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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층 이상 신축 오피스텔의 주방가구와 창호도 방염처리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11층 이상 오피스텔은 방염 대상 건물이지만 주방가구·옷장 같은 가구류와 창호 자체는 방염대상물품이 아닙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1조가 가구류를 제외하고 있어서, 방염이 필요한 것은 커튼·블라인드, 카펫, 벽지류, 벽이나 천장에 붙이는 합판·목재·칸막이·흡음재 같은 물품입니다. 지금은 인테리어 견적서에서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하는 항목을 골라 방염성능검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준공 전 인테리어 단계라면 시공사에 블라인드·커튼, 벽지, 벽에 붙이는 합판과 흡음재의 방염 성적서나 방염성능검사 합격 표시를 요구하십시오. 준공 뒤에 방염 미달이 확인되면 제거나 재시공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싱크대, 붙박이장, 식탁 같은 가구를 따로 방염 제품으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창문 틀과 유리인 창호도 방염대상물품 목록에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시행사 실무자 U씨는 2026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15층 오피스텔의 마감 공사를 진행하면서, 세대마다 들어가는 주방 싱크대, 붙박이장, 창호, 블라인드까지 모두 방염 제품으로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시공사마다 설명이 달라 공사비 차이가 컸고, U씨는 법에서 방염이 필요한 품목만 정확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가구류와 창호는 빠지고 블라인드와 벽지 등은 방염 대상인 사안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1층 이상 오피스텔은 왜 방염 대상인가요?

2026. 10. 1. 기준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의료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정합니다. 아파트등은 제외되지만 오피스텔은 제외 대상이 아니어서, 11층 이상 오피스텔은 방염 대상 건물입니다.

방염 대상 건물에 실내장식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건물 전체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물품만 방염 의무가 있습니다.

방염처리해야 하는 물품은 무엇인가요?

제조나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으로는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와 블라인드, 카펫, 벽지류(두께 2밀리미터 미만 종이벽지는 제외), 전시용·무대용 합판·목재·섬유판, 암막·무대막이 있습니다. 창호에는 방염 의무가 없지만 창에 다는 블라인드와 커튼은 방염 제품이어야 합니다.

오피스텔 실내 품목별 방염 의무(2026. 10. 1. 기준)
블라인드·커튼
방염 의무: 있음
카펫
방염 의무: 있음
실크벽지 등 벽지
방염 의무: 있음(2mm 미만 종이벽지 제외)
벽·천장 부착 합판·흡음재·칸막이
방염 의무: 있음
주방가구·붙박이장·식탁
방염 의무: 없음(가구류)
창호(창틀·유리)
방염 의무: 없음(목록에 없음)
내부 마감재료
방염 의무: 없음(건축법 적용)

출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거나 설치하는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합성수지류·섬유류 물품, 합판이나 목재, 간이 칸막이, 흡음재, 방음재도 방염대상물품입니다. 다만 옷장, 찬장, 식탁, 사무용 책상과 의자, 계산대 같은 가구류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의 반자돌림대, 건축법상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됩니다.

벽에 붙인 붙박이 가구는 어떻게 보나요?

가구류는 벽에 붙여 설치해도 방염대상물품에서 빠집니다. 다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에 방염처리된 물품을 쓰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권장은 의무가 아니지만 소방서 협의 과정에서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서의 제거나 방염성능검사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오피스텔 방염 대상 확인 순서

  • 층수 확인 - 지상 11층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11층 이상 오피스텔은 방염 대상 건물입니다.
  • 품목 분류 - 인테리어 견적서의 품목을 방염대상물품, 가구류, 내부 마감재료로 나눕니다. 가구류와 마감재료는 방염 의무에서 빠집니다.
  • 성적서 요구 - 블라인드, 커튼, 벽지, 벽 부착 합판·흡음재의 방염 성적서나 검사 합격 표시를 받습니다.
  • 권장 품목 협의 - 벽 부착 붙박이 가구는 소방서 권장 여부를 확인합니다. 권장은 의무가 아닙니다.
  • 준공 전 점검 - 사용승인 전에 방염 누락 품목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준공 후 재시공은 비용이 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오피스텔 일부 층에 다중이용업소나 의원이 들어오거나 벽 마감재가 건축법상 내부 마감재료인지 다툼이 있다면 용도와 시공 도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피스텔 인테리어 현장에서는 「11층 이상이면 실내에 들어가는 것은 다 방염」이라는 말이 돌고, 그 결과 싱크대와 붙박이장까지 방염 제품으로 견적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법령은 방염대상물품을 목록으로 정하고 가구류를 명시적으로 빼고 있어서, 목록부터 확인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놓치기 쉬운 품목도 있습니다. 세대마다 기본으로 달리는 블라인드, 실크벽지 같은 합성수지 벽지, 벽에 붙인 흡음재와 간이 칸막이는 방염 대상입니다. 품목별 방염 성적서와 납품 일자를 공정 기록과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준공 단계에서 소방서가 방염 미달을 지적하면 제거·재시공 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넘어갑니다. 시공사와의 분쟁에서는 방염 성적서 제출 여부와 계약서의 방염 조건이 책임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와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방염 관련 제재 사안에서는 건물 층수와 용도, 품목별 방염대상 여부를 먼저 분류한 뒤 조치명령의 적법성과 시공사 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축물 층수가 나온 도면·인테리어 견적서·방염 성적서를 준비해 주시면, 방염대상물품 해당 여부·가구류 제외 범위·조치명령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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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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