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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변경

산 집이 위반건축물로 표시됐는데 말소 거부를 헌법소원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 말소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소유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없어 헌법소원을 내도 각하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입니다. 표시는 위반사항이 시정되어야 지워지고, 표시만 지운다고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위반 내용을 시정할 수 있는지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산 것이 아니라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권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늦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반건축물 표시를 지우려고 구청과 오래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위반 부분을 원상복구하거나 추인 가능한 범위로 고치면 표시는 정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사용승인을 받은 빌라 한 세대를 3억 2,000만원에 샀습니다. 2025년 구청 점검에서 건축주가 베란다를 무단 확장한 사실이 드러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됐고, 구청은 A씨에게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알렸습니다. A씨가 선의의 매수인이라며 표시 말소를 신청하자 구청은 위반사항이 시정돼야 말소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반건축물 표시 말소 거부를 헌법소원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 침해받은 사람만 청구할 수 있는데, 위반건축물 표시 말소신청을 반려한 행위는 소유자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00. 8. 31. 99헌마602 결정은 사용검사까지 받은 연립주택을 산 뒤 상설점검으로 위법건축물 표시가 된 매수인이 말소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표시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위법 여부를 좌우하지 않고,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시만 지우면 잘못된 정보가 될 뿐이라는 이유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는 왜 남나요?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에 시정명령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건축법」은 이 기재를 허가권자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은 건축주뿐 아니라 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 사실을 모르고 산 매수인도 소유자로서 해체·개축·사용금지 같은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됩니다.

몰랐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피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등이 시정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므로, 소유자가 선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과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원안처럼 구청이 사정을 고려해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도, 다음 소유자에게는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적발 뒤 진행 흐름
  1. 1

    위반 적발

    허가권자의 점검이나 조사

  2. 2

    시정명령

    소유자 등에게 해체·개축·사용금지 등 명령

  3. 3

    대장 기재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음

  4. 4

    이행강제금 계고·부과

    시정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

  5. 5

    시정 완료

    새 부과 중지, 이미 부과분은 징수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바로 멈춥니다. 다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됩니다. 그래서 위반 부분을 빨리 시정하는 것이 표시 말소와 부담 감소를 함께 해결하는 길입니다.

위반건축물을 판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위반 사실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고 매수인이 이를 몰랐으며 모른 데 과실이 없다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매수인이 하자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기록이나 구청의 시정명령서를 받은 날이 기산점 다툼의 자료가 됩니다. 매도인이 위반 사실을 알고 숨겼다면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나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표시 대응 순서

  • 위반 내용 확인 - 건축물대장과 시정명령서에서 위반 부위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시정 방법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시정 가능성 검토 - 원상복구, 용도변경 신청처럼 적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건축사와 상의합니다. 시정되면 표시가 정리됩니다.
  • 이행강제금 대비 - 계고서와 부과처분서를 받으면 부과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확인합니다. 시정하면 새 부과는 멈춥니다.
  • 매도인 책임 추궁 -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내용증명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묻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행정소송 검토 -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헌법소원보다 먼저 거쳐야 할 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용승인 뒤 다른 사람이 증축했거나 공동주택 전체에 걸친 위반이라면 건축물대장과 시정명령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시정명령·이행강제금 같은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반건축물 표시가 붙으면 매수인들은 「표시만 지우면 집값이 회복된다」고 생각해 말소 소송이나 헌법소원부터 알아봅니다. 헌법재판소는 표시가 위법 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며 말소 거부를 다투는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푸는 것은 위반 부분의 시정과 매도인에 대한 책임 추궁입니다.

이 다툼은 날짜로 갈립니다. 계약일, 잔금일, 건축물대장을 열람한 날, 구청의 시정명령서가 도달한 날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의 6개월 제척기간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하므로, 구청 통지를 받은 날짜를 보여 주는 서류를 원본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매도인과의 소송에서 매수인이 선의·무과실이었는지와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이행강제금 취소소송에서도 계고서와 부과처분서의 도달일이 제소기간 90일의 기산점이 됩니다. 기한을 놓치면 남는 수단은 거의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같은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위반 내용의 시정 가능성과 매도인 책임을 함께 확인한 뒤 처분 취소와 민사 청구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건축물대장·구청의 시정명령서와 회신문을 준비해 주시면, 위반 내용의 시정 가능성·이행강제금 대응·매도인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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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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