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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건물 안전

전기·수도를 거의 안 쓰면 우리 집이 빈집으로 추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전기나 상수도 사용량이 일정 기준 아래로 1년 이상 이어지면 실태조사에서 빈집으로 추정될 수 있지만, 추정일 뿐이고 현장조사와 소유자 확인을 거쳐야 빈집으로 판정됩니다. 국토교통부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9조와 별표 2가 전기 월 10 kWh 이하, 연 120 kWh 이하, 상수도 0 사용 등을 추정기준으로 둡니다. 지금은 실제로 사용 중이라면 거주·사용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빈집 추정 안내나 현장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실제 거주·사용 사실을 보여 줄 가스 사용 내역, 택배 수령 기록, 관리 사진을 모아 두십시오. 현장조사에서 거주 흔적이 확인되면 빈집 판정에서 빠집니다.

전기를 적게 쓴다고 해서 곧바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사용량 기준은 조사 대상을 고르는 1단계 추정일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경기도 도시 지역의 단독주택을 사서 태양광 패널을 달고, 평일에는 서울에서 지내며 주말에만 머물렀습니다. 2026년 여름 구청에서 빈집 실태조사 대상으로 추정되었다는 연락이 왔고, 한전 고지서상 월 사용량은 8 kWh 안팎이었습니다. I씨는 사용량만으로 빈집이 되는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빈집 추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사자는 전기 사용량, 상수도 사용량, 기타 에너지 사용량, 폐공가 현황자료를 모아 분석하고,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기간의 첫날부터 1년 이상 지난 주택을 빈집등으로 추정합니다. 이 자료는 법 제8조에 따라 수도·전기 요금 부과 내역 등을 수집·이용해 얻습니다.

빈집등 추정기준(처리지침 별표 2)
전기
추정 사용량: 12개월 이상 매월 10 kWh 이하
전기
추정 사용량: 12개월 평균에서 ±5 kWh 범위 지속
전기
추정 사용량: 12개월 합계 120 kWh 이하
전기
추정 사용량: 계량기 0 kWh 12개월 이상 또는 철거
상수도
추정 사용량: 12개월 이상 매월 0(단수)
상수도
추정 사용량: 12개월 이상 매월 동일
기타
추정 사용량: 위에 준하는 경우, 폐공가 자료

출처 -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9조, 별표 2

전기는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10 kWh 이하로 이어지는 경우, 12개월 평균에서 ±5 kWh 범위로 이어지는 경우, 12개월 합계가 120 kWh 이하인 경우, 계량기가 사용 중지(0 kWh) 상태로 12개월 이상 이어지거나 철거된 경우입니다. 상수도는 매월 사용량이 12개월 이상 0이거나 12개월 이상 똑같이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추정되면 바로 빈집이 되나요?

아닙니다. 추정 뒤에는 현장조사를 해서 계량기 철거, 출입구 완전 폐쇄, 소유자나 이웃의 진술 같은 중대한 사유가 하나 이상 있거나, 우편물 적치·파손 방치 같은 경미한 사유가 셋 이상 있는지 봅니다. 이어서 소유자에게 빈집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기척, 보일러 연기, 택배 확인처럼 거주가 확인되면 빈집에서 제외합니다.

추정에서 판정까지
  1. 1

    사전조사

    전기·수도 사용량으로 빈집등 추정

  2. 2

    현장조사

    중대 사유 1개 또는 경미 사유 3개 확인

  3. 3

    소유자 확인

    빈집 해당 여부와 방치기간 확인

  4. 4

    등급 산정

    1등급 활용·2등급 관리·3등급 정비

2026. 9. 28. 기준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정의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사용검사 후 5년이 안 된 미분양주택, 별장처럼 일시 사용 목적 주택은 빠집니다. 이 법은 2027. 9. 9.부터 제명이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뀌는 개정이 공포되어 있어 그 뒤에는 빈집 조항의 위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태양광을 쓰거나 가끔 머무는 집도 추정되나요?

태양광 발전설비가 있으면 한전 계량 사용량이 적게 나와 추정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처리지침의 추정데이터 요청 서식은 태양광 발전설비 정보를 함께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현장조사 때 설비 사진을 보여 주면 됩니다. 주말에만 머무는 집도 실제 사용이 있으면 빈집이 아니지만, 사용 흔적을 설명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빈집 추정 대응 순서

  • 사용량 확인 - 최근 12개월 전기·수도 고지서를 모읍니다. 추정기준에 걸리는지 스스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증거 정리 - 가스 요금, 택배 기록, 관리 사진, 방문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거주·사용 사실을 보여 줍니다.
  • 현장조사 대응 - 조사 통지가 오면 일정에 맞춰 입회하거나 연락합니다. 소유자 확인 단계에서 사용 사실을 설명합니다.
  • 판정 결과 확인 - 빈집으로 판정되면 등급과 사유를 확인합니다.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조치가 다릅니다.
  • 이의 제기 검토 - 실제 사용 중인데 빈집으로 등록되었다면 정정을 요청합니다. 뒤이은 조치명령 전에 바로잡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빈집 판정 뒤 안전조치나 철거명령을 받았다면 조사서와 명령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조사 결과와 뒤이은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빈집 추정 연락을 받은 소유자들은 「전기를 적게 썼다는 이유만으로 빈집 딱지가 붙는다」고 걱정합니다. 사용량 기준은 조사 대상을 걸러내는 첫 단계일 뿐이고, 판정은 현장조사와 소유자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설명할 자료만 있으면 판정 단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시점이 모든 판단의 기준입니다. 12개월 사용량은 어느 달부터 어느 달까지인지, 마지막으로 머문 날은 언제인지, 태양광을 설치한 날은 언제인지가 추정기준 충족 여부를 가릅니다. 고지서와 설치 계약서를 월별로 정리해 두면 조사원에게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빈집 판정이 잘못되어 안전조치나 철거명령으로 이어졌을 때 처분의 전제 사실을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빈집이 아닌 집에 내려진 조치명령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처분이므로 사용 사실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조사 결과와 뒤이은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사용량 자료와 실제 사용 기록을 월별로 맞춰 본 뒤 빈집 판정의 전제 사실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최근 12개월 전기·수도 고지서·빈집 조사 안내문·사용 기록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추정기준 해당 여부·빈집 판정의 타당성·뒤이은 조치명령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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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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