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다가구 계약 때 중개사가 선순위가 많다고 말만 했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다가구주택 중개사는 임대인이 자료를 주지 않았더라도 건물 규모와 세대수, 주변 시세로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나 될지 조사해 설명해야 하므로, 선순위가 많다는 말만 했다면 배상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중개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칸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다가구주택을 계약하기 전이라면 중개사에게 다른 호실의 보증금 합계와 소액임차인 수를 숫자로 적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임대인이 자료를 거부하면 그 사실이 확인·설명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확인·설명서에 설명 들음이라고 직접 써 넣었다고 해서 배상 청구를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명 내용 자체가 부족했다면 그 서명만으로 중개사의 의무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8개 호실이 있는 다가구주택 한 호실을 보증금 1억 1,000만원에 빌렸습니다.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7억원대 근저당권이 있었고, 임대인은 다른 호실의 보증금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중개사는 확인·설명서에 임대인이 자료를 내지 않아 선순위가 많다는 점을 말로 설명했다고만 적었고, A씨는 그 옆에 설명 들음이라고 써 넣었습니다. 1년 뒤 건물이 경매되자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 7억원을 넘어 A씨는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개사는 다가구주택의 다른 임차인 보증금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네, 다가구주택 일부를 중개할 때는 등기부상 권리관계 설명에 그치지 않고 임대인에게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과 임대차 기간 자료를 요구해 확인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확인·설명서에 적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주택 임대차 중개 때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설명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임대인도 계약 때 확정일자 부여일과 보증금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자료를 안 주면 중개사 책임은 없나요?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283668 판결은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했더라도 중개사는 건물의 규모와 전체 세대수, 주변 보증금 시세로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범위를 조사해 설명하는 것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라고 했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임차인 보증금 | 1억 1,000만원 |
| 근저당 채권최고액 | 7억 1,500만원 |
| 선순위 보증금 합계 | 7억 4,000만원 |
| 감정평가액 | 약 13억 570만원 |
| 임차인 배당액 | 0원 |
출처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283668 판결 사실관계
이 사건 확인·설명서에는 임대인이 자료를 내지 않아 선순위가 다수 있음을 구두로 설명했다는 문장뿐이었습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중 소액보증금이 얼마인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상당한 선순위 보증금이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거나 같은 조건으로는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과실과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배상액과 과실상계 등 최종 결과는 환송 후 정해집니다.
중개사 대신 협회 공제에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중개사는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책임을 보장하려고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 임차인도 중개사의 공제사업자인 협회를 상대로 공제금을 청구했습니다.
계약 때 받은 공제증서 사본에는 보장금액과 보장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보장금액을 넘는 손해는 중개사 본인에게 청구해야 하므로, 공제와 중개사를 함께 상대방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가구 중개사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확인·설명서 확보 - 계약 때 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공제증서 사본을 찾습니다. 실제 권리관계 칸의 문언이 책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배당표 확보 - 경매 배당표와 매각 금액, 선순위 채권 목록을 받습니다. 받지 못한 보증금이 손해액의 기준입니다.
- 선순위 보증금 확인 -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계약 당시 다른 호실 보증금 합계를 계산합니다. 설명된 내용과의 차이를 보여 줍니다.
- 공제사 청구 - 협회나 보증보험회사에 공제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보장금액 안에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 공제사와 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임차인의 확인 소홀은 과실상계로 다투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확인·설명서에 금액을 적었지만 실제와 달랐거나 임차인이 선순위 내역을 따로 알았다면 확인·설명서와 문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중개사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확인·설명서 확보
실제 권리관계 칸 문언 확인
- 2
배당표 확보
받지 못한 보증금 확정
- 3
선순위 보증금 계산
계약 당시 다른 호실 보증금
- 4
공제금 청구
협회·보증보험에 청구
- 5
손해배상 소송
공제사와 중개사 상대
실무상 착안점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은 확인·설명서에 설명 들음이라고 직접 썼으니 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서명보다 설명 내용을 봅니다. 선순위가 많다는 말 한마디는 설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칸이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금액이 적혀 있었는지, 소액임차인 수를 짐작할 만한 내용이 있었는지, 임대인이 자료를 거부한 사실이 적혀 있는지를 계약 날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공제금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개사 과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경매 배당표와 계약 당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함께 놓으면, 중개사가 설명했어야 할 선순위 보증금과 실제로 설명한 내용의 차이가 숫자로 드러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중개사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경매 배당표, 계약 당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대조해 중개사가 설명했어야 할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숫자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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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283668 판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제2항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
-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제3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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