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총회 전에 내 분양 내역만 통지받았다면 총회 결의가 위법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관리처분총회 전에 조합원 자신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과 종전자산 가격만 통지했다고 해서 그 사정만으로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통지 의무가 받는 조합원 본인의 내역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본인 감정평가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의결하는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조합원 각자에게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종전자산 명세와 가격, 분담규모를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봉투를 보관해 두십시오.
다른 조합원 전원의 감정평가 내역이 통지서에 없다고 해서 총회 전에 무효를 다투는 소송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내역은 공개 청구와 인가 전 공람으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재개발 구역 안에 다세대주택 한 채를 가진 조합원입니다. 조합은 2024년 11월 관리처분총회를 한 달 앞두고 A씨에게 A씨 집의 종전자산 가격과 분양받을 아파트의 추산액만 적힌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습니다. A씨는 다른 조합원들이 얼마로 평가됐는지 모르고서는 공정한지 판단할 수 없다며, 이런 통지로 열린 총회 결의는 무효가 아니냐고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리처분총회 전에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통지 대상은 통지를 받는 조합원 자신에 관한 분양예정자산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입니다. 대법원은 다른 조합원이나 분양대상자 전원의 내역까지 문서로 통지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통지 사항 | 판결상 통지 범위 |
|---|---|
| 분양예정 대지·건축물 추산액 | 받는 조합원 본인 것 |
| 보류지 등 명세와 추산액 | 관리처분계획(안) 내용 |
| 종전 토지·건축물 명세와 가격 | 받는 조합원 본인 것 |
| 정비사업비 추산액과 분담규모 | 관리처분계획(안) 내용 |
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5항
2026. 10. 5. 기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관리처분계획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보류지 명세,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와 가격, 정비사업비 추산액과 조합원 분담규모를 담도록 하고, 이 네 가지를 총회 1개월 전에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알리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다음을 들었습니다.
- 문언 - 「분양대상자별」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알리라는 규정은 받는 사람 자신의 내역을 뜻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 통지의 목적 - 소집통지는 참석 여부를 정할 정도면 되고, 이 통지는 자신의 자산가치와 예상 분담금을 확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개인정보 - 통지 사항에 분양대상자의 주소와 성명은 빠져 있어, 전원의 내역을 보내는 구조로 보기 어렵습니다.
- 다른 확인 수단 - 관리처분계획서 공개와 열람·복사, 인가 신청 전 공람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다른 조합원의 분양 내역과 종전자산 가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관리처분계획서는 작성되거나 변경된 뒤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으로 공개해야 하고, 조합원이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면 조합은 15일 이내에 응해야 합니다. 총회 전이라도 이 절차로 다른 조합원의 분양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총회 뒤 공람 서류에 분양대상자 전원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과 종전자산 가격이 들어 있었습니다. 감정평가가 다른 조합원과 비교해 불공정하다고 보면 이 공람 기간에 의견서를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소송을 내야 하나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그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내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총회 1개월 전
본인 내역 문서 통지
총회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인가 신청 전 30일 이상
전체 서류 공람과 의견 제출
인가·고시
관리처분계획 효력 발생
안 날부터 90일
취소소송 제기 기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통지 내용보다 의결정족수나 분담금 산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그 점을 소송에서 주된 쟁점으로 삼는 편이 낫습니다.
이 판결 뒤 원심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통지 범위를 넓게 본 원심의 전제가 잘못됐다는 판단이며, 원고가 낸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이 최종적으로 유지될지는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관리처분총회 통지 대응 순서
- 통지서 보관 - 총회 통지서와 봉투, 등기 수령일을 보관합니다. 총회 1개월 전 통지 기한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 본인 내역 확인 - 통지서의 종전자산 가격,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분담규모를 감정평가서와 맞춰 봅니다. 숫자가 다르면 총회 전에 조합에 서면으로 질의합니다.
- 전체 내역 열람 청구 - 관리처분계획서와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조합에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조합은 15일 이내에 응해야 합니다.
- 공람 의견서 제출 - 인가 신청 전 30일 이상 공람 기간에 다른 조합원과 비교한 불공정 사유를 의견서로 냅니다. 이후 소송에서 문제를 제기해 온 경위를 보여 줍니다.
- 인가 후 소송 검토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 여부를 정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툴 길이 크게 좁아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에 통지 사항을 더 넓게 정했거나 총회에서 안건 자체가 바뀌었다면 정관과 총회 의사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조합 총회와 관리처분계획을 둘러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합원들은 다른 사람의 평가액을 모르면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판결은 총회 전 통지는 본인 내역이면 충분하고, 전체 내역은 공개와 공람 제도로 확인하라고 정리했습니다. 통지 범위만으로 결의를 뒤집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공개 청구서와 공람 의견서를 낸 날짜가 중요해집니다. 열람·복사 요청은 서면으로 하고 접수 사실을 남겨 두어야, 조합이 15일 안에 응하지 않았을 때 그 위반을 따질 수 있습니다. 공람 기간에 낸 의견서는 어떤 불공정을 언제 지적했는지 보여 줍니다.
소송에서는 통지 형식보다 감정평가의 불균형, 분담금 산정 오류, 의결정족수 같은 실질 문제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앞서 남긴 열람 기록과 의견서는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에서 문제를 제때 제기했다는 근거가 되고, 다른 조합원 내역과 비교한 자료는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조합 총회와 관리처분계획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통지서와 공람 서류를 먼저 확인한 뒤 열람·복사 청구와 의견서 제출로 다툴 근거를 쌓고 인가 후 취소소송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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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46244 판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제5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4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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