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가등기담보 청산금, 채무자에게 받을 다른 대여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채무자와 후순위권리자에게 통지를 마치고 후순위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났다면 별개 대여금으로 청산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9다41657 판결이 이 결론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후순위권리자에게 통지 사실과 도달일을 알렸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채무자에게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뒤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권리자에게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가 도달한 뒤 지체 없이 통지 사실과 내용, 도달일을 알려야 합니다.
별개로 받을 대여금이 있다고 해서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일단 현금으로 다 주고 대여금은 따로 소송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청산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3월 H씨에게 1억 2천만원을 연 6%로 빌려주면서 시가 3억원 아파트에 담보가등기를 받았습니다. 그 뒤 H씨는 다른 채권자에게 1천 5백만원을 빌리며 2순위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2025년 변제기가 지나도 갚지 않자 G씨는 H씨와 2순위 근저당권자에게 통지했고 2개월이 지났습니다. G씨는 H씨에게 따로 받을 대여금 4천만원으로 청산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등기담보 청산금을 다른 대여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상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은 가등기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고 후순위권리자에게도 통지를 한 뒤, 후순위권리자가 직접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청산기간이 지났다면 채권자는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변제할 수 있고, 가등기담보로 담보되지 않은 별개의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채무자의 청산금채권과 상계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 부동산 평가액 | 30,000만원 |
|---|---|
| 담보 채권액(원리금 가정) | 13,000만원 |
| 청산금 | 17,000만원 |
| 상계할 대여금 | 4,000만원 |
| 상계 후 지급할 청산금 | 13,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원리금 1억 3천만원 가정, 후순위권리자 권리행사 없음)
2026. 9. 30. 기준 현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청산금은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 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금액이고,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상계는 청산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본등기 청구의 요건을 채웁니다. 예를 들어 평가액 3억원, 원리금 1억 3천만원이면 청산금은 1억 7천만원이고, 별개 대여금 4천만원을 상계하면 1억 3천만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후순위권리자가 있으면 어떤 통지를 해야 하나요?
채무자에게 한 청산금 통지가 도달하면 지체 없이 후순위 저당권자·전세권자·담보가등기권리자에게 통지 사실과 내용, 도달일을 알려야 합니다. 통지는 등기부상 주소로 발송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이 통지를 빠뜨리면 상계나 청산금 지급으로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변제기 경과
담보권 실행 가능
채무자 통지 도달
평가액·채권액 통지, 청산기간 시작
도달 직후
후순위권리자에게 통지 사실·도달일 통지
도달일부터 2개월
청산기간 종료
청산기간 후
청산금 지급·상계 후 본등기 청구
후순위권리자가 청산금을 달라고 하면 상계할 수 없나요?
상계보다 후순위권리자가 앞섭니다. 후순위권리자는 순위에 따라 채무자가 받을 청산금에 대해 청산금이 지급될 때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는 그 요구가 있으면 후순위권리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판례가 상계를 허용한 것도 후순위권리자가 직접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를 막으려는 다른 채권자는 청산금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해야 합니다. 청산금에 압류가 들어오면 상계할 수 있는지는 자동채권 취득 시점과 압류 시점을 비교해 따로 판단합니다.
정산 절차 없이 본등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효입니다. 같은 판결은 청산금 통지와 청산기간 경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친 본등기는 무효이고, 채무자에게 불리한 특약에 따른 것이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뒤 적법한 통지를 하고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청산금이 없는 경우 청산기간이 지나면 실체관계에 맞는 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등기담보 청산금 상계 대응 순서
- 평가액 통지 - 변제기 뒤 부동산 평가액과 채권액을 밝혀 채무자등에게 통지합니다. 도달일이 청산기간의 시작점입니다.
- 후순위권리자 통지 - 도달 확인 즉시 후순위권리자에게 통지 사실·내용·도달일을 알립니다. 등기부상 주소로 발송합니다.
- 권리행사 여부 확인 - 청산기간 중 후순위권리자가 청산금 지급을 요구했는지 확인합니다. 요구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먼저 지급합니다.
- 상계 의사표시 - 청산기간이 지나면 별개 대여금으로 상계한다는 뜻을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알립니다. 남는 청산금은 지급합니다.
- 본등기 청구 - 상계와 지급을 마친 뒤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와 인도를 청구합니다.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 설정 당시 부동산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 합계를 넘지 않거나 매매예약 형식이 섞여 있으면 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부터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등기담보 실행과 청산금 관련 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등기담보권자들은 「청산금은 일단 채무자에게 줘야 하고, 받을 돈은 따로 소송해야 한다」고 생각해 현금을 먼저 내줍니다. 실제로는 절차만 지키면 상계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고, 현금을 먼저 내준 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대여금은 받기 어려워집니다.
다툼은 대부분 통지의 날짜에서 생깁니다. 채무자에게 통지가 도달한 날, 후순위권리자에게 발송한 날, 청산기간이 끝난 날, 상계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 순서대로 맞아야 합니다. 후순위권리자 통지를 며칠 늦게 보내면 그만큼 권리행사 기간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이 기록은 본등기 청구 소송에서 청산 절차를 마쳤다는 증거가 되고, 후순위권리자가 배당이나 청산금을 다툴 때 방어 자료가 됩니다. 정산 절차가 빠진 본등기는 무효이므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되팔 때 매수인에게까지 문제가 번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등기담보 실행과 청산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청산금 통지와 후순위권리자 통지의 도달일을 먼저 정리한 뒤 상계 가능 범위와 본등기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등기담보 약정서·등기사항증명서·청산금 통지서와 도달 확인서·별개 대여금 차용증을 준비해 주시면, 청산 절차의 적법성·상계 가능 여부·후순위권리자 권리행사 영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민법 제492조 제1항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