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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뒤에 가압류한 채권자가 담보가등기인지 확인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뒤에 가압류한 채권자가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본등기가 되면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가압류등기는 가등기 성격과 관계없이 직권말소되고, 청산 없는 본등기는 대위 말소로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가등기와 가압류의 접수 순서, 가등기 원인서류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압류 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먼저 올라가 있다면, 그 가등기의 원인서류(매매예약서·차용증)와 가등기권자가 실제로 돈을 빌려준 흔적부터 모아 두십시오.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확인의 소가 아니라 뒤의 본등기 말소나 경매 배당 단계에서 다투게 됩니다.

가압류권자가 가등기의 성격을 미리 판결로 확인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확인의 소는 법원이 받아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회사는 2024년 거래처 대표 B씨에게 물품대금 2억원을 받지 못해 2025년 B씨 소유 오피스텔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에는 그보다 1년 앞서 C씨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올라가 있었고, A회사는 C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가등기라고 보았습니다. A회사는 C씨가 본등기를 하면 가압류가 지워질까 걱정되어, 담보가등기라는 확인 판결을 먼저 받아 두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권자가 담보가등기인지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낼 수 없습니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허용되는데, 가등기 뒤 가압류권자가 담보가등기라는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판례는 봅니다.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되면 내 가압류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되면 등기관은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로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이 결과는 가등기가 순위보전용이든 담보용이든 같습니다. 그래서 가등기의 성격을 확인해 달라는 판결을 받아도 가압류권자의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92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가등기 본등기와 가압류 직권말소 흐름
  1. 1

    가등기 설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접수

  2. 2

    가압류 등기

    가등기 뒤에 가압류 접수

  3. 3

    본등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4. 4

    직권말소·통지

    가압류등기 직권말소, 명의인에게 통지

  5. 5

    대위 말소 청구

    청산 없는 본등기면 말소 후 가압류 회복

직권말소가 되면 등기관은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를 받은 날짜가 뒤의 대응 시점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담보가등기인데 청산 없이 본등기가 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가압류권자는 채무자인 부동산 소유자를 대위해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그 결과 직권말소된 가압류등기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청산금 평가액 통지와 2개월 청산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무효입니다.

청산기간 중에는 가등기 뒤 권리자가 청산금에 대해 순위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권자가 이 권리를 가지는지는 가압류의 내용과 채권자의 통지 여부를 보고 따져야 합니다.

경매로 가면 가등기의 성격이 어떻게 드러나나요?

소유권이전 가등기가 된 부동산에 강제경매가 시작되면 법원은 가등기권자에게 담보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라면 채권의 존부·원인·금액을 신고하도록 기간을 정해 요구합니다. 담보가등기라면 매각으로 소멸하고 저당권처럼 순위에 따라 배당받게 되므로, 가압류권자는 이 신고 내용을 보고 배당이의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등기 뒤 가압류 대응 순서

  • 등기 순서 확인 - 가등기 접수일과 가압류 접수일을 등기부로 비교합니다. 직권말소 대상인지가 이 순서에서 정해집니다.
  • 가등기 원인 조사 - 매매예약서·차용증·이자 송금 내역을 확보합니다. 담보 목적이라는 사정을 뒷받침합니다.
  • 본안 판결 확보 - 가압류의 본안 소송에서 집행권원을 받아 둡니다. 경매 신청과 배당의 전제가 됩니다.
  • 강제경매 신청 - 경매가 시작되면 가등기권자의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담보가등기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본등기 말소 대위 청구 - 청산 없이 본등기가 되면 채무자를 대위해 말소를 청구합니다. 가압류등기 회복도 함께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등기권자가 이미 청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거나 가등기 뒤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등기부와 청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와 그 뒤 강제경매, 가등기 본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등기가 먼저 올라간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들은 「이 가등기는 사실 빚 담보이니 판결로 못 박아 두자」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그런 확인 소송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가등기의 성격은 본등기 말소 소송이나 경매 배당 단계에서 다투는 것이 실제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아야 할 것은 판결보다 기록입니다. 가등기와 가압류의 접수번호·접수일, 가등기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보낸 계좌 내역, 이자를 받아 간 기록, 매매예약서에 적힌 대금이 시세와 동떨어진 사정 등이 담보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는 본등기 뒤 대위 말소 소송에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경매가 열리면 가등기권자의 채권신고가 실제 채권액과 맞는지 따지는 배당이의의 증거가 됩니다. 직권말소 통지를 받은 날도 대응 시점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등기가 먼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강제경매와 가등기 본등기 말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순서와 가등기 원인을 먼저 확정한 뒤 경매 배당이나 대위 말소 청구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 가압류 결정문, 가등기 원인서류 사본, 채무자와의 거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가등기의 담보 목적 여부·본등기 시 가압류 말소 위험·대위 말소와 배당이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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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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