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도변경
무단 증축 이행강제금을 과거 몇 년치 한꺼번에 부과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시정명령을 이행할 기회를 주지 않았던 과거 기간의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고, 뒤늦게 이행 기회를 준 경우에는 1회분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행강제금이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어서 이를 어긴 부과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시정명령서·계고서·부과처분서의 날짜를 나란히 적어 이행 기회가 언제 주어졌는지 확인하십시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다만 과거 기간분을 한꺼번에 부과한 부분은 무효 사유로 볼 수 있어 이 기간이 지나도 무효확인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오래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나간 기간 전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공장 건물 내부에 허가 없이 슬래브를 쳐 2층으로 만들고 옥상에 구조물을 올렸습니다. 구청은 시정명령을 했다가 2022년 위반 면적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직권취소했고, 2025년 면적을 다시 산정해 새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2026년 3월 구청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치 이행강제금 6회분 7,200만원을 한 번에 부과했고, A씨는 이 부과를 다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과거 위반에 대한 벌금인가요?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지나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라고 심리적 압박을 주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입니다. 그래서 허가권자는 시정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등에게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주고,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부과하기 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하고, 부과할 때는 금액·부과 사유·납부기한·이의제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몇 번까지 부과할 수 있나요?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건축법」도 이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
시정기간 부여
계고
이행기한과 부과 예고
1회분 부과
이행기한까지 불이행 시
새 이행기한
다시 이행 기회 제공
다음 1회분
연 2회 이내 조례 횟수
반복 부과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1회분을 부과한 다음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이행할 기회를 주고, 그 뒤에야 다음 1회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여러 회분을 한 번에 쌓아 부과하는 것은 이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과거 몇 년치 이행강제금을 한꺼번에 부과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은 건축주가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에 이행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가 뒤늦게 이행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 이행 기회를 전제로 한 1회분만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행 기회가 없었던 과거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 일괄 부과액(6회분) | 7,200만원 |
|---|---|
| 이행 기회 전제 1회분 | 1,200만원 |
| 무효 다툼 대상(5회분) | 6,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1회분 1,200만원 가정)
같은 판결은 이를 어긴 부과처분이 이행강제금의 본질에 반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에서는 과거 3년분이 무효로, 이행 기회를 준 뒤의 마지막 1년분만 유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 과거분 일괄 부과가 의심되면 부과 내역을 연도별·회차별로 나눠 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제소기간이 지났으면 다툴 방법이 없나요?
무효확인소송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90일이 지났더라도 과거 기간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효 사유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므로, 이행 기회가 실제로 없었다는 사정을 계고서·시정명령서 날짜로 증명해야 합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됩니다. 다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 대상이므로, 철거나 원상복구를 끝냈다는 사실과 날짜를 사진·준공 서류로 남겨 두어야 추가 부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일괄 부과 대응 순서
- 서류 날짜 정리 - 시정명령서·계고서·부과처분서의 날짜를 한 줄로 늘어놓습니다. 이행 기회가 언제 주어졌는지가 드러납니다.
- 회차별 금액 분리 - 부과 금액을 연도별·회차별로 나눕니다. 이행 기회 없이 쌓인 부분이 다툴 대상입니다.
- 소송 형태 선택 - 90일 안이면 취소소송을, 지났으면 과거 기간분 무효확인소송을 검토합니다. 두 청구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 시정 이행 여부 결정 - 철거나 원상복구가 가능하면 이행해 추가 부과를 막습니다. 이행 사실은 사진과 날짜로 남깁니다.
- 징수 대응 - 납부기한이 지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절차로 징수되므로 압류 전에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소명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정명령 자체가 직권취소된 뒤 다시 내려졌거나 조례상 부과 횟수가 1회로 정해진 경우라면 처분서와 조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행강제금·시정명령 등 건축 행정처분의 취소·무효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받은 건축주들은 「오래 버틴 대가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은 버틴 기간에 대한 벌금이 아니라 앞으로 이행하게 만드는 수단이라, 이행 기회 없이 쌓아 놓은 과거분은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론은 서류의 날짜에서 나옵니다. 최초 시정명령일, 계고서가 도달한 날, 각 이행기한, 부과처분서의 부과 기간을 한 표로 만들어 보면 이행 기회 없이 부과된 회차가 드러납니다. 등기우편 봉투와 배달 증명을 버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날짜표는 소송에서 무효 부분과 유효 부분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판결은 회차별로 효력을 나눠 판단하므로, 어느 회차가 이행 기회를 거쳤는지가 곧 돌려받을 금액을 정합니다. 철거를 끝낸 날의 사진은 새로운 부과를 막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행강제금·시정명령 등 건축 행정처분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시정명령과 계고·부과의 날짜를 회차별로 정리해 이행 기회 없이 부과된 부분을 특정한 뒤 취소와 무효확인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시정명령서·이행강제금 계고서·부과처분서와 건축물대장을 준비해 주시면, 이행 기회 제공 여부·회차별 무효 부분·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건축법 제80조 제1항
- 건축법 제80조 제3항
- 건축법 제80조 제5항
-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 건축법 제80조 제6항
- 건축법 제80조 제3항·제4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