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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베란다를 방으로 불법 증축하면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베란다를 무단으로 방으로 넓히면 ㎡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하고, 허가 없이는 100분의 100, 신고 없이는 100분의 70을 곱해 이행강제금을 계산합니다. 건축법 제80조와 시행령 제115조의3이 이 방식을 정하고, 연면적 60㎡ 이하 주거용은 2분의 1 범위로 줄어듭니다. 지금은 시정명령서의 위반 유형과 계고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이행강제금은 부과 전에 문서로 계고하고, 최초 시정명령일부터 1년에 2회 이내에서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과되기 전에 철거하면 시정 기간이 지났더라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받기 전이라면 금액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고 단계에서 시정하면 부과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연면적 120㎡인 2층 단독주택의 2층 베란다 10㎡에 새시와 지붕을 달아 방으로 넓혔습니다. 2025년 가을 구청은 신고 없이 증축했다며 철거 시정명령을 내렸고,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 계고서를 보냈습니다. 이 주택의 ㎡당 시가표준액이 80만원이라면 신고 없이 증축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80만원×50/100×10㎡×70/100, 즉 280만원이 기준입니다. J씨는 계고 기한 안에 새시를 철거해 부과를 막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베란다 불법 증축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하고, 여기에 위반 내용별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건축법」은 허가·신고 없이 건축했거나 건폐율·용적률을 넘긴 건축물에 이 방식을 적용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베란다 10㎡ 무단 증축 시 위반 유형별 이행강제금
베란다 10㎡ 무단 증축 시 위반 유형별 이행강제금
허가 없이 건축400만원
용적률 초과360만원
건폐율 초과320만원
신고 없이 건축280만원

단순 예시 계산(㎡당 시가표준액 80만원 가정)

위반 내용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로 낮출 수 있지만 100분의 60 아래로는 낮추지 못합니다.

  • 허가 없이 건축 - 100분의 100
  • 용적률 초과 - 100분의 90
  • 건폐율 초과 - 100분의 80
  • 신고 없이 건축 - 100분의 70

㎡당 시가표준액 80만원, 위반면적 10㎡라면 기본 금액은 400만원이고, 허가 없이 건축했으면 400만원, 용적률 초과면 360만원, 건폐율 초과면 320만원, 신고 없이 건축했으면 280만원이 됩니다.

작은 주택이면 이행강제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연면적 60㎡ 이하 주거용 건축물은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금액을 부과합니다. 공동주택은 건물 전체가 아니라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60㎡ 이하인지 봅니다.

반대로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허가·신고 없이 증축한 위반면적이 50㎡를 넘거나,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중합니다.

이행강제금은 몇 번까지 내야 하나요?

철거 등 시정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낼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반복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부터 반복 부과까지
  1. 시정명령

    철거 등 이행 기간 부여

  2.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문서

  3. 부과 전 이행

    부과할 수 없음

  4. 부과 후

    1년 2회 이내 반복 부과

  5. 시정 완료

    새 부과 중지, 기부과분 징수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과거 위반에 대한 벌이 아니라 이행을 재촉하는 수단이므로, 부과 전에 철거했다면 시정 기간을 넘겼어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의 입장입니다.

베란다 불법 증축 이행강제금 대응 순서

  • 위반 유형 확인 - 시정명령서에 허가 없는 건축인지, 신고 없는 건축인지 적혀 있는지 봅니다. 비율이 100분의 100과 100분의 70으로 갈립니다.
  • 면적·시가표준액 확인 - 위반면적과 ㎡당 시가표준액을 확인합니다. 계산 착오가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 감경·가중 점검 - 연면적 60㎡ 이하 주거용인지, 임대 목적 50㎡ 초과인지 봅니다. 금액이 절반이 되거나 두 배까지 늘어납니다.
  • 계고 기한 안 시정 - 계고서의 기한 안에 철거하고 사진을 남깁니다. 부과 전 이행이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 부과처분 불복 - 부과서의 이의제기 방법과 기관을 확인합니다. 산정 오류나 절차 위반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수 전부터 있던 베란다 확장이거나 공동주택 발코니 구조변경처럼 별도 허용 규정이 문제 되면 건축물대장과 관리규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법상 시정명령·이행강제금 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베란다 확장은 이웃도 다 했으니 괜찮다고 여기기 쉬운 공사입니다. 하지만 새시와 지붕으로 막아 실내 공간이 되면 증축이고,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행강제금 대상이 됩니다.

이행강제금 다툼에서는 날짜가 전부입니다. 시정명령일, 계고서 수령일, 계고 기한, 실제 철거일을 사진과 함께 남겨 두어야 부과 전에 이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과 전에 이행하면 기간을 넘겼어도 부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철거 완료 사진과 업체 영수증, 구청에 낸 시정 완료 신고서가 있으면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법상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위반 유형과 면적, 시가표준액을 먼저 대조해 산정의 적정성을 따진 뒤 시정 시점과 부과 절차의 적법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시정명령서·이행강제금 계고서·건축물대장·철거 전후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위반 유형별 산정 비율·감경과 가중 사유·부과 전 이행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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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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