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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변경

5년도 더 지난 건축법 위반에 과태료가 나왔는데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뒤에 부과된 과태료라면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제척기간이 지나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던 예전 판례와 달리, 2008년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부과 제척기간 5년을 따로 정했습니다. 지금은 위반행위가 실제로 끝난 날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려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보이면 과태료를 먼저 내고 돌려받으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납부하지 말고 기한 안에 이의제기서에 위반행위 종료일을 적어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6년 9월 구청에서 2021년 3월에 건축법상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공사는 2021년 봄에 끝났고 그 뒤로 문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J씨는 5년도 더 지난 일에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태료는 위반 후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나요?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까지입니다.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가담했다면 최종 행위가 끝난 날이 기준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이렇게 정합니다.

과태료 부과·이의·징수 기간
  1. 위반행위 종료일

    제척기간 시작

  2. 종료일부터 5년

    이후 부과 불가

  3. 통지 후 60일

    서면 이의제기 기한

  4. 확정 후 5년

    징수 시효 완성

출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이 규정은 건축법 같은 개별 법률의 과태료에도 적용됩니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 규정이 이 법과 어긋나면 이 법이 우선합니다.

예전에는 과태료에 기한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랬습니다. 대법원 2000. 8. 24.자 2000마1350 결정은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어서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에 해당하는 것이 없고, 국가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도 과태료 처벌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에 따르면 위반행위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면서 부과 제척기간 5년이 생겼습니다. 지금 부과되는 과태료에는 이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원안의 결론처럼 5년이 지나도 부과할 수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아주 오래전 행위라면 시점을 따로 확인합니다.

위반행위가 언제 끝났는지는 어떻게 보나요?

행위의 성질에 따라 다릅니다. 신고를 한 번 하지 않은 것처럼 한 번에 끝나는 위반은 그 기한이 지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반면 위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상태가 해소된 날을 종료일로 볼 여지가 있어, 5년이 지났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반 내용과 원상회복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부과된 과태료는 언제까지 징수할 수 있나요?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뒤 5년입니다. 그동안 징수하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시효의 중단과 정지는 국세기본법 규정을 준용하므로, 독촉이나 압류가 있었다면 그때부터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제척기간 대응 순서

  • 종료일 확정 - 위반행위가 끝난 날을 자료로 확인합니다. 제척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통지일 확인 -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이의제기 60일 기한의 기준입니다.
  • 이의제기서 제출 -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서면 이의제기를 합니다.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 법원 재판 대응 -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하면 과태료 재판에서 같은 주장을 합니다. 종료일 증거를 냅니다.
  • 징수 시효 점검 - 이미 확정된 과태료라면 확정일과 독촉·압류 내역을 확인합니다. 5년 시효 여부를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반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는 건축물이거나 이행강제금이 함께 부과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과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이의제기와 과태료 재판, 건축 관련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과태료 통지를 받은 분들은 행정청이 보낸 이상 기한이 지났더라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실제로 과태료에 시효가 없다는 것이 판례였지만, 지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부과 제척기간 5년을 정해 두었습니다. 오래된 위반에 대한 부과는 이의제기만으로 효력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은 위반행위가 끝난 날에서 갈립니다. 공사 완료일, 사용승인일, 신고 기한, 원상회복 공사를 마친 날을 계약서, 준공 서류, 사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도 봉투나 전자 송달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 기록은 이의제기 뒤 열리는 과태료 재판에서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위반 상태가 계속됐다는 행정청 주장에 맞서려면 위반이 언제 해소됐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이의제기와 과태료 재판을 수행해 왔으며, 위반행위의 종료 시점을 서류로 확정한 뒤 제척기간 경과와 위반 성립 여부를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과태료 부과 통지서·위반 사실 관련 공사 서류·건축물대장을 준비해 주시면, 위반행위 종료일·제척기간 경과 여부·이의제기와 재판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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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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