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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이 끝난 뒤 전세금반환채권만 넘겨받았는데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뒤라면 전세금반환채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고, 양도 통지가 건물주에게 도달했다면 양수인은 건물주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양수인이 무담보 채권을 유효하게 양수하고 전세권은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양도 통지 내용증명의 도달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전세금반환채권을 넘겨받았다면, 양도인이 건물주에게 보낸 양도 통지의 내용증명과 도달일을 확보하십시오.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건물주가 양도인에게 갚았다면 양수인에게도 그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채권 양수가 무효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3월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1억원을 받는 대신, B씨가 C씨 소유 상가에 가진 전세금 1억원의 반환채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전세권 존속기간은 2025년 2월에 끝난 상태였고, B씨는 C씨에게 내용증명으로 양도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뒤 B씨는 상가를 비우고 전세권설정등기도 말소했는데, C씨는 전세권 부기등기가 없으니 양도는 무효라며 A씨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세권 없이 전세금반환채권만 따로 넘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격도 있어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으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해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했거나 전세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처럼 전세권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세금반환채권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각색 사례의 시간 순서
  1. 2025년 2월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2. 2025년 3월

    전세금반환채권 양도와 내용증명 통지

  3. 그 뒤

    상가 반환,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4. 청구 단계

    건물주의 양도 무효 주장, 반환 청구

이 경우 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므로, 부기등기 없이도 채권 자체의 양도는 유효합니다.

건물주는 양도가 무효라며 돈을 안 줄 수 있나요?

양도 통지가 도달했다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건물주에게 내용증명으로 양도 통지를 했다면 이 요건을 갖춘 것이므로, 양수인은 건물주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주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통지 전에 양도인에게 일부를 돌려주었거나 밀린 관리비 등 공제할 채권이 생겼다면 그만큼은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 소멸하면 양수인은 무엇을 잃나요?

우선변제권과 경매청구권을 잃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전세권자는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면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없이 채권만 넘겨받은 양수인은 이 권리 없이 일반채권자로서 청구해야 합니다.

양도 시점에 따른 양수인의 권리
부기등기
전세권과 함께 양수: 필요
만료 후 채권만 양수: 불필요
우선변제권
전세권과 함께 양수: 있음
만료 후 채권만 양수: 없음
경매청구권
전세권과 함께 양수: 있음
만료 후 채권만 양수: 없음
대항요건
전세권과 함께 양수: 부기등기와 통지
만료 후 채권만 양수: 양도 통지

출처 - 민법 제303조·제318조, 대법원 97다33997 판결

그래서 건물주에게 다른 채권자가 많거나 건물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양수인은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 가압류와 강제집행을 서둘러야 합니다.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과 함께 양수했다면 경매청구와 우선변제를 그대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전세금반환채권 양수 대응 순서

  • 전세권 상태 확인 - 존속기간 만료일, 합의해지 여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분리 양도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인지 판단합니다.
  • 양도 통지 확보 - 양도인 명의 내용증명과 도달 증명을 확보합니다. 건물주에 대한 대항요건입니다.
  • 공제 사유 점검 - 통지 도달 전 양도인이 받은 돈이나 공제될 채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청구 금액이 달라집니다.
  • 반환 청구 - 건물주에게 지급을 청구하고, 거절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냅니다. 무담보 채권이므로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 보전과 집행 - 건물주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판결 뒤 강제집행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없어 다른 채권자와 경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세권 존속 중에 채권만 양도했거나 전세권에 가압류가 먼저 되어 있었다면 등기부와 양도 계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금·보증금 반환과 채권 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세금반환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전세권 부기등기를 안 했으니 양수가 무효라는 건물주의 말에 흔들리고, 건물주는 등기가 없으니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뒤라면 채권만의 양도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만 양수인은 우선변제권 없는 일반채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청구 금액과 순위를 정합니다. 전세 존속기간 만료일, 채권양도계약일, 양도 통지의 발송일과 도달일,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일, 건물 반환일이 모두 문서로 있어야 합니다. 통지 도달 전에 양도인이 받은 돈은 양수인에게 공제 사유가 됩니다.

이 기록은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항요건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고, 건물주 재산에 대한 가압류의 소명자료가 됩니다.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압류하는 것이 실제 회수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금·보증금 반환과 채권 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전세권의 소멸 시점과 양도 통지 도달일을 먼저 확정한 뒤 공제 사유를 정리하고 가압류와 반환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세권설정계약서·채권양도계약서·양도 통지 내용증명과 도달 증명·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분리 양도의 유효성·건물주의 공제 주장 범위·가압류와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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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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