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도변경
4층 다세대주택을 새로 지을 때도 소방서 건축허가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현행 기준으로는 4층 다세대주택도 공동주택이어서 원칙적으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동의 대상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가 공동주택을 동의 대상으로 정하고, 제2항은 설치되는 소방시설이 소화기구·단독경보형감지기 수준에 그치는 경우 등만 제외합니다. 지금은 설계도서상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 목록과 필로티 주차장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허가권자가 소방 동의 절차를 안내했다면, 설계사무소에 이 건물에 들어갈 소방시설 목록과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인지를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이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건축주가 소방서를 직접 찾아가 동의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의 요구는 건축허가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가을 대지 약 200㎡에 1층 필로티 주차장, 2~4층 주택 9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짓기로 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연면적은 600㎡ 정도로 계획됐습니다. 설계사무소는 5층 미만이라 소방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구청은 소방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세대주택도 소방 건축허가 동의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대상입니다. 건축허가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허가 전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대상 건축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시행령은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6층 이상 건축물과 함께 별표 2의 공동주택을 층수·면적과 관계없이 동의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소방법상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입니다.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쓰는 다세대주택은 차고·주차장으로 쓰는 층이 있는 건축물이어서 이 사유로도 동의 대상이 됩니다.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세 가지입니다. 설치되는 소방시설이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누전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가스누설경보기·피난구조설비(비상조명등 제외)뿐이고 화재안전기준에 맞는 경우, 증축·용도변경으로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입니다.
- 1
공동주택 여부
다세대·연립주택이면 원칙적 동의 대상
- 2
제외 사유 1
소화기구·단독경보형감지기 등만 설치하는지
- 3
제외 사유 2
증축·용도변경으로 추가 소방시설이 없는지
- 4
제외 사유 3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지
- 5
결론
하나도 해당하지 않으면 동의 필요
현행 시행령 별표 4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도 연동형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첫째 제외 사유의 목록에 없으므로, 새로 짓는 다세대주택은 첫째 사유로 동의 대상에서 빠지기 어렵습니다.
동의 절차에서 소방서는 무엇을 보나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건축물이 소방 관련 법령과 명령, 소방기본법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기준을 따르는지 검토해 정해진 기간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립니다. 소방차 진입 통로, 옥상광장, 주택단지 안 도로 같은 사항에 대한 의견서가 붙을 수 있으므로 설계 단계에서 반영해 두면 허가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동의와 별도로 주택용소방시설도 달아야 하나요?
달아야 합니다.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세대주택은 여기에 해당하므로 세대마다 소화기와 감지기를 갖추는 것을 기본으로 설계합니다.
다세대주택 소방 동의 대응 순서
- 용도 확인 - 설계상 다세대주택인지, 층수와 바닥면적이 기준 안인지 봅니다. 660㎡를 넘으면 연립주택입니다.
- 주차장 확인 - 필로티 주차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동의 대상입니다.
- 소방시설 목록 확인 - 설계도서상 설치할 소방시설을 받아 봅니다. 간이스프링클러가 있으면 제외 사유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 착공신고 대상 확인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인지 설계사무소에 확인합니다. 대상이 아니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의견서 반영 - 소방서 의견서가 붙으면 소방차 통로 등 지적 사항을 설계에 반영합니다. 사용승인 단계에서 다시 문제 되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짓는 다가구·다세대 복합건물이거나 기존 건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허가·소방 동의를 둘러싼 인허가 거부 다툼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4층 이하 다세대주택은 소방 동의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 아직도 많이 돌아다닙니다. 현행 시행령은 공동주택을 동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다세대주택에 간이스프링클러와 연동형 감지기를 두도록 해 제외 사유에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예전 기준을 믿고 일정을 짜면 허가가 몇 주씩 늦어집니다.
동의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설계도서가 확정된 날과 동의 요구·회신 날짜입니다. 소방서 의견서의 수신일, 설계 변경일, 허가권자에게 보완서류를 낸 날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동의가 거부되거나 부당하게 늦어져 허가가 나지 않으면 이 기록이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설계 변경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적인지, 다툴 지적인지를 초기에 가려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허가와 소방 동의를 둘러싼 인허가 거부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설계도서상 소방시설 목록과 동의 대상 해당 사유를 먼저 확정한 뒤 소방서 의견서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설계도서·건축허가 신청서·소방서 의견서·구청 보완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동의 대상 해당 여부·제외 사유 적용 가능성·허가 지연에 대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