 통지

  2. 2

    가압류·판결

    집주인 상대로 배당요구 자격

  3. 3

    배당요구

    종기 전 일반채권자로

  4. 4

    부족분 청구

    원래 채무자에게 대여금

같은 보증금채권을 다른 채권자가 압류했다면 양도 통지의 확정일자와 압류명령 송달일의 선후로 우열이 갈립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있는 통지서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채무자인 원래 임차인에게는 무엇을 청구하나요?

빌려준 돈 8,000만원을 청구합니다. 담보로 받은 채권에서 다 회수하지 못하면 차용금 채권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B씨의 다른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과 송금 내역이 근거가 됩니다.

B씨의 재산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으면 판결 전에 가압류로 묶어 둡니다. 보증금채권 양수와 별도로 B씨의 급여나 예금을 가압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담보를 안전하게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증금채권 양수만으로는 우선변제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다른 담보를 함께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래 임차인이 배당받을 돈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공정증서로 집행권원을 미리 만들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지도 먼저 확인합니다. 특약이 있고 양수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양도 자체가 집주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담보 목적 보증금채권 양수 대응 순서

  • 양도 효력 확인 - 양도 금지 특약과 확정일자 있는 통지 여부를 봅니다. 효력이 없으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배당요구 자격 확보 - 집주인을 상대로 가압류나 판결을 받습니다. 자격이 없으면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배당요구 - 종기 전에 일반채권자로 배당요구를 합니다. 비율 배당액을 배당표로 확인합니다.
  • 원래 채무자 청구 - 부족분은 B씨에게 차용금으로 청구합니다. 다른 재산을 가압류합니다.
  • 다른 담보 검토 - 앞으로는 연대보증이나 공정증서를 함께 받습니다. 보증금채권만으로는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가 대물변제인지 담보인지 다툼이 있거나 같은 채권에 다른 압류가 겹친 경우에는 양도계약서와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회수와 채권 압류·배당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돈을 빌려주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채권을 넘겨받은 사람들은 전세보증금만큼 확실한 담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매가 나면 그 보증금채권은 우선순위 없는 일반채권이 됩니다. 근저당이 많은 집이라면 배당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수 당시의 기록과 추가 담보가 중요합니다. 양도 통지의 확정일자, 집주인의 승낙서, 차용증, 송금 내역이 각각 다른 싸움에서 쓰입니다. 특히 다른 채권자가 같은 보증금채권을 압류하면 확정일자 하나로 우열이 정해집니다.

경매에서 배당받으려면 판결이나 가압류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경매 소식을 들은 뒤 소송을 시작하면 배당요구 종기에 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수 직후 공정증서나 가압류로 집행 준비를 해 두면 이 시간 싸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회수와 채권 압류·배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의 효력과 우열을 먼저 확인한 뒤 가압류·배당요구와 원래 채무자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채권양도계약서·양도 통지서·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우선변제 가능 여부·배당요구 자격·원래 채무자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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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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