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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전용 70제곱미터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넘는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1인 120퍼센트, 2인 110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다목이 소득 기준을, 같은 호의 선정순위가 청약통장 24회 이상 1순위, 6회 이상 2순위를 정합니다. 지금은 가구원 수에 맞는 소득 기준표와 청약통장 납입 횟수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모집공고를 보았다면 청약통장 납입 횟수를 은행 앱에서 확인해 24회 이상인지 적어 두십시오. 60제곱미터 초과 국민임대는 경쟁 시 납입 횟수로 순위가 갈립니다.

거주지가 다른 시·군이라고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시·군·자치구 거주자는 같은 순위 안에서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을 뿐, 다른 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 부부는 초등학생 자녀 둘과 함께 2026년 봄 충청북도 도시 지역에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전용 70제곱미터 모집에 신청하려 했습니다. 4인 가구 월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4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90퍼센트 수준이었고, 청약통장은 30회 납입했으며 주택은 없었습니다. T씨는 60제곱미터 초과 주택 입주자격과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60제곱미터 초과 국민임대 소득 기준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이 1명이면 120퍼센트, 2명이면 110퍼센트까지 허용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며, 자산 기준(시행규칙 제13조 제3항)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임대 면적별 일반공급 소득 기준(2026. 9. 28. 기준)
50제곱미터 미만
3인 이상: 50퍼센트
2인: 60퍼센트
1인: 70퍼센트
50 이상 60 이하
3인 이상: 70퍼센트
2인: 80퍼센트
1인: 90퍼센트
60 초과
3인 이상: 100퍼센트
2인: 110퍼센트
1인: 120퍼센트

출처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2026. 9. 28. 기준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면 10퍼센트포인트, 2명 이상이거나 그 전 출생 자녀가 함께 있으면 20퍼센트포인트를 소득 기준에 더합니다.

경쟁이 있으면 어떤 순위로 뽑나요?

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는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순위는 그 밖의 사람입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 전용 50제곱미터 미만 국민임대가 거주지를 순위 기준으로 쓰는 것과 다릅니다.

60제곱미터 초과 국민임대 경쟁 시 순위
1순위
요건: 청약통장 24회 이상 납입
2순위
요건: 청약통장 6회 이상 납입
3순위
요건: 1·2순위 외
같은 순위 내
요건: 해당 시·군·자치구 거주자 우선공급 가능

출처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나)

같은 순위에서도 경쟁이 있으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신청자를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먼저 뽑고, 나머지는 신청자 나이, 부양가족 수, 거주기간,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미성년 자녀 수, 청약통장 납입 횟수(60회 이상 3점) 등을 합산한 배점 순으로 뽑습니다.

신혼부부나 한부모는 따로 우선공급이 있나요?

있습니다. 국민임대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30퍼센트 범위, 다자녀 가구에 10퍼센트 범위, 노부모 부양·장애인 등에 20퍼센트 범위 등 우선공급 물량을 둡니다. 신혼부부·한부모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소득 요건을 갖추되, 50제곱미터 이상 주택이면 청약통장 가입 6개월·6회 이상 납입이 필요합니다. 우선공급에서 떨어지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반공급 신청자로 포함됩니다.

국민임대 일반공급 신청 대응 순서

  • 면적 확인 - 신청 주택이 전용 60제곱미터 초과인지 봅니다. 면적 구간마다 소득 기준과 순위 방식이 다릅니다.
  • 가구원 수별 소득 계산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표에서 기준 금액을 찾아 세대 소득과 비교합니다. 1인·2인 가구는 기준이 높습니다.
  • 무주택·자산 확인 -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와 자산 기준 충족 여부를 봅니다. 초과는 부적격 사유입니다.
  • 청약통장 순위 확인 - 납입 횟수로 1·2·3순위를 확인합니다. 24회 이상이면 1순위입니다.
  • 우선공급 해당 여부 - 신혼부부·한부모·다자녀·노부모 부양 등 우선공급 대상인지 봅니다. 해당하면 우선공급에 먼저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적격 판정이나 배점 산정 오류로 탈락했다고 보인다면 공고문과 판정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과 부적격 판정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민임대 신청자들은 소득 기준을 하나로 알고 있다가, 면적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고 작은 평형을 고르거나 아예 신청을 포기합니다. 60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소득 기준이 100퍼센트로 가장 넓고, 1인·2인 가구는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기준 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세대 구성, 주택 보유, 청약통장 납입 횟수는 공고일 현재로, 소득은 전년도 자료로 봅니다. 공고일 무렵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통장 납입 내역, 전년도 소득 증빙을 한꺼번에 보관해 두면 부적격 소명에서 바로 씁니다.

이 기록은 부적격 판정이나 배점 오류에 대한 이의, 공급계약 취소 다툼에서 증거가 됩니다.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세대원이 들어갔거나 납입 횟수가 잘못 계산되었다면 공고일 기준 자료로 판정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과 부적격 판정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과 청약통장 자료를 먼저 확정한 뒤 소득 산정과 순위 판단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국민임대 입주자모집공고문·주민등록표 등본·청약통장 납입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면적별 소득 기준 충족·청약통장 순위·우선공급 대상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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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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