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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으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지금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어서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툽니다. 예전 건축법은 이의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으로 처리하게 해 행정소송이 막혔지만, 현행 건축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부과 문서에 적힌 이의제기 방법과 문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낼 수 없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낼 필요는 없습니다. 허가권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단독주택 옥상에 허가 없이 30제곱미터 크기의 방을 들였습니다. 2024년 구청은 위반 건축물이라며 시정명령을 했고, G씨가 기간 안에 철거하지 않자 2025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부과 문서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G씨가 찾아본 예전 자료에는 이행강제금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법원 비송 절차로만 다툰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축법 이행강제금은 왜 지금은 행정소송으로 다투나요?

현행 건축법이 이의를 비송사건 재판으로 처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5722 판결은 당시 건축법이 이행강제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관할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하도록 정하고 있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건축법」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이의제기 방법과 이의제기 기관 등을 밝힌 문서로 하도록 정할 뿐 비송 재판 규정은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반 처분처럼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으로 다툽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7919 판결도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항고소송에서 본안을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판례를 바꾼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라, 근거 법률이 달라진 결과입니다.

농지법 이행강제금은 다르게 다투나요?

네, 농지법 이행강제금은 지금도 행정소송이 아니라 비송사건 재판으로 다툽니다. 농지법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관할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해 재판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은 관청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했더라도 행정법원의 관할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법률별 이행강제금 불복 절차(2026. 10. 4. 기준)
불복 방법
건축법: 행정심판·취소소송
농지법: 부과권자에게 이의제기
기한
건축법: 안 날부터 90일
농지법: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재판
건축법: 행정법원 항고소송
농지법: 비송사건 과태료 재판에 준함

출처 - 건축법 제80조, 농지법 제63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받으면 근거 법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이름의 이행강제금이라도 법률마다 불복 절차가 다르고, 잘못된 절차로 가면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몇 번까지, 얼마나 부과되나요?

건축법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반복해 부과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경우 금액은 지방세법상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은 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금액을 부과합니다.

건축법 이행강제금 진행 순서
  1. 시정명령

    시정기간 지정

  2. 계고

    부과ㆍ징수 뜻을 미리 문서로 알림

  3. 부과

    금액·사유·이의제기 방법을 적은 문서

  4. 반복 부과

    1년에 2회 이내, 조례로 정한 횟수

  5. 시정 이행

    새 부과 중지,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먼저 계고 절차를 지켰는지 봅니다.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하고, 계고 없이 바로 부과했다면 절차상 하자가 됩니다. 다음으로 위반면적과 시가표준액 등 금액 산정이 맞는지, 이미 시정명령을 이행한 뒤에 새로 부과한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오래된 건축물이라고 이행강제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11두27919 판결은 1991년 건축법 전부개정 전에 지은 건축물이라도 현행 건축법 시행 뒤 시정명령을 하고 소유자가 따르지 않으면 현행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대응 순서

  • 근거 법률 확인 - 부과 문서에서 건축법인지 농지법 등 다른 법률인지 확인합니다. 불복 절차가 법률마다 다릅니다.
  • 수령일 기록 - 부과 문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건축법은 안 날부터 90일, 농지법은 고지받은 날부터 30일이 기준입니다.
  • 계고·산정 점검 - 사전 계고 문서가 있었는지, 위반면적과 금액 산정이 맞는지 봅니다. 절차나 계산 잘못이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 시정 여부 판단 - 철거나 원상복구가 가능하면 시정명령을 이행합니다. 이행하면 새 부과가 중지됩니다.
  • 불복 제기 - 건축법 이행강제금이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농지법 이행강제금이면 기한 안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정명령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거나 여러 해에 걸쳐 반복 부과된 금액을 함께 다투려면 시정명령서와 부과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행강제금을 받은 분들은 인터넷에서 「이행강제금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는 오래된 글을 보고 다툼을 포기하거나 엉뚱한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법 이행강제금은 지금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농지법 이행강제금은 지금도 비송 재판으로 다툽니다. 같은 이름이어도 근거 법률이 절차를 정합니다.

그래서 부과 문서와 받은 날짜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부과 문서에는 이의제기 방법과 기관이 적혀 있으므로 원본을 보관하고, 등기우편 봉투나 전자 송달 화면으로 받은 날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시정명령서와 계고서도 같은 묶음으로 보관하십시오.

소송에서는 계고가 있었는지, 금액 계산이 맞는지가 서류로 확인됩니다. 계고서를 받은 적이 없다면 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시정을 마쳤다면 마친 날짜를 사진과 준공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기록이 있어야 이미 이행한 뒤의 부과나 절차를 건너뛴 부과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근거 법률과 불복 기한을 먼저 확인한 뒤 계고 절차와 금액 산정을 서류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행강제금 부과 문서·시정명령서·계고서·위반 부분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근거 법률에 맞는 불복 절차·계고와 금액 산정의 적법성·시정 이행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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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