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도변경
구청·세무서 같은 관공서 건물도 커튼·칸막이를 방염 제품으로 써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관공서 청사는 층수가 11층 이상일 때만 방염대상이고, 10층 이하 청사는 청사라는 이유만으로 방염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는 방염 대상 용도를 정하면서 청사를 따로 두지 않고 11층 이상 건물을 마지막 호로 묶어 두었습니다. 지금은 건물의 지상 층수와 청사 안에 의원·체력단련장 같은 다른 용도가 섞여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소방서에서 방염 미비를 지적받았다면, 지적받은 물품이 커튼·카펫·벽지·칸막이 중 무엇인지와 건물 층수부터 적어 두십시오. 방염대상물품인지와 대상 건물인지에 따라 조치명령의 적법성이 갈립니다.
책상·의자·옷장 같은 가구류는 방염대상물품에서 빠져 있으므로, 청사 사무실 집기를 모두 방염 제품으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구청 시설관리팀은 2025년 가을 지상 9층 청사 민원실 블라인드와 회의실 흡음 패널을 교체하면서 방염 제품을 써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인근 세무서는 12층짜리 합동청사에 입주해 있어 같은 공사를 하면서 방염 제품만 쓰고 있었습니다. 구청 청사 1층에는 직원용 체력단련장이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청·구청·세무서 청사도 방염 대상 건물인가요?
층수가 11층 이상인 청사만 방염 대상입니다. 방염 대상 건물은 의원·조산원·체력단련장·공연장·종교집회장, 옥내 문화·집회시설과 운동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처럼 용도로 먼저 정해지고, 청사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사는 마지막 호인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에 해당할 때만 방염 의무가 생깁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소방법상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세무서, 주민자치센터, 경찰서, 우체국, 보건소도 같은 업무시설에 속하므로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설명입니다.
10층짜리 청사 안에 의원이나 체력단련장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청사가 10층 이하라도 건물 안에 방염 대상 용도가 따로 있으면 그 부분은 방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0조 제1호는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체력단련장을 따로 적고 있고, 청사 1층에 들어온 직원용 체력단련장이나 민원인 대상 의원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적힌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대장부터 떼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어떤 물품을 방염 제품으로 써야 하나요?
방염대상물품은 창문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카펫, 두께 2밀리미터 미만 종이벽지를 뺀 벽지류, 전시용·무대용 합판, 암막·무대막 같은 물품과 천장·벽에 붙이는 합판·목재·간이 칸막이·흡음재·방음재입니다. 가구류, 너비 10센티미터 이하 반자돌림대, 건축법상 내부 마감재료는 빠집니다. 민원실에 새로 다는 블라인드나 회의실 흡음 패널이 대표적인 확인 대상입니다.
| 구분 | 물품 |
|---|---|
| 대상 | 커튼류(블라인드 포함)·카펫 |
| 대상 | 벽지류(2밀리미터 미만 종이벽지 제외) |
| 대상 | 천장·벽 부착 합판·목재·간이 칸막이 |
| 대상 | 흡음재·방음재 |
| 제외 | 가구류(책상·의자·옷장 등) |
| 제외 | 너비 10센티미터 이하 반자돌림대 |
- 대상
- 물품: 커튼류(블라인드 포함)·카펫
- 대상
- 물품: 벽지류(2밀리미터 미만 종이벽지 제외)
- 대상
- 물품: 천장·벽 부착 합판·목재·간이 칸막이
- 대상
- 물품: 흡음재·방음재
- 제외
- 물품: 가구류(책상·의자·옷장 등)
- 제외
- 물품: 너비 10센티미터 이하 반자돌림대
출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방염성능기준은 불꽃을 치운 뒤 불꽃을 올리며 타는 시간 20초 이내, 불꽃 없이 타는 시간 30초 이내, 탄화 면적 50제곱센티미터 이내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납품받을 때 방염성능검사 합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방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방염성능기준에 못 미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물품을 제거하게 하거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단계에서 대상 건물·대상 물품 해당 여부를 다투는 편이 형사 절차로 넘어간 뒤보다 수월합니다.
청사 방염 대상 대응 순서
- 층수 확인 - 건축물대장으로 지상 층수를 확인합니다. 11층 이상이면 청사 전체가 방염 대상입니다.
- 용도 확인 - 청사 안에 의원·체력단련장·다중이용업소가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그 부분은 층수와 별개로 따집니다.
- 물품 구분 - 커튼·카펫·벽지·칸막이·흡음재인지 가구류인지 나눕니다. 가구류는 방염대상물품이 아닙니다.
- 성능 표시 확인 - 납품 물품에 방염성능검사 합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교체나 검사가 필요합니다.
- 조치명령 대응 - 명령서를 받으면 이행 기간과 대상 물품을 확인합니다. 대상이 아니라면 의견을 서면으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사가 복합건축물이거나 증축·용도변경 공사 중이라면 건축물대장과 공사 도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방 관련 조치명령·과태료 등 행정처분 다툼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관공서라면 당연히 방염 규정이 더 엄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청사는 방염 대상 용도 목록에 없고, 11층 이상이라는 층수 기준 하나로만 걸립니다. 오히려 청사 안에 들어온 체력단련장이나 의원 같은 부속 용도가 방염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결국 공사 시점과 납품 기록을 봅니다. 방염 제품을 언제 납품받았는지, 방염성능검사 합격 표시가 붙은 사진이 있는지, 소방서 지적을 받은 날과 조치명령서가 도달한 날이 언제인지가 모두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조치명령 취소소송이나 명령 위반 형사 사건에서 대상 물품 해당 여부와 정당한 사유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조치명령에 불복할지 이행할지 정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층수를 먼저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방시설·방염 관련 조치명령과 과태료 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층수, 문제 된 물품이 방염대상물품인지를 먼저 확정한 뒤 명령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축물대장·방염 조치명령서·납품 물품 사양서·현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방염 대상 건물 해당 여부·대상 물품 여부·조치명령 불복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0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3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다목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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