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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데 임차인이 보증금 채권을 넘겼다면 누구에게 돌려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임차권 양도금지 특약이 있어도 보증금 채권 양도 통지를 받았다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은 양수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임차권 양도금지는 임차인 지위에 관한 약정이고 금전채권인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까지 막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양도 통지가 도착한 날짜와 연체 차임 내역을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증금 채권 양도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가 도착한 날짜와 통지서 원본, 봉투를 보관하십시오. 그 날 이후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어도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고, 그 날까지 생긴 사유로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양도에 동의할지는 따로 정하면 됩니다. 보증금 채권 양도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양수인을 새 임차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임대인 A씨는 2023년 5월 상가 1층을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50만원에 빌려주면서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2025년 가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자신의 채권자 C씨에게 넘겼다는 내용증명이 도착했습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고, C씨는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A씨는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데도 C씨에게 주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차권 양도금지 특약이 보증금 채권 양도까지 막나요?

막지 못합니다. 임차권 양도와 보증금반환채권 양도는 서로 다른 것이어서, 임차권을 넘기지 못한다는 특약만으로 보증금 채권의 양도까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임차권 양도는 점포를 쓰고 수익할 권리를 포함한 임차인의 지위 전체를 넘기는 것이고, 보증금 채권 양도는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을 금전채권만 넘기는 것입니다.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그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의사를 따로 표시한 경우에만 양도가 제한되는데, 임차권 양도금지 특약은 임차인 지위에 관한 약정일 뿐 보증금 채권에 대한 양도금지 의사표시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끝나면 양도 통지를 받은 임대인은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양도 통지를 받은 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양수인에게 다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채권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채무자에게 효력이 생기므로, 통지를 받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도 양수인에 대한 변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중으로 지급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통지 이후에는 임차인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채권 양도 통지 전후의 지급 상대
  1. 통지 도달 전

    임차인에게 한 변제도 유효

  2. 통지 도달일

    양수인에게 대항력 발생

  3. 통지 도달 후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이중 지급 위험

  4. 점포 인도일

    공제 후 잔액 반환의무 이행기

출처 - 민법 제450조, 제451조 제2항

같은 보증금 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나 두 번째 양도 통지가 들어오면 우선순위를 따져야 합니다.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 예컨대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갈립니다. 누구에게 주어야 할지 판단이 어렵다면 채권자를 알 수 없음을 이유로 한 변제공탁을 검토합니다.

양수인에게 줄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뺄 수 있나요?

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나 점포를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에서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므로, 연체 차임과 원상복구비용 등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반환의무가 생깁니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49490 판결은 임차인이 보증금 채권을 양도하고 통지까지 했더라도 점포를 넘겨받기 전까지 생긴 채무는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양수인에게는 계약 종료 뒤 점포를 넘겨받은 날까지의 연체 차임, 관리비, 원상복구비용을 정산한 내역을 보내고 나머지를 지급하면 됩니다. 정산 근거가 되는 입금 내역과 복구 견적서를 함께 남겨 두면 양수인과의 분쟁이 줄어듭니다.

보증금 채권 양도까지 막으려면 어떻게 약정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나 담보 제공을 금지한다고 따로 적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채권은 양도하지 못한다고 정하지만, 그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양수인이 특약을 몰랐다면 금지 특약이 있어도 양수인에게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채권 양도 통지 대응 순서

  • 통지 확인 - 통지서의 발신인이 임차인 본인인지, 도착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양수인 명의의 통지만으로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중단 - 통지 이후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중 지급을 막습니다.
  • 공제 항목 정리 - 연체 차임, 관리비, 원상복구비용을 점포 인도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제 뒤 금액만 반환합니다.
  • 인도 확인 - 점포를 넘겨받은 날과 상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이때 옵니다.
  • 지급 또는 공탁 - 양수인에게 정산 내역과 함께 지급하고, 권리자가 다투어지면 변제공탁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보증금 채권에 가압류·압류가 함께 들어왔거나 양도 통지가 여러 건이면 도달 순서와 증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과 채권 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대인들은 임차권을 넘기지 못한다고 계약서에 적어 두었으니 보증금도 임차인에게만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임차권 양도금지 특약이 보증금 채권 양도를 막지 못해, 통지 뒤 임차인에게 준 보증금을 양수인에게 한 번 더 물어 주는 일이 생깁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입니다. 양도 통지가 도착한 날,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된 날, 점포를 돌려받은 날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봉투와 등기 조회 화면도 버리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이 기록은 양수인이 낸 양수금 소송에서 공제 항변과 이중 지급 방어의 근거가 되고, 채권자가 여럿이면 배당이나 공탁 절차에서 누가 먼저인지를 정합니다. 도달일 하나로 수천만원의 지급 상대가 바뀝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보증금 반환과 채권 양도·가압류가 얽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 통지의 도달일과 공제 항목을 먼저 확정한 뒤 지급 상대와 공탁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채권양도 통지서·월세 입금 내역·가압류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양도의 효력·지급 상대·공제할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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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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