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도변경
1층 근린생활시설을 원룸으로 고쳐 세를 주면 어떤 용도변경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1층 근린생활시설을 원룸으로 고쳐 쓰면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주거업무시설군으로 옮긴 것이어서, 신고 없이 했다면 용도변경 신고 위반입니다. 건축법 제19조는 번호가 작은 상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허가, 번호가 큰 하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신고를 요구하고, 둘 다 없이 바꾸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대상이 됩니다. 지금은 건축물대장의 층별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같은지 확인하십시오.
건축물대장의 층별 용도란을 보고 지금 쓰는 용도와 같은지 확인하십시오. 대장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 그 차이가 어느 시설군에서 어느 시설군으로 옮긴 것인지부터 따집니다.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바꾸는 경우라면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만 하거나, 그마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상가주택을 사면서 1층 근린생활시설 60㎡를 원룸 두 개로 고쳐 월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여름 구청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인 공간을 신고 없이 주택으로 쓰고 있다며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보냈습니다. I씨는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바꾸는 것은 신고만 하면 되는 방향이라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그 신고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반이었습니다. 임대 목적이고 위반면적이 50㎡를 넘어 이행강제금 가중도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용도변경은 언제 허가를 받고 언제 신고를 하나요?
시설군 번호가 더 작은 쪽(상위군)으로 바꾸면 허가, 더 큰 쪽(하위군)으로 바꾸면 신고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건축법」은 시설군을 자동차 관련 시설군(1)부터 그 밖의 시설군(9)까지 아홉 개로 나누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려면 이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 번호 | 시설군 | 예시 용도 |
|---|---|---|
| 1 | 자동차 관련 | 자동차 관련 시설 |
| 2 | 산업 등 | 공장·창고 |
| 3 | 전기통신 | 방송통신·발전시설 |
| 4 | 문화집회 | 문화·종교·위락시설 |
| 5 | 영업 | 판매·숙박·다중생활시설 |
| 6 | 교육 및 복지 | 의료·교육연구·노유자 |
| 7 | 근린생활 | 제1종·제2종 근생 |
| 8 | 주거업무 | 단독·공동주택·업무시설 |
- 1
- 시설군: 자동차 관련
- 예시 용도: 자동차 관련 시설
- 2
- 시설군: 산업 등
- 예시 용도: 공장·창고
- 3
- 시설군: 전기통신
- 예시 용도: 방송통신·발전시설
- 4
- 시설군: 문화집회
- 예시 용도: 문화·종교·위락시설
- 5
- 시설군: 영업
- 예시 용도: 판매·숙박·다중생활시설
- 6
- 시설군: 교육 및 복지
- 예시 용도: 의료·교육연구·노유자
- 7
- 시설군: 근린생활
- 예시 용도: 제1종·제2종 근생
- 8
- 시설군: 주거업무
- 예시 용도: 단독·공동주택·업무시설
출처 - 건축법 제19조 제4항,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같은 시설군 안에서 바꾸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고,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용도 사이 변경 등은 그 신청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경우가 용도변경 위반이 되나요?
대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괄호 안은 변경 전후 시설군입니다.
- 1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개조 - 근린생활시설군(7)에서 주거업무시설군(8)으로 옮긴 것이어서 신고 대상인데, 신고 없이 쓰면 신고 위반입니다.
- 독서실을 고시원으로 사용 - 근린생활시설군(7)에서 영업시설군(5)의 다중생활시설로 옮긴 것이어서 허가 대상이고, 허가 없이 쓰면 허가 위반입니다.
- 고시원 호실에 취사시설 설치 - 영업시설군(5)의 고시원을 사실상 주거용(8)으로 쓰는 것으로 보아 신고 위반으로 다뤄집니다.
- 무도장을 태권도장으로 사용 - 문화집회시설군(4)에서 규모에 따라 영업시설군(5)이나 근린생활시설군(7)으로 옮긴 것이어서 신고 위반입니다.
용도변경 위반이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 됩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용도변경한 부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했고 위반면적이 50㎡를 넘으면 조례에 따라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중해야 합니다. 도시지역에서 허가·신고 없이 용도변경한 건축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용도를 바꾸면 주차장 기준도 새로 따집니다. 변경 후 용도 기준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 기준 주차대수의 차이만큼 부설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하고,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 미만 건축물 등은 예외입니다.
용도변경 위반 대응 순서
- 대장 용도 확인 - 건축물대장의 층별 용도와 실제 사용을 비교합니다. 차이가 곧 위반 범위입니다.
- 시설군 대조 - 변경 전후 용도가 어느 시설군인지 확인합니다. 허가 위반인지 신고 위반인지 갈립니다.
- 적법화 가능성 검토 - 지금이라도 허가·신고 요건(주차·피난·용도지역)을 갖출 수 있는지 봅니다. 가능하면 적법화 신청을 합니다.
- 원상복구 판단 - 적법화가 어려우면 계고 기한 안에 원래 용도로 되돌립니다. 새 이행강제금 부과를 막습니다.
- 가중 사유 점검 - 임대 목적인지, 위반면적이 50㎡를 넘는지 확인합니다. 가중 여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용도변경 부분에 임차인이 살고 있거나 매수 전부터 위반이 있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매매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용도변경 위반 시정명령·이행강제금 처분 다툼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바꾸는 것은 하위군으로 가는 방향이라 괜찮다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방향이 하위군이어서 허가 대신 신고로 된다는 뜻일 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반이라는 결론은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그 용도로 썼는지가 기록으로 중요합니다. 전입신고일, 임대차계약서 작성일, 인테리어 공사 시기가 위반 시작 시점을 보여 주고, 매수 전부터 위반이 있었다면 매매 당시 대장과 현장 사진이 책임 소재를 가립니다.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다투는 절차에서는 영리 목적 여부와 위반면적이 가중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 절차에서도 위반 기간과 적법화 노력이 양형 자료가 되므로, 적법화 신청서와 원상복구 사진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용도변경 위반 시정명령·이행강제금 처분 다툼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변경 전후 용도의 시설군을 먼저 확정한 뒤 적법화 가능성과 원상복구 시점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축물대장·시정명령서·임대차계약서·현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허가·신고 위반 구분·적법화 가능성·이행강제금 가중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2호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1호
- 건축법 제19조 제3항
- 건축법 제19조 제4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1호의2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2항 제1호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 건축법 제80조 제2항
-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