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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건물에 불법 증축 부분이 있는데 알리지 않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매도인이 위법건축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시정명령에 따라 철거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므로, 그 비용이 배상 대상이 됩니다. 지금은 매수 당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하자담보책임으로 청구하려면 위법건축물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매도인과 다투기 전에 먼저 철거부터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거 전 상태를 사진과 도면으로 남겨 두면, 철거하든 이행강제금을 내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5년 3월 다가구주택을 8억 5,000만원에 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몇 달 뒤 구청에서 옥상과 뒷마당에 허가 없이 지은 12㎡ 부분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시정명령 예고 통지가 왔습니다. 매도인은 계약 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O씨는 철거비와 이행강제금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법건축물을 알리지 않고 판 매도인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매도인이 건물에 위법건축물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 당사자로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고, 그 때문에 매수인이 입은 철거비나 이행강제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위법건축물이 있다는 사정은 건물의 교환가치와 사용가치를 떨어뜨리므로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매수인이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다면 매도인은 과실이 없어도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은 새 소유자에게도 부과되나요?

부과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건축법」은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뿐 아니라 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도 해체·개축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수인은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소유자로서 시정명령을 받습니다.

위법건축물 시정 절차와 매수인 대응
  1. 1

    위반 사실 적발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 기재

  2. 2

    시정명령

    소유자에게도 해체·개축 명령

  3. 3

    이행강제금

    미이행 시 부과, 시정 때까지 반복

  4. 4

    매도인 청구

    철거비·이행강제금을 손해로 청구

시정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시정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청구할 손해에는 이미 낸 이행강제금과 철거·원상복구 비용이 포함되므로 고지서와 영수증을 모두 보관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 사실이 적혀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매수인의 과실이 문제되어 배상액이 줄거나 하자담보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을 적어야 하므로, 매수 전에 이미 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었다면 매수인이 알 수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을 때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 청구에서도 매수인이 대장을 확인하지 않은 부분은 과실상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장에 표시되지 않은 위반이었다면 매수인이 알기 어려웠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위법건축물 매도인 책임 추궁 순서

  • 건축물대장 확인 - 매수 전후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와 표시일을 확인합니다. 매수인 과실 판단의 기준입니다.
  • 위반 부분 기록 - 위반 부분의 면적·위치를 사진과 도면으로 남깁니다. 철거 전에 해야 손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매도인 인식 정황 수집 - 위반 부분을 매도인이 지었거나 이전에 시정명령을 받은 기록을 찾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을 뒷받침합니다.
  • 비용 증빙 - 철거 견적서·이행강제금 고지서·납부 영수증을 모읍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청구와 소 제기 -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내용증명으로 청구하고, 거부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계약서에 「현 상태 매매」나 위반건축물 인수 특약이 있으면 특약의 효력과 매도인의 인식 여부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 후 드러난 위법건축물 관련 손해배상 소송과 이행강제금 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수인들은 시정명령을 받으면 먼저 구청과 다투려고 하지만, 새 소유자에게도 시정명령은 적법하게 나옵니다. 실제로 비용을 되찾을 상대는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은 매도인입니다. 반대로 매도인은 「대장에 다 나와 있었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은 매수 시점의 건축물대장과 시정명령 이력으로 갈립니다. 계약 전 발급한 건축물대장 사본, 시정명령 예고 통지서의 날짜, 매도인이 과거에 받은 시정명령 기록이 순서대로 있어야 합니다. 위반 부분을 철거하기 전에 사진과 치수를 남기지 않으면 손해액을 다툴 자료가 사라집니다.

소송에서는 매도인의 인식과 매수인의 과실이 함께 판단됩니다. 매도인이 과거 시정명령을 받고도 숨겼다는 자료가 있으면 고지의무 위반이 분명해지고, 대장에 표시가 없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과실상계가 줄어듭니다. 이행강제금은 반복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시정 계획과 청구를 함께 진행해야 손해가 커지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 후 드러난 위법건축물로 인한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건축물대장과 시정명령 이력을 먼저 확인해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과 매수인 과실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매수 당시 건축물대장·시정명령 예고 통지서·철거 견적서와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매수인 과실 여부·청구 가능한 손해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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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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