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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인 아버지가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세대 월평균소득이 기준 이하이며 국가보훈부장관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구임대주택 건설량의 10%에서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가목이 근거이고, 이 규정은 202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세대원 수에 맞는 소득 기준과 보훈관서의 입주 필요 인정 절차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규정은 202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 뒤 연장 여부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해집니다.

우선공급에서 떨어졌다고 일반공급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74세 어르신으로, 2026년 현재 혼자 월세 원룸에 살며 보훈급여 등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A씨는 아버지 명의로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지, 과거에 들었던 「우선공급은 2024년에 끝났다」는 말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나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나 그 유족, 참전유공자 등이 대상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선공급 소득 기준(2026. 9. 28. 기준)
1명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대비: 90퍼센트 이하
2명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대비: 80퍼센트 이하
3명 이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대비: 70퍼센트 이하
2023. 3. 28. 이후 출생 자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대비: 1명 10%p, 2명 이상 20%p 가산

출처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가목, 제3호 나목

세대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이 1명이면 90퍼센트, 2명이면 80퍼센트까지입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1명당 10%포인트, 2명 이상이면 20%포인트를 더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이 요건을 갖춘 신청자에게 일반공급 순위와 관계없이 건설량의 10%를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게 정합니다.

우선공급이 안 되면 일반공급에서도 기회가 있나요?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으로서 세대 월평균소득이 기준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갖춘 사람은 일반공급 1순위에 들어갑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65세 이상 수급권자·차상위계층도 1순위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아들 명의로 신청하면 안 되나요?

우선공급 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그 유족입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아버지가 신청자가 되어야 하고, 자녀는 아버지와 같은 세대로 함께 입주하는 세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소득과 주택도 세대 기준으로 합산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라면 유족으로서 자녀 본인이 신청자가 될 수 있는지를 유족 등록 여부로 따로 확인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순서

  • 자격 확인 -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와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세대원 한 명이라도 주택이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 계산 - 가구원 수별 기준(1명 90퍼센트, 2명 80퍼센트, 3명 이상 70퍼센트)과 비교합니다. 출생 자녀 가산도 따집니다.
  • 보훈관서 인정 - 관할 보훈관서에 입주 필요 인정을 신청합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의 인정이 우선공급 요건입니다.
  • 모집공고 신청 - LH나 지방공사의 영구임대 모집공고에 맞춰 신청합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자격을 봅니다.
  • 일반공급 전환 확인 - 우선공급에서 떨어지면 별도 신청 없이 일반공급으로 넘어갑니다. 1순위 해당 여부를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이 함께 입주하면서 자녀에게 소득이나 주택이 있거나 아버지가 이미 다른 공공임대에 살고 있다면 세대 구성과 기존 계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주택 입주자격 부적격 통보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우선공급 신청 흐름
  1. 1

    자격 확인

    국가유공자 등록·무주택

  2. 2

    소득 계산

    가구원수별 기준 비교

  3. 3

    보훈관서 인정

    입주 필요 인정

  4. 4

    모집공고 신청

    공고일 기준 자격

  5. 5

    일반공급 전환

    탈락 시 자동 포함

실무상 착안점

국가유공자 가족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우선공급 제도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이 규정은 여러 차례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현재 202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오래된 안내문을 믿고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준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입주 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로 판단하므로 그날의 주민등록 세대 구성, 세대원 주택 보유, 전년도 소득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공고 직전에 자녀가 전입하면 소득이 합산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소명 기간 안에 세대 구성과 소득 자료로 다툴 수 있고, 그래도 탈락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공고일 기준 등본과 소득 증빙이 판단의 기준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주택 입주자격 부적격 통보 등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과 소득 자료를 먼저 확정한 뒤 소명과 행정심판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국가유공자증·주민등록등본·세대원 소득 증빙과 모집공고문을 준비해 주시면, 우선공급 자격 해당 여부·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충족·부적격 통보에 대한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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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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