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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는데 등기 전에 이사 가도 보증금 지킬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뒤에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남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는 대항요건을 잃어도 이미 취득한 권리를 잃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을구에 주택임차권이 올라왔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이사 날짜를 잡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를 떼어 을구에 「주택임차권」이 올라왔는지 확인하십시오. 신청만으로는 보호되지 않고, 등기가 된 뒤에 옮겨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남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이 혼자 법원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3. 보증금 2억 5천만원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2026. 3. 계약이 끝났지만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26. 10. 분양받은 아파트에 들어가야 해서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는지, 경매가 되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도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나요?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전에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이후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임차인도 등기를 마친 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새로 취득합니다.

이사 시점에 따른 권리 비교
임차권등기 기입 뒤
대항력: 유지
우선변제권: 유지
신청 후 등기 기입 전
대항력: 상실 위험
우선변제권: 상실 위험
신청 없이 이사
대항력: 상실
우선변제권: 상실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등기 없이 먼저 이사하면 결과가 다릅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대항력을 취득할 때만이 아니라 유지하는 동안에도 계속 갖춰져 있어야 하므로, 전출하는 순간 대항력이 없어지고, 경매에서 확정일자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송달 전에 임차권등기가 먼저 기입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원안은 「선고 또는 고지한 때」를 기준으로 설명했지만, 현행 규칙은 송달과 등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이사까지
  1. 임대차 종료

    보증금 미반환 확인

  2. 신청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 결정

    법원 결정, 등기 촉탁(송달 전 가능)

  4. 등기 기입

    등기부 을구에 주택임차권 기입

  5. 이사·전출

    등기 확인 뒤 전출해도 권리 유지

2023. 7. 19.부터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면 임대인에게 결정을 송달하기 전에도 법원이 등기관에게 임차권등기 기입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송달을 피해도 등기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어 이사 일정을 맞추기가 전보다 수월해졌습니다. 다만 대항력 유지의 기준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때」이므로,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된 것을 눈으로 확인한 뒤 전출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떤 조건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신청할 수 없고, 계약 종료가 전제입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증서,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점유 시작일을 소명하는 서류,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붙입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내면 이 비용도 함께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집에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사람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등기가 된 집은 새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서두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대응 순서

  • 계약 종료 확인 - 계약기간 만료일이나 해지 통지의 도달일을 정리합니다. 임대차가 끝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 계약서, 주민등록초본, 확정일자 계약서를 붙여 관할 법원에 냅니다. 소명이 부족하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 등기 기입 확인 - 법원 촉탁으로 등기부 을구에 주택임차권이 기입됐는지 봅니다. 이 확인 전에는 전출하지 않습니다.
  • 이사와 전출 - 등기가 확인된 뒤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깁니다.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 반환 청구와 집행 -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경매에서 배당받으려면 배당요구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세금 체납이 있거나 등기 전에 경매가 이미 시작됐다면 등기부와 경매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차인들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내면 그날부터 보호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결정이 나고, 법원이 등기를 촉탁하고, 등기관이 기입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전출하면 대항력이 끊기고, 그 공백에 다른 담보권이 들어오면 순위가 밀립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계약 만료일, 신청일, 결정일, 등기 기입일, 전출일을 한 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이사 당일 아침에 한 번 더 떼어 두면 나중에 순서를 다툴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보증금 반환 소송보다 경매 배당에서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배당표에서 순위가 밀렸을 때 전출일이 임차권등기 기입일보다 뒤라는 점을 등기부와 주민등록초본으로 보여 주면 배당이의에서 순위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루라도 앞서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기입일과 전출일의 선후를 먼저 확정한 뒤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 절차를 이어서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주민등록초본·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임차권등기 기입 시점과 이사 가능 시점, 선순위 권리와 배당 순위, 보증금 반환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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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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