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현관문 호수와 등기부 호수가 달라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중개사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중개사가 건축물대장·등기부의 호수와 현관에 붙은 호수가 다른 것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에 현관 호수를 적었다면 보증금을 잃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권리관계를 공부로 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차인도 목적물을 확인할 책임이 있어 배상액은 과실상계로 줄어들 수 있으니, 지금은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의 호수 표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경매나 공매 과정에서 호수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실제 사는 집의 공부상 호수를 확인하고, 계약서·확인·설명서·전입세대 기록을 모으십시오.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지가 이 서류로 정해집니다.
호수가 잘못됐다고 보증금을 모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개사와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 사는 집에 대해 대항요건을 다시 갖추는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중개사 소개로 다세대주택 303호를 보증금 2억원에 2년간 빌려 현관문 표시대로 303호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상으로는 A씨가 사는 집이 302호였고, 공부상 303호는 맞은편 집이었습니다. 2026년 5월 공부상 303호가 공매되면서 A씨는 실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당을 받지 못했고, 실제 사는 공부상 302호에는 거액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호수가 다르면 왜 보증금을 못 받게 되나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어느 집에도 갖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생기고,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생깁니다. 공부상 옆집 호수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실제 사는 집에는 주민등록이 없고 전입한 호수의 집에는 살지 않아 양쪽 모두에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공매 절차의 우선변제를 인정합니다. 대항요건이 실제 주택과 맞지 않으면 이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개사는 호수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면적 등 기본 사항과 권리관계를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등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원래 사례가 인용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03368 판결은 공부상 표시와 현관 표시가 다른데도 이를 간과하고 현관 호수로 계약서를 쓴 중개사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중개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처리해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해야 합니다. 등기부만 보고 현장 호수와 대조하지 않았다면 이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배상액은 보증금 전액인가요?
전액이 아니라 과실상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은 중개를 맡겼더라도 거래당사자 본인의 확인 책임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임차인의 부주의를 과실상계에 참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래 사례의 하급심은 공부와 현황이 바뀌는 일이 흔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중개사와 협회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 회수 못 한 보증금 | 20,000만원 |
|---|---|
| 중개사 책임 40% | 8,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공제사업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려고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하므로, 임차인은 그 공제사업자에게도 보장금액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때 받은 공제증서 사본으로 보장금액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호수 불일치 보증금 피해 대응 순서
- 공부 확인 -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로 실제 사는 집의 공부상 호수를 확인합니다. 선순위 권리관계도 함께 봅니다.
- 대항요건 정정 - 실제 사는 집의 공부상 호수로 전입신고를 고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습니다. 그날 이후 권리로 보호받습니다.
- 배당·공매 절차 확인 - 진행 중인 경매·공매가 있으면 배당요구 가능성과 순위를 확인합니다. 회수 가능한 부분을 먼저 확보합니다.
- 손해액 정리 -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과 이사 비용 등을 정리합니다. 배상 청구액의 기준이 됩니다.
- 중개사·공제 청구 - 중개사와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과실상계에 대비해 임차인이 확인한 내용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 전체의 호수 표시가 뒤바뀌었거나 건축물대장 정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공부 정정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중개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호수 불일치 사건의 임차인들은 자기 잘못이 없으니 중개사가 전부 물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전입신고를 잘못한 자기 탓이라고 포기합니다. 실제로는 중개사 책임이 인정되면서도 임차인 과실이 함께 참작되어, 배상 비율을 두고 다투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누가 무엇을 확인했는지의 기록이 비율을 좌우합니다. 확인·설명서에 적힌 소재지와 호수, 중개사가 보여 준 등기사항증명서가 몇 호에 관한 것이었는지, 현장 안내 때 호수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임차인이 스스로 건축물대장을 본 적이 있는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호수 불일치를 처음 안 날도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을 증명하고 과실상계 비율을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공제금 청구와 공매·경매 배당 절차에서도 실제 점유 사실을 설명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중개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부상 표시와 실제 점유의 불일치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대항요건 정정과 중개사·공제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공매 배당 관련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중개사의 확인 의무 위반·배상 비율·대항요건 정정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1호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
- 민법 제396조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항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5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