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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금지특약을 어기고 넘긴 보증금, 임대인은 공탁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양도금지특약이 붙은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양도됐다면 임대인은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특약을 알았는지에 따라 진짜 채권자가 달라지는데 임대인은 이를 알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이유입니다. 지금은 양도 통지서와 계약서의 양도금지 조항부터 챙기십시오.

그 자리에서

임차인이 가게를 비우고 양도 통지서까지 왔다면 누구에게 줄지 고민하기 전에 양도 통지서와 임대차계약서의 양도금지 조항 사본을 함께 챙기십시오. 공탁서에 적을 공탁 원인이 이 두 서류로 정해집니다.

양수인이 특약을 알았는지 임대인이 직접 조사해 밝혀낼 필요는 없습니다. 알 수 없으면 공탁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상가를 보증금 5천만원에 임대하면서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2026년 7월 계약기간이 끝나 임차인 B씨가 가게를 비웠는데, 같은 달 B씨 명의로 보증금 채권을 거래처 C씨에게 넘겼다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C씨가 특약을 알았는지 알 수 없는 A씨는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할지 몰라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도금지특약을 어긴 보증금 채권 양도, 누구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양도는 효력이 없어 원래 임차인에게,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양도가 유효해 양수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양도하지 못하지만, 그 의사표시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양수인의 인식에 따른 보증금 반환 상대방
특약을 알았음
양도 효력: 무효
반환 상대방: 원래 임차인
중대한 과실로 몰랐음
양도 효력: 무효
반환 상대방: 원래 임차인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음
양도 효력: 유효
반환 상대방: 양수인
임대인이 알 수 없음
양도 효력: 불명
반환 상대방: 채권자불확지 공탁

출처 - 민법 제449조 제2항, 대법원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종래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쪽, 곧 임대인이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49조도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양도금지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되면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의 선의 여부를 알 수 없어 적법한 양도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 보아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의 피공탁자는 「원래 임차인 또는 양수인」으로 적습니다. 공탁하면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고, 원래 임차인과 양수인 가운데 공탁금을 받을 사람은 두 사람 사이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등으로 가립니다. 연체 차임이나 원상복구비처럼 보증금에서 뺄 금액이 있으면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공탁합니다.

계약서에 특약이 적혀 있으면 양수인이 알았다고 볼 수 있나요?

그것만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양도금지특약이 적힌 채권증서가 양수인에게 건네졌고, 특약이 쉽게 눈에 띄는 곳에 알아보기 좋은 형태로 적혀 있어 간단한 검토만으로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양수인의 악의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양수인이 금융회사나 대부업자라면 계약서 확인이 통상 업무에 속해 중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커지는 등 사안마다 다르므로, 확신이 없으면 공탁으로 이중지급 위험을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양도금지 채권 공탁 대응 순서

  • 양도 통지 확인 - 양도인이 보낸 통지서의 날짜와 확정일자를 확인합니다. 통지가 없으면 양수인에게 대항력이 없습니다.
  • 특약 기재 확인 - 임대차계약서의 양도금지 조항 위치와 표현을 확인합니다. 양수인의 악의·중과실 판단 자료가 됩니다.
  • 공제 금액 정산 - 연체 차임과 원상복구비를 계산해 보증금에서 뺍니다. 공탁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 채권자불확지 공탁 - 원래 임차인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적어 공탁합니다. 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합니다.
  • 공탁 사실 통지 - 두 사람에게 공탁 사실을 알립니다. 이후 다툼은 두 사람 사이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금 채권에 압류나 가압류가 함께 들어와 있으면 집행공탁 요건과 송달 순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채권양도·압류가 겹친 공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대인들은 양도금지 조항을 넣어 두었으니 양수인은 무시하고 원래 임차인에게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수인이 그 조항을 몰랐고 모른 데 중대한 과실도 없다면 양도는 유효하고, 원래 임차인에게 준 돈은 변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양도 통지서와 계약서입니다. 통지서가 도달한 날, 확정일자 유무, 계약서의 양도금지 조항이 어디에 어떤 글씨로 적혀 있었는지, 양수인이 계약서 사본을 받았는지를 모두 남겨야 합니다. 양수인이 어떤 사람인지(금융회사, 지인, 채권자)도 중과실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이 기록은 공탁서의 공탁 원인을 적는 자료가 되고, 이후 원래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양수인의 악의·중과실을 가르는 증거로 쓰입니다. 공탁 전에 공제한 연체 차임 내역도 그대로 다툼의 대상이 되므로 계산 근거를 함께 보관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금 채권의 양도와 압류가 겹친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 통지와 양도금지특약의 기재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공탁 가능 여부와 공제 금액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채권양도 통지서·연체 차임과 원상복구비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양도의 효력·채권자불확지 공탁 가능 여부·공탁할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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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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