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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전입신고는 제대로 했는데 공무원이 지번을 잘못 적었다면 대항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임차인이 실제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에 지번을 잘못 적었더라도 대항력은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전입신고서 사본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올바른 지번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민등록표 초본의 주소가 계약서 지번과 다르면 바로 주민센터에 정정을 신청하고, 처음 제출한 전입신고서 열람·사본을 받아 두십시오. 신고서가 올바르면 대항력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공무원 실수로 틀린 기록을 정정했다고 해서 대항력이 정정한 날부터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르게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9월 학교 근처 단독주택을 보증금 8천만원에 임차해 입주하고 실제 지번대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2026년 초 집이 경매에 넘어가 주민등록표 초본을 떼어 보니 지번 끝자리가 다른 번지로 적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접수 공무원이 입력하면서 잘못 적은 것이었고, A씨는 그 사이 설정된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무원 착오로 지번이 틀리게 적히면 대항력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임차 건물 소재지 지번으로 올바르게 전입신고를 했다면 그로써 대항력이 생깁니다.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의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됐더라도 대항력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핵심 증거는 임차인이 직접 작성한 전입신고서입니다. 신고서에 실제 지번이 적혀 있다면 주민등록표의 오기는 행정 내부의 입력 오류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신고서 자체에 틀린 지번을 적었다면 이 판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지번을 잘못 적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때는 대항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민등록은 제3자가 임대차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이므로, 그 주민등록으로 해당 건물에 임차인이 산다는 것을 일반 사회통념상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 스스로 다른 지번을 적었다면 제3자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기 원인별 대항력
공무원 입력 착오
대항력 기준: 올바른 신고일 다음 날
임차인이 틀리게 신고
대항력 기준: 원칙적으로 불인정
임차인이 뒤에 정정
대항력 기준: 정정 신고 다음 날

출처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474 판결

틀린 지번을 나중에 바로잡으면 정정한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사이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보다는 뒤로 밀립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배당요구를 할 때 올바른 지번으로 신고했다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주민등록표에는 틀린 지번이 적혀 있으므로 집행법원은 처음에 대항력 없는 임차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당표가 불리하게 짜이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 소송으로 다툽니다.

전입신고서 사본, 신고 당시 받은 접수증, 정정 신청 기록, 주민센터 담당자의 확인서가 있으면 증명이 쉬워집니다. 주민등록표 오기를 정정할 때 정정 사유가 공무원 착오라는 점을 기록에 남겨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전입신고 지번 오기 대응 순서

  • 초본 확인 -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지번·호수가 계약서와 같은지 봅니다. 다르면 오기 원인을 확인합니다.
  • 전입신고서 확보 - 주민센터에 처음 제출한 전입신고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신고서에 올바른 지번이 있으면 대항력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정정 신청 - 주민등록표 정정을 신청하고 사유를 공무원 착오로 남깁니다. 정정 뒤에도 신고일 기준으로 대항력을 주장합니다.
  • 배당요구 - 경매가 진행 중이면 배당요구 종기 전에 자료를 붙여 배당요구를 합니다. 종기가 지나면 배당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 배당이의 - 대항력 없는 임차인으로 배당표가 짜이면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소를 제기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오기가 지번이 아니라 동·호수에서 생겼거나 도로명주소 전환 과정에서 생겼다면 신고서와 건축물대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민등록표에 틀린 주소가 찍혀 있으면 임차인들은 대항력이 없다고 체념하고, 집행법원도 처음에는 기록대로 판단합니다. 판례는 임차인이 무엇을 신고했는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신고서가 올바르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문제는 그 신고서를 몇 년 뒤에 찾는 일입니다. 전입신고 접수증, 신고 당일 받은 안내 문자, 정정 신청서에 적힌 정정 사유가 모두 증거가 됩니다. 정정을 신청할 때 착오의 주체가 공무원이라는 점을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는 임차인이 잘못 적었다가 고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는 배당표가 한 번 확정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배당요구서에 전입신고서 사본을 붙여 두어야 집행법원이 배당표를 짤 때부터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배당이의 소송에서 같은 자료로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회수와 경매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전입신고서와 정정 기록을 먼저 확보해 대항력 기준일을 확정한 뒤 배당요구와 이의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표 초본·전입신고서 사본·경매 사건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오기의 원인·대항력 기준일·배당 순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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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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