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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를 한 세입자도 경매개시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어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90조는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와 권리를 증명한 권리자를 이해관계인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임차권등기일이 경매개시결정 등기일보다 앞서는지부터 등기부에서 확인하십시오.

기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대금이 납부되면 이 방법으로는 더 다툴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인이 되려고 따로 법원에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먼저 돼 있으면 등기부로 자격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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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씨는 2023. 8. 아파트를 보증금 2억8천만원에 임차했고, 2025. 8.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2025. 10.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이사했습니다. 2026. 3. 집주인의 다른 채권자가 이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P씨는 경매 서류에 자신이 이해관계인으로 올라 있는지, 경매 진행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경매 이해관계인인가요?

이해관계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압류채권자, 채무자와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을 이해관계인으로 정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합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바로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위 사례의 P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경매개시결정 뒤에 임차권등기를 했다면요?

권리신고를 하면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등기부만으로는 자동으로 이해관계인이 되지 않고, 집행법원에 임대차계약서와 임차권등기 사항을 붙여 권리신고를 해 권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시점별 이해관계인 경로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
근거: 민사집행법 제90조 제3호
필요 절차: 없음(등기부로 확인)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근거: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
필요 절차: 권리신고

출처 - 민사집행법 제90조

어느 경우든 이해관계인이 되면 매각기일 통지를 받고, 매각허가 여부에 의견을 내며, 경매절차의 잘못을 다툴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 전후 어느 때 등기했는지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로만 다릅니다.

이해관계인은 경매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경매개시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 즉시항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 채권자의 채권이 이미 변제됐거나 집행권원에 문제가 있는 경우처럼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 씁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은 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경매를 멈추는 것보다 보증금을 배당받는 쪽이 이익인 경우가 많아, 이의신청 실익을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경매에서 어떻게 유지되나요?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그 전에 이미 가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등기 뒤에 이사해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얻은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이 효력 덕분에 P씨는 이사 뒤에도 경매 배당과 이해관계인 지위를 유지합니다.

임차권등기 임차인 경매 대응 순서

  • 등기일 대조 - 임차권등기일과 경매개시결정 등기일을 비교합니다.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로가 정해집니다.
  • 권리신고 - 경매개시 뒤 등기했다면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합니다. 계약서와 등기 사항을 붙입니다.
  • 통지 확인 - 매각기일 통지가 오는지 확인합니다. 누락되면 매각허가에 이의할 사유가 됩니다.
  • 이의 실익 판단 - 경매개시결정 이의신청이 보증금 회수에 도움이 되는지 따집니다. 대부분 배당이 더 빠릅니다.
  • 배당표 확인 -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를 열람합니다. 순위나 금액이 틀리면 이의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차권등기 전에 이미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여럿 있거나 등기 내용이 계약서와 다르다면 등기부와 경매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절차의 이의신청과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한 임차인들은 경매가 시작되면 자기는 이미 집을 떠났으니 손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임차인은 경매의 이해관계인이어서 통지를 받고 절차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등기가 경매개시결정보다 늦었다면 권리신고 한 번으로 같은 지위를 얻습니다.

지위를 가르는 것은 두 날짜입니다. 임차권등기일과 경매개시결정 등기일이 등기부에 나란히 적혀 있고, 그 앞뒤에 따라 자동으로 이해관계인이 되는지, 권리신고가 필요한지가 정해집니다. 매각기일 통지가 온 날짜와 방식도 남겨 두어야 절차 누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나 즉시항고에서 이해관계인 자격과 통지 누락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배당절차에서는 임차권등기의 순위로 보증금을 받는 근거가 됩니다. 배당표에서 순위가 뒤로 밀렸다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 소송으로 이어 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 지위 다툼과 배당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임차권등기일과 경매개시결정 등기일을 먼저 대조한 뒤 권리신고·이의신청·배당이의 가운데 실익 있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임차권등기가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경매 사건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이해관계인 지위·이의신청 실익·배당 순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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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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