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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청산기간이 지났는데 본등기 전 차임은 누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청산금이 없는 경우 담보권 실행 통지 후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면 본등기 전이라도 차임을 받을 권리는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은 청산절차가 끝나면 사용·수익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간다고 봅니다. 지금은 실행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과 청산금이 없다는 뜻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담보권 실행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 청산기간입니다. 청산금이 없다고 통지했다면 이 2개월이 지나는 날 청산절차가 끝나고, 그다음 날부터 생기는 차임은 채권자 몫이 됩니다.
본등기 소송이 끝날 때까지 세입자가 내는 차임을 받지 못한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산절차가 끝났다면 본등기 전이라도 차임을 받을 권리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지인에게 1억 5천만원을 빌려주고 지인 소유 상가에 담보가등기를 했습니다. 변제기가 지나도 갚지 않고 상가 시세도 채권액에 못 미치자 A씨는 2025년 2월 청산금이 없다는 뜻을 적어 실행 통지를 보냈습니다. 본등기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상가 세입자가 2025년 5월분부터 월세를 A씨에게 냈고, 지인은 등기 전까지는 월세가 자기 몫이라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산기간이 지나면 본등기 전이라도 차임은 누구 몫인가요?
채권자 몫입니다. 청산금이 없는 경우 담보권 실행 통지 후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면 청산절차가 끝나고, 과실수취권을 포함한 담보목적물의 사용·수익권은 그때 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채권자가 아직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같습니다.
변제기 경과
실행 통지 가능
통지 도달일
청산기간 시작
도달일부터 2개월
청산절차 종료(청산금 없음)
종료 뒤
차임은 채권자 몫
본등기
소유권 취득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20465 판결은 가등기담보 약정이 소유권 이전을 예약하는 유상계약이어서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고, 청산절차가 끝난 뒤에도 채무자가 등기와 인도를 미루면서 사용·수익을 주장하는 것은 공평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세입자로부터 받은 차임을 청산기간 경과 후 채권자가 받았더라도 채무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청산절차가 끝났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통지 도달일부터 2개월이 지났는지와 청산금을 지급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채권자는 변제기 뒤에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채권액을 밝혀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청산금이 없다고 보면 그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청산금이 있다면 이를 지급해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도 청산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있어 원안의 결론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통지에 평가액과 채권액이 빠졌거나 도달이 증명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청산금이 남는 경우에도 차임을 가져갈 수 있나요?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판례가 사용·수익권 이전을 인정한 것은 청산금을 지급할 여지가 없어 청산기간 경과로 청산절차가 끝난 경우입니다. 부동산 평가액이 채권액보다 커서 청산금이 남는다면,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적법하게 제공할 때까지는 채무자가 사용·수익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구분 | 청산금 없음 | 청산금 있음 |
|---|---|---|
| 청산절차 종료 | 통지 도달 후 2개월 경과 | 2개월 경과 후 청산금 지급 |
| 본등기 청구 | 청산기간 경과 후 | 청산금 지급과 동시이행 |
| 차임 귀속 | 청산절차 종료 뒤 채권자 | 청산금 지급 전 다툼 여지 |
- 청산절차 종료
- 청산금 없음: 통지 도달 후 2개월 경과
- 청산금 있음: 2개월 경과 후 청산금 지급
- 본등기 청구
- 청산금 없음: 청산기간 경과 후
- 청산금 있음: 청산금 지급과 동시이행
- 차임 귀속
- 청산금 없음: 청산절차 종료 뒤 채권자
- 청산금 있음: 청산금 지급 전 다툼 여지
출처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20465 판결
가등기담보 차임 귀속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담보권 실행 통지서에 평가액·채권액이 적혀 있는지, 도달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청산기간의 출발점입니다.
- 청산금 유무 판단 - 평가액과 채권액을 비교합니다. 청산금이 없으면 2개월 경과로 절차가 끝납니다.
- 세입자 통지 - 청산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에게 차임을 채권자에게 내라고 알립니다. 누구에게 낼지 다툼을 줄입니다.
- 본등기·인도 청구 -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와 인도를 소송으로 구합니다. 소유권 취득을 마무리합니다.
- 부당이득 청구 방어 - 채무자가 차임 반환을 요구하면 청산절차 종료일을 근거로 다툽니다. 판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 약정이 소비대차가 아닌 거래에서 나왔거나 후순위 권리자가 청산금을 압류했다면 약정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등기담보 실행과 그에 따른 본등기·명도·부당이득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등기담보 채권자들은 「본등기를 해야 내 것이니 그 전 차임은 채무자 몫」이라고 생각하고 세입자가 내는 차임을 채무자에게 넘기거나 받아 놓고도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는 청산절차가 끝난 시점부터 사용·수익권을 채권자에게 줍니다. 본등기 소송이 길어질수록 이 차이가 커집니다.
기준일은 통지 도달일입니다. 담보권 실행 통지서의 발송일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을 세므로, 내용증명의 배달 증명과 통지서에 적은 평가액·채권액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차임 지급처가 바뀌었다고 알린 날짜도 따로 기록해 둡니다.
이 기록은 두 소송에서 동시에 쓰입니다. 본등기·인도 소송에서는 청산절차가 적법하게 끝났다는 증거가 되고, 채무자가 차임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 소송에서는 청산기간 경과일 이후 차임이 채권자 몫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통지에 흠이 있으면 두 소송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등기담보 실행 과정의 청산·본등기·차임 귀속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실행 통지와 청산기간 경과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본등기·명도 청구와 부당이득 방어를 함께 준비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담보권 실행 통지서와 배달증명·차용증과 담보 약정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청산절차 종료 여부·청산금 유무·차임 귀속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20465 판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민법 제567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제3항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