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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변경

무단 대수선 이행강제금, 시가표준액은 건물 전체 가액으로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무단 대수선 건물의 이행강제금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 정한 대수선 산출비율을 적용해 계산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빼면 위법이라는 것이 대법원 2017두30764 판결입니다. 용도변경 위반의 적용 법령 시점, 현행 산정 구조,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은 부과를 안 날부터 90일, 부과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아니요, 대수선이면 조정기준이 정한 대수선 산출비율을 곱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대수선이든 무단 대수선이든 조정기준이 구별하지 않으므로, 행정청이 합리적 이유 없이 비율 적용을 빼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수선 자체가 위반인지나 시정명령의 적법성과는 별개로, 금액 산정만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8년에 산 3층 벽돌조 상가주택에서 2025. 5. 1층부터 3층까지 내력벽 일부를 헐고 칸막이를 새로 하는 공사를 신고 없이 했습니다. 구청은 2026. 3. 시정명령을 했고, A씨가 기한 안에 원상복구를 못 하자 2026. 8. 이행강제금 2,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 고지서의 산출 근거를 보니 공사한 층 전체 면적에 신축 건물 기준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곱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2026. 9. A씨는 이 계산이 맞는지, 지금 원상복구하면 앞으로 또 부과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대수선 부분의 이행강제금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구청장은 벽돌조 건물의 지상 1~3층 무단 대수선, 지하 1층 무단 용도변경, 옥탑 증축을 적발해 2014. 12. 31.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대수선 부분은 조정기준의 대수선 산출비율(연와조 0.25)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했습니다. 원심은 건물 가치를 크게 높이는 대수선에 비율을 적용하면 형평에 어긋난다며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침익적 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이행강제금 한도인 시가표준액은 더욱 그렇다고 했습니다. 또 조정기준과 그 안의 산출요령은 법령 위임에 따른 것이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비율 적용은 문언대로 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관이 정한 조정기준이 왜 법령처럼 행정청을 묶나요?

법령이 구체적 내용을 장관에게 정하도록 맡겼기 때문입니다. 고시나 기준은 보통 행정청 내부 지침에 그치지만, 법령이 특정 기관에 세부 사항을 정할 권한을 주어 그 법령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근거 법령과 결합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건축법은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쓰도록 했고, 지방세법과 시행령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기준을 장관이 정하도록 맡겼습니다. 대법원은 조정기준이 이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법규명령의 효력이 있고, 대수선·증개축 특례를 정한 산출요령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형평을 이유로 특례를 빼는 재량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대수선 산출비율을 적용하면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4년도 조정기준은 대수선 건물의 ㎡당 시가표준액을 구조별 신축건물 시가표준액에 대수선 비율을 곱해 정하도록 했고, 연와조는 0.25였습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비율을 빼면 시가표준액이 네 배로 계산되는 셈입니다.

대수선 산출비율 적용 여부에 따른 차이
구분㎡당 시가표준액200㎡ 기준 시가표준액이행강제금(10%)
비율 미적용100만원2억원2,000만원
비율 0.25 적용 (핵심 행)25만원5,000만원500만원
차이75만원1억 5,000만원1,500만원

구조별 신축건물 시가표준액을 ㎡당 100만원으로 가정한 계산이며, 조례상 가중·감경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2014년도 조정기준 연와조 대수선 비율 0.25 가정)

현행 건축법도 건폐율·용적률 초과나 허가·신고 없이 건축된 경우가 아닌 위반은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하고, 시행령 [별표 15]는 무단 증설·해체 대수선에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정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러니 부과된 해의 조정기준에 대수선 산출 방식이 있다면 그 문언대로 계산했는지를 고지서와 대조해야 합니다.

무단 용도변경은 어느 해 법령으로 부과하나요?

위반 상태가 문제 되는 시점, 보통 단속 당시의 법령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건물주는 용도변경을 한 해의 부과요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용도변경에는 변경된 건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원상회복이나 적법한 변경 절차를 마치기 전까지 위법 상태가 계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부과된 위반 내용에 대수선이 들어 있나요?

    산출 내역에서 대수선 산출비율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두30764 판결

  2. 고지서에 위반 유형별 산출 내역이 없나요?

    부과 관청에 위반 면적과 시가표준액, 적용 비율 내역을 요청합니다.

    건축법 제80조 제4항

  3. 부과를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4. 아직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나요?

    반복 부과를 막기 위해 시정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건축법 제80조 제5항·제6항

그래서 단속 연도를 기준으로 부과요율을 적용한 처분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오래전에 바꾼 용도라도 계속 그렇게 쓰고 있다면 현행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행 [별표 15]는 무단 용도변경에 용도변경 부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정합니다. 가구 사이 벽을 헌 사례의 계산은 「다가구 가구 사이 벽을 허가 없이 헐었는데 이행강제금은 얼마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행강제금 대응 순서

  • 산출 근거 요청 - 부과 고지서와 함께 위반 면적, 구조, ㎡당 시가표준액, 적용 비율이 적힌 산출 내역을 받습니다.
  • 위반 유형 구분 - 대수선, 용도변경, 증축 부분을 나누어 각각 적용 기준이 맞는지 봅니다.
  • 조정기준 대조 - 부과 연도의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대수선·증개축 특례가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 기한 내 불복 - 부과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 시정 병행 -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 이행강제금 부과는 멈추므로 원상복구나 허가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반 부분이 대수선인지 증축·용도변경인지와 부과 연도 조정기준의 산출 방식에 따라 정당한 이행강제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소송과 위반건축물 시정 절차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행강제금 고지서에는 총액만 크게 적혀 있고 산출 내역은 따로 요청해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위반 사실이 아니라 계산 방식이 쟁점이었습니다. 위반을 인정하더라도 위반 유형별로 면적과 ㎡당 시가표준액, 적용 비율이 맞는지 하나씩 대조하면 감액 여지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로 반복 부과될 수 있어 첫 처분의 계산 방식이 이후 처분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첫 부과 때 산정 오류를 다투지 않으면 같은 오류가 해마다 쌓입니다. 다만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 부과는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되므로, 불복과 시정을 함께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소송과 위반건축물 시정 절차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위반 유형별 산출 내역을 부과 연도의 조정기준과 대조해 검토합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 시정명령 대응 자문
  • 위반건축물 양성화 검토
  • 건축 인허가 행정심판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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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