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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땅을 담보로 잡힐 때 지상권도 같이 설정해 줬는데, 경매되면 제 건물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그 땅에 본인 건물이 있었고 철거 약정이 없었다면, 경매로 저당권과 지상권이 함께 소멸해도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생깁니다. 대법원 91다23462 판결은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함께 설정해 준 경우에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금은 저당권 설정일과 건물 사용승인일을 먼저 대조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토지 등기부의 저당권·지상권 설정일과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을 떼어 대조하고, 대출 당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두 가지가 법정지상권 성립을 가릅니다.

경매 매수인이 철거를 요구해도 법정지상권을 따져 보기 전에 건물을 비워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자기 땅 위에 2층 상가 건물을 지어 쓰던 중 2023년 5월 그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4억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과 함께 은행 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건물은 담보에 넣지 않았고 철거 약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땅이 2026년 3월 경매로 B씨에게 넘어가자, B씨는 지상권도 소멸했으니 건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보용 지상권이 있어도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생깁니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3462 판결은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저당권자를 위해 지상권을 함께 설정해 주었더라도,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그 대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저당권 실행으로 그 지상권도 소멸한 경우에는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담보지상권이 있는 토지 경매 흐름
  1. 1

    건물 소유 중 저당 설정

    저당권과 담보용 지상권 동시 설정

  2. 2

    토지 경매

    저당권과 담보용 지상권 함께 소멸

  3. 3

    소유자 분리

    토지는 매수인, 건물은 기존 소유자

  4. 4

    법정지상권 성립

    철거 약정 없으면 건물 위해 성립

은행이 함께 받는 지상권은 담보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담보용 지상권입니다. 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하면 이 지상권도 함께 소멸하므로, 건물 소유자의 토지 사용을 막는 권리로 남지 않습니다. 은행 대출에서 흔히 쓰는 근저당권도 저당권의 한 종류이므로 같은 구조로 판단합니다. 건물을 담보에 넣지 않고 땅만 담보로 제공한 경우가 이 판례가 다룬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생기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으며, 경매로 소유자가 갈려야 합니다.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법정지상권 요건 점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존재
확인 서류: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
토지·건물 동일 소유
확인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로 소유자 분리
확인 서류: 매각허가결정
철거 약정 없음
확인 서류: 대출 약정서

출처 - 민법 제366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3462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366조는 원안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으로 생기므로 등기 없이 취득하고, 경매 매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과 함께 지상권을 팔려면 먼저 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생기면 지료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지료는 당사자가 합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합니다. 민법 제366조 단서가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생겨도 땅을 공짜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으므로 건물 종류에 따른 최단존속기간으로 합니다. 철근콘크리트조처럼 견고한 건물은 30년, 그 밖의 건물은 15년입니다.

담보지상권 경매 법정지상권 대응 순서

  • 설정일 대조 - 토지 등기부의 저당권 설정일과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을 비교합니다.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 철거 약정 확인 - 대출 서류에 건물 철거나 법정지상권 포기 약정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매수인에게 답변 - 법정지상권 취득 사실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철거 소송이 오면 같은 내용으로 항변합니다.
  • 지료 협의 - 매수인과 지료를 협의하고, 안 되면 법원에 지료 결정을 청구합니다. 정해진 지료는 제때 냅니다.
  • 지상권 등기 - 건물을 팔거나 담보로 쓸 계획이 있으면 지상권 등기를 청구합니다. 처분 전에 등기를 갖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저당권 설정 뒤 건물을 새로 지었거나 대출 당시 법정지상권을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했다면 대출 약정서와 건축물대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뒤 법정지상권과 건물 철거를 둘러싼 부동산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은행에 지상권까지 설정해 주었으니 경매가 되면 건물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담보용 지상권은 경매로 저당권과 함께 사라지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이미 있었다면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은 날짜로 갈립니다. 저당권 설정일과 건물 사용승인일, 대출 당시 서명한 약정서의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매수인과 주고받는 요구와 답변은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고, 지료 협의 과정도 서면으로 기록합니다.

철거 소송에서 이 기록은 법정지상권 항변의 증거가 됩니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된 뒤에는 지료가 새 쟁점이 되는데, 판결로 정해진 지료를 2년 이상 밀리면 지상권 소멸청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지료 지급 기록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뒤 법정지상권과 건물 철거를 둘러싼 토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저당권 설정일과 건물 사용승인일을 먼저 대조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확정한 뒤 철거 항변과 지료 결정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축물대장·대출 약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철거 요구 대응·지료 결정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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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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