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앞선 근저당 경매로 집이 팔린 뒤 제 담보가등기로 본등기를 하면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담보가등기를 마친 집이 경매로 매각돼 매수인이 대금을 다 냈다면 담보가등기는 소멸하고, 그 뒤에 한 본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 등기입니다. 가등기담보법 제15조는 강제경매 등이 행해지면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대법원도 그 뒤의 본등기는 채무자와 대물변제 합의를 했더라도 무효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 경매에서 채권신고를 해 배당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경매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담보가등기의 내용과 채권액을 신고해야 배당을 받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담보가등기권자는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합니다.
본등기를 해 두면 나중에 매수인과 협상할 여지가 생긴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효 등기라 말소 소송을 당하고 비용만 늘어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지인 B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B씨 아파트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은행 근저당이 먼저 있었습니다. 2025년 은행이 경매를 신청해 아파트가 매각됐고,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냈습니다. 그 뒤 A씨는 B씨의 동의를 받아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했는데, 이 등기가 유효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매로 집이 팔리면 담보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행해지면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 없어집니다.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대금을 모두 내 소유권을 취득한 때가 그 시점입니다.
담보가등기는 경매에서 저당권처럼 다뤄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담보가등기권리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고, 그 순위는 가등기를 마친 때 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선순위 근저당보다 뒤, 그 이후 일반채권자보다 앞선 순위로 배당을 받습니다.
매각 뒤에 한 본등기는 왜 무효인가요?
본등기의 원인이 된 담보가등기권리가 이미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뒤 한 본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 등기이고, 채무자와 대물변제 합의를 해 본등기를 했더라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뒤 무효인 가등기를 유용한 것이어서 역시 무효입니다.
근저당 설정
선순위
담보가등기
저당권처럼 순위 확보
경매 개시
가등기권자 신고 요구
매각대금 완납
담보가등기 소멸
이후 본등기
원인무효
청산절차를 거치기 전에 경매가 신청된 경우라면 매각 전이라도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0. 11. 9. 자 2010마1322 결정은 이 경우 담보가등기권자는 본등기를 청구하지 못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대신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만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빌려준 돈은 어떻게 받나요?
경매 배당에서 받습니다. 법원은 소유권이전 가등기가 된 부동산의 경매가 개시되면 가등기권리자에게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와 채권의 원인·금액을 신고하라고 요구합니다. 압류등기 전에 된 담보가등기라면 이 신고를 한 경우에만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에서 빠졌다면 매수인에게 본등기로 맞설 수는 없고, 남은 채권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일반채권으로 회수를 검토합니다.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이라면 배당이의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담보가등기 경매 대응 순서
- 경매 기록 확인 - 경매 사건번호로 법원이 가등기권자에게 신고 요구를 했는지, 신고기간이 언제까지였는지 확인합니다.
- 채권신고 - 신고기간 안이라면 담보가등기라는 사실과 원금·이자·손해금을 신고합니다.
- 배당표 검토 - 배당기일에 선순위 근저당 다음 순위로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틀렸으면 이의합니다.
- 본등기 보류 - 매각대금 완납 뒤에는 본등기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이미 했다면 매수인의 말소 청구에 대비합니다.
- 남은 채권 회수 - 배당으로 부족한 금액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와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매 신청 전에 이미 청산금을 지급했거나 청산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 제14조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통지서와 지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 다툼과 채권 회수를 위한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등기만 있으면 언제든 본등기로 집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채권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순간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처럼 배당을 받는 권리로 바뀌고, 매각이 끝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챙겨야 할 기록은 경매법원의 신고 요구서와 신고기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원금과 이자, 손해금을 정리해 신고하지 않으면 순위가 앞서도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매각 뒤에 한 본등기는 무효라 매수인의 말소 소송을 부르고 비용만 떠안게 됩니다. 배당표와 배당이의 기록이 남은 채권을 다른 재산에서 회수할 때 출발점이 되므로 경매 기록을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 다툼과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경매 기록의 신고 요구와 배당표를 먼저 확인해 담보가등기권자의 배당 순위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 가등기 설정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경매 사건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담보가등기 해당 여부와 채권신고·배당 순위, 본등기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853 판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