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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변경

고시원 두 개 층을 관광객용 호스텔로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한 층 200제곱미터씩 두 개 층, 합계 400제곱미터 고시원을 호스텔로 바꾸려면 구청에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500제곱미터 미만 고시원(다중생활시설)과 호스텔(관광숙박시설)은 모두 영업시설군에 속해 같은 시설군 안의 변경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대장상 고시원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지와 호스텔 시설 기준을 맞출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리모델링 견적을 받기 전에 건축물대장에서 고시원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로 적혀 있는지, 두 층 면적 합계가 얼마인지 확인하십시오. 500제곱미터를 넘으면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검토가 달라집니다.

같은 시설군 안의 변경이라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도심 상가건물 3·4층(한 층 200제곱미터)을 보증금 1억원, 월세 700만원에 빌려 고시원을 운영했습니다. 2026년 외국인 관광객이 늘자 두 개 층을 호스텔로 바꿔 운영하려 했고, 인테리어 업체는 용도변경 허가부터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J씨는 허가가 필요한지, 절차가 얼마나 걸리는지 물었습니다. 400제곱미터 고시원과 호스텔은 같은 영업시설군이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대상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시원과 호스텔은 어떤 용도에 속하나요?

고시원은 다중생활시설로, 같은 건축물에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그 이상이면 숙박시설입니다. 호스텔은 관광호텔·가족호텔 등과 함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에 속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 이렇게 정합니다.

고시원·호스텔 관련 용도 구분(2026. 9. 28. 기준)
고시원 500제곱미터 미만
별표 1 분류: 제4호 거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시설군: 영업시설군
고시원 500제곱미터 이상
별표 1 분류: 제15호 다목 숙박시설
시설군: 영업시설군
호스텔
별표 1 분류: 제15호 나목 관광숙박시설
시설군: 영업시설군
유스호스텔
별표 1 분류: 제12호 다목 수련시설
시설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

출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조 제5항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은 수련시설로 분류되어 호스텔과 다릅니다. 유스호스텔로 바꾸려면 교육 및 복지시설군으로의 변경이 되어 절차가 달라집니다.

같은 시설군 안의 변경은 어떤 절차를 밟나요?

영업시설군에는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이 속합니다. 고시원(다중생활시설)과 호스텔(숙박시설)은 모두 여기에 들어가므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별표 1의 같은 호 안의 변경이라면 대장 변경 신청도 면제되지만, 고시원(제4호)과 호스텔(제15호)은 호가 달라 이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장 변경 신청이면 사용승인은 필요 없나요?

용도변경 사용승인 규정은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에만 준용됩니다. 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대상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용도변경 자체로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공사가 대수선에 해당하면 대수선 절차는 따로 밟아야 합니다.

절차가 간단해도 따로 맞춰야 할 기준은?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해야 합니다. 숙박시설의 피난·방화·소방 기준은 고시원보다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직통계단과 방화구획, 객실 구획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호스텔로 영업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록 요건도 따로 갖춰야 합니다.

고시원 호스텔 전환 확인 순서

  • 면적 합계 확인 - 대장에서 고시원 면적을 층별로 더해 500제곱미터 미만인지 봅니다. 분류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변경 용도 특정 - 호스텔(관광숙박시설)인지 유스호스텔(수련시설)인지 정합니다. 시설군이 다릅니다.
  • 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 구청 건축과에 변경 신청을 합니다. 허가·신고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 건축기준 점검 - 피난·방화·소방 기준을 설계자와 검토합니다. 대수선이 따르면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확인 - 임대차계약서의 사용 목적과 원상복구 조항을 확인하고 건물주 동의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구단위계획이나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으로 숙박시설 입지가 제한되는 곳이라면 관계 법령의 입지 기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과 영업 관련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업종이 크게 바뀌면 허가부터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건축법은 업종의 거리감이 아니라 시설군 번호로 절차를 정하고, 고시원과 호스텔은 같은 영업시설군이라 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으로 끝납니다. 대신 숙박시설로서의 피난·소방 기준과 관광숙박업 등록이 실제 관문입니다.

면적 기록이 먼저입니다. 고시원 면적을 층별 전용·공용 비례 면적으로 계산해 두지 않으면 500제곱미터 경계에서 분류가 흔들립니다. 건물주의 동의서와 공사 범위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영업 등록이 반려되거나 건물주와 원상복구로 다툴 때 쓰입니다. 대장 변경 신청일과 공사 내역, 건물주 동의 시점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임대차 종료 때 호스텔 시설의 철거 범위를 두고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과 영업 관련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건축물대장의 용도·면적과 시설군을 먼저 확인한 뒤 변경 절차와 임대차 특약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축물대장·층별 평면도·임대차계약서와 건물주 동의 여부를 준비해 주시면, 고시원 면적과 시설군 판단·대장 변경 신청 절차·원상복구와 임대차 특약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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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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