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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사 현장에서 용접하기 전 임시소방시설은 누가 설치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임시소방시설은 건설공사를 하는 공사시공자가 화재위험작업 전에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며, 건축주나 하도급 작업자에게 넘길 수 있는 의무가 아닙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설치·관리 주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사 규모와 현장에서 하는 작업이 용접·도장처럼 화재위험작업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방서 점검에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를 지적받았다면, 지적 당시 하던 작업의 종류와 층·바닥면적, 이미 설치된 소화기·옥내소화전·유도등을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기능이 비슷한 소방시설이 있으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

공사 현장 전체에 모든 임시소방시설을 한꺼번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 등 종류마다 설치해야 하는 공사 규모와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건설은 2025년 봄 지상 7층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맡아 지하 2층 주차장 배관 용접을 시작했습니다. 소방서 점검에서 지하층 비상조명등과 간이피난유도선이 없다는 지적을 받자, 현장소장은 건축주가 설치할 몫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지하층에는 이미 전기공사업체가 달아 둔 피난구유도등이 일부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공사시공자에게 있습니다. 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공사시공자로 정하고,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공사 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입니다.

임시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관리되지 않으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공사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명령의 상대방도 공사시공자이므로, 건축주가 명령서를 받았다면 수신인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화재위험작업은 어떤 작업을 말하나요?

화재위험작업은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다루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용접·용단처럼 불꽃이나 화기를 쓰는 작업, 전열기구·가열전선을 쓰는 작업, 알루미늄·마그네슘 등으로 폭발성 부유분진을 만들 수 있는 작업입니다. 신축 현장의 배관 용접, 우레탄 도장, 동절기 콘크리트 양생용 열풍기 사용이 흔한 예입니다.

공사 규모에 따라 어떤 임시소방시설을 두어야 하나요?

소화기는 건축허가등 동의 대상 건물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둡니다. 간이소화장치는 연면적 3천㎡ 이상이거나, 바닥면적 600㎡ 이상인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 층의 현장에 둡니다. 비상경보장치는 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바닥면적 150㎡ 이상 지하층·무창층 현장에, 가스누설경보기·간이피난유도선·비상조명등은 바닥면적 150㎡ 이상 지하층·무창층 현장에 둡니다. 방화포는 용접·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현장에 둡니다.

임시소방시설 종류별 설치 현장(2026. 10. 1. 기준)
소화기
설치 현장: 건축허가등 동의 대상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
간이소화장치
설치 현장: 연면적 3천㎡ 이상 또는 600㎡ 이상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
비상경보장치
설치 현장: 연면적 400㎡ 이상 또는 150㎡ 이상 지하층·무창층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현장: 150㎡ 이상 지하층·무창층
간이피난유도선·비상조명등
설치 현장: 150㎡ 이상 지하층·무창층
방화포
설치 현장: 용접·용단 작업 현장

출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설치한 소방시설로 대신할 수 있나요?

대신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임시소방시설과 기능·성능이 비슷한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관리하고 있으면 공사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 옥내소화전설비는 간이소화장치를, 비상방송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는 비상경보장치를,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비상조명등은 간이피난유도선을 대신합니다.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않은 것 자체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임시소방시설 대응 순서

  • 공사시공자 확인 - 도급계약서로 건설공사를 하는 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원도급사가 공사시공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작업 종류 확인 - 용접·도장·열풍기 사용 등 화재위험작업이 있는지 공정표로 봅니다. 해당 작업 전에 설치해야 합니다.
  • 규모별 시설 확인 - 연면적과 층별 바닥면적으로 필요한 임시소방시설 종류를 가립니다. 지하층·무창층은 기준이 낮습니다.
  • 대체 시설 확인 - 이미 설치된 옥내소화전·유도등이 있는지 봅니다. 기능이 비슷하면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
  • 조치명령 대응 - 명령서의 수신인과 이행 기간을 확인합니다. 기간 안에 설치하고 사진으로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도급이나 발주자 직접 시공처럼 공사시공자가 여럿이거나 불분명하면 도급계약서와 착공신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현장 소방 관련 조치명령·과태료 다툼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현장에서는 임시소방시설을 건축주나 소방공사 업체가 챙길 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건설공사를 하는 공사시공자를 설치·관리 주체로 정하고 있어, 원도급사가 하도급 작업자에게 미룰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대로 이미 설치된 옥내소화전이나 유도등이 있으면 따로 임시소방시설을 둘 필요가 없는데 이를 모르고 중복 설치하는 현장도 있습니다.

다툼에서는 화재위험작업을 시작한 날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날의 선후가 쟁점이 됩니다. 작업일보, 설치 사진의 촬영일, 소방서 점검일과 조치명령서 도달일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화재가 실제로 나면 이 기록은 업무상 실화나 중대재해 수사에서 현장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조치명령 단계의 기록이 형사 절차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생각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현장의 소방 관련 조치명령·과태료 처분과 현장 화재에 따른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도급계약서로 공사시공자를 먼저 확정하고 공정표와 설치 기록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도급계약서·공정표·조치명령서·현장 설치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공사시공자 해당 여부·필요한 임시소방시설 종류·조치명령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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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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