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빌려준 돈보다 싼 부동산에 가등기를 했다면 청산금 통지 없이 본등기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대물변제 예약 당시 부동산 시가가 빌려준 돈과 이자의 합산액에 못 미치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아 청산금 평가액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은 이 법이 예약 당시 가액이 원리금 합산액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등기를 받을 때의 부동산 시가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찾으십시오.
가등기를 받을 때의 부동산 시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찾으십시오. 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는 지금 시세가 아니라 예약 당시 가액과 빌린 돈·이자의 합산액을 비교해 정합니다.
부동산이 빌려준 돈보다 싼데도 혹시 몰라 청산금 평가액 통지를 보내고 2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가등기담보법의 청산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4년 4월 지인에게 1억원을 연 5%, 변제기 1년으로 빌려주면서 당시 시가 5천만원인 지방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받았습니다. 약정서에는 변제기까지 갚지 못하면 대물변제로 토지 소유권을 넘긴다고 적었습니다. 2025년 4월 변제기가 지나도 갚지 않자 N씨는 본등기를 하려 했고, 주변에서 청산금 통지부터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N씨는 통지가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동산이 빌린 돈보다 싸면 청산금 통지가 필요 없나요?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30019 판결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 이전 예약에 따른 가등기담보에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예약 당시 시가가 피담보채무액에 못 미치면 같은 법 제3조의 청산금 평가액 통지를 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 제1조도 적용 범위를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예약 당시 토지 가액 | 5,000만원 |
|---|---|
| 차용액과 1년 이자 | 10,5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1억원, 연 5%, 1년)
가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비교하나요?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물변제 예약을 맺고 가등기를 할 때의 부동산 가액과, 빌린 돈에 그때까지 붙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비교합니다. 그 뒤 부동산 값이 올라 지금 시세가 채무액보다 높아졌더라도 적용 여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약 당시 감정서, 공시가격, 비슷한 거래 사례가 결론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 예약 당시 가액 | 가등기담보법 | 청산금 통지 |
|---|---|---|
| 원리금 합산액 초과 | 적용 | 필요 |
| 원리금 합산액 이하 | 적용 안 됨 | 불필요 |
- 원리금 합산액 초과
- 가등기담보법: 적용
- 청산금 통지: 필요
- 원리금 합산액 이하
- 가등기담보법: 적용 안 됨
- 청산금 통지: 불필요
출처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대물변제 예약 자체는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민법 제607조는 차용물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예약한 경우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608조는 이를 어긴 차주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합니다. 예약 당시 가액이 채무액보다 적으면 이 제한에 걸리지 않으므로, 91다30019 판결도 그 매매예약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본등기를 하나요?
예약 내용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합니다. 변제기까지 갚지 못하면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정했다면, 채권자는 변제기가 지난 뒤 채무자에게 본등기 협조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본등기 절차 이행을 소로 구합니다. 채무자가 예약 당시 가액이 더 높았다고 다투면 가등기담보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의 효력이 문제되므로 감정 자료를 준비해 둡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와 「민법」 제607조·제608조를 기준으로 한 설명입니다.
대물변제 예약 가등기 대응 순서
- 예약 당시 가액 확인 - 가등기 당시 감정서, 공시가격, 인근 거래 사례를 모읍니다. 적용 여부를 가르는 첫 자료입니다.
- 원리금 계산 - 차용액과 예약 당시까지 붙인 이자를 계산합니다. 가액과 비교할 기준 금액입니다.
- 약정 내용 확인 - 대물변제 예약서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과 변제기를 확인합니다. 조건이 성취되어야 본등기를 청구합니다.
- 본등기 협조 요구 - 내용증명으로 본등기 서류 교부를 요구합니다. 채무자의 답변이 이후 다툼의 방향을 보여 줍니다.
- 본등기 청구 소송 - 응하지 않으면 본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합니다. 가액 다툼에 대비해 감정 신청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약 당시 가액이 채무액과 비슷해 어느 쪽이 큰지 다툼이 있거나 담보 부동산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감정서·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소송과 가등기 말소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담보가등기라면 어떤 경우든 청산금 통지와 2개월 청산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채권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약 당시 부동산 가액이 원리금보다 적으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고, 예약 내용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합니다.
그래서 가등기 당시의 가액 자료가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감정서, 공시가격, 인근 거래 사례를 가등기 날짜 기준으로 모아 두어야 하고, 차용증의 이자율과 원리금 계산표를 함께 보관해야 가액과 비교할 기준 금액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본등기 소송에서 채무자는 예약 당시 가액이 더 높았다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가액 자료가 부족하면 법원 감정으로 결론이 정해지므로, 소송 전에 가액 근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판결의 방향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소송과 가등기 말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예약 당시 가액과 원리금 합산액을 먼저 비교해 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를 가린 뒤 본등기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과 이자 약정서, 대물변제 예약서, 가등기 당시 감정서나 공시가격 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와 청산금 통지 필요성, 본등기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30019 판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민법 제607조
- 민법 제608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