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돈을 안 갚아 담보가등기로 본등기를 했는데 청산을 안 하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고 2개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마친 담보가등기 본등기는 무효입니다. 가등기담보법 제3조·제4조는 강행규정이지만, 대법원 판례는 뒤늦게라도 정당한 청산을 마치면 그 본등기가 유효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변제기와 채권액, 통지 당시 부동산 시세부터 확인하십시오.
청산금 평가액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청산기간이 끝납니다.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마친 본등기는 무효이고, 뒤늦게라도 통지와 청산을 제대로 마쳐야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본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등기를 말소하고 처음부터 가등기를 다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이 정한 청산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지인 B씨에게 2억원을 빌려주며 B씨 소유 상가에 담보가등기를 했습니다. 변제기인 2025년 봄이 지나도 B씨가 갚지 않자, A씨는 청산금 통지 없이 2025년 가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뒤 B씨 쪽에서 「상가 시세가 3억원이 넘는데 청산을 하지 않았으니 등기가 무효」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A씨는 본등기가 무효인지,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산절차 없이 한 담보가등기 본등기는 효력이 있나요?
아니요,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고 2개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담보가등기에 기해 마친 본등기는 강행규정을 어긴 것이어서 무효입니다.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가져가려면 변제기 뒤에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청산기간이 지난 뒤 청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도 같은 구조입니다.
변제기 경과
청산 절차 시작 가능
통지 도달일
청산금 평가액 통지
도달 후 2개월
청산기간 만료
청산금 지급
본등기 청구·소유권 취득
청산금은 통지 당시 부동산 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통지 당시 부동산 가액이 3억원이고 채권액이 2억원이면 청산금은 1억원입니다. 이 절차에 어긋나는 특약으로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돈을 못 갚으면 바로 본등기해도 된다」는 약정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무효인 본등기를 유효하게 만들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은 본등기가 무효라도 채권자가 나중에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고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으면 통지 뒤 2개월이 지난 때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통지에는 통지 당시 부동산 평가액과 원본·이자·위약금 등 채권액을 밝혀야 합니다. 평가액을 지나치게 낮게 잡아 청산금이 없다고 통지하면, 정당한 청산금 지급이 없었다는 이유로 여전히 다툼이 남습니다.
채무자는 무효인 본등기를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채무자는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빌린 돈과 이자·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났거나 선의의 제삼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청산 대신 경매로 돈을 받을 수도 있나요?
네,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청산절차로 소유권을 가져가는 대신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담보가등기권리는 저당권으로 봅니다. 부동산 시세가 불확실하거나 청산금 다툼이 예상되면 경매가 빠를 수 있습니다.
담보가등기 본등기 대응 순서
- 변제기 확인 - 차용증과 가등기 원인서류로 변제기와 채권액을 확정합니다. 통지는 변제기 뒤에만 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평가 - 통지 당시 시세를 감정평가서나 거래 사례로 정합니다. 청산금 액수가 이 평가에서 갈립니다.
- 청산금 평가액 통지 - 평가액과 채권액을 밝혀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등에게 통지합니다. 도달한 날부터 청산기간이 시작됩니다.
- 청산금 지급 - 2개월이 지난 뒤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합니다. 이때 비로소 본등기가 유효해질 수 있습니다.
- 경매 선택 검토 - 청산금 다툼이 크면 경매 청구로 방향을 바꿉니다. 담보가등기가 저당권처럼 취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등기 뒤에 가압류나 후순위 저당권이 있거나 채무자가 이미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긴 경우에는 등기부와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가등기 청산과 본등기 말소 소송, 담보 부동산 경매 절차를 수행합니다.
| 부동산 평가액 | 30,000만원 |
|---|---|
| 채권액 | 20,000만원 |
| 청산금 | 10,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이자·비용 제외)
실무상 착안점
담보가등기 상담에서 채권자들은 「가등기를 해 뒀으니 못 갚으면 바로 내 것」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청산금 평가액 통지와 2개월 청산기간, 청산금 지급을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무효이고, 그 사이 채무자는 빚을 갚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등기만으로 끝나는 사건은 드뭅니다.
그래서 통지 날짜와 평가 근거가 결과를 가릅니다. 청산금 평가액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날,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2개월이 지난 날,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날이 모두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평가액을 뒷받침할 감정평가서나 실거래가 자료도 통지할 때 같이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본등기 말소 소송에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증거가 됩니다. 청산금이 부족했다는 다툼이 나오면 통지 당시 평가 자료가 그대로 쓰이고, 경매로 방향을 바꿀 때에도 채권액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가등기의 청산과 본등기 효력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변제기·채권액·통지 당시 시세를 먼저 확정한 뒤 청산절차 보완이나 경매 청구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 가등기·본등기 등기사항증명서, 청산금 평가액 통지서, 부동산 시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본등기의 유효 여부·정당한 청산금 액수·경매 청구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