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1950년대에 생긴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지금도 남아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구민법 당시 취득한 건물 소유 목적의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존속기간이 20년이어서 대부분 이미 소멸했습니다. 대법원 67다1882 판결은 민법 부칙 제2조와 구민법 제268조를 근거로 존속기간을 20년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갈린 날짜를 과거 등기부로 확인하십시오.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의 과거 이전 내역을 떼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갈린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그날이 1960. 1. 1. 민법 시행 전인지 후인지로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지상권이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W씨는 2025년 3월 아버지에게서 오래된 대지를 상속받았는데, 그 위에는 이웃 X씨 집안의 목조 주택이 서 있었습니다. X씨 측은 할아버지가 1955년 대지와 주택을 함께 소유하던 사람에게서 주택만 사면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으니 계속 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W씨는 2026년 7월 주택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하기 전에, 그 지상권이 아직 살아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민법 때 취득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얼마인가요?
20년입니다. 대법원 1968. 2. 20. 선고 67다1882 판결은 구민법 당시 취득한 건물 소유 목적의 관습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민법 부칙 제2조는 현행 민법을 시행일 전 사항에도 적용하도록 하면서 이미 구법에 따라 생긴 효력은 해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었고, 판례는 이 단서와 구민법 제268조의 최단 존속기간 20년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현행 민법대로라면 목조 주택 같은 일반 건물은 15년이지만, 구민법 당시 취득한 권리는 구민법의 최단기간인 20년보다 짧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20년이 이미 지났다면 지상권은 어떻게 되나요?
취득일부터 20년이 지나면 그 지상권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W씨 사례처럼 1955년 취득이라면 1975년에 이미 끝났다고 보게 됩니다. 67다1882 판결도 존속기간이 만료된 지상권을 현존하는 것처럼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지상권이 소멸할 때 건물이 남아 있으면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가 거절하면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 오래전 만료된 경우 그 권리를 지금 행사할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민법 시행 뒤 생긴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얼마나 존속하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지상권은 건물 종류에 따른 최단 존속기간으로 합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기간 약정이 없으므로 이 기준이 쓰입니다.
| 취득 시점·대상 | 존속기간 |
|---|---|
| 구민법 당시 취득(건물) | 20년 |
| 민법 시행 후 견고한 건물 | 30년 |
| 민법 시행 후 그 밖의 건물 | 15년 |
| 민법 시행 후 건물 외 공작물 | 5년 |
- 구민법 당시 취득(건물)
- 존속기간: 20년
- 민법 시행 후 견고한 건물
- 존속기간: 30년
- 민법 시행 후 그 밖의 건물
- 존속기간: 15년
- 민법 시행 후 건물 외 공작물
- 존속기간: 5년
출처 - 민법 제280조 제1항, 제281조 제1항, 대법원 1968. 2. 20. 선고 67다1882 판결
석조·연와조 같은 견고한 건물은 30년, 그 밖의 건물은 15년, 건물 외 공작물은 5년입니다.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다면 그 밖의 건물 기준인 15년을 적용합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대응 순서
- 소유자 분리 시점 확인 -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갈린 날짜를 과거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1960. 1. 1. 전이면 구민법 기준이 적용됩니다.
- 건물 구조 확인 - 건축물대장으로 목조·연와조 등 구조를 확인합니다. 현행 민법 기준으로는 존속기간이 15년이냐 30년이냐가 갈립니다.
- 존속기간 계산 - 취득일부터 20년 또는 현행 최단기간을 더해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만료되었다면 지상권 소멸을 주장합니다.
- 갱신·매수청구 가능성 검토 - 건물이 남아 있으면 상대방이 갱신이나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따집니다. 매수 가액 부담을 미리 계산합니다.
- 철거·인도 청구 - 지상권이 소멸했고 다른 토지사용권이 없으면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청구합니다. 건물 점유자가 따로 있으면 퇴거도 함께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 사이 지료 약정이나 토지 임대차가 새로 맺어졌거나 건물이 다시 지어졌다면 과거 등기부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정지상권과 건물 철거를 둘러싼 토지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한번 생기면 건물이 있는 한 영원히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정지상권에도 존속기간이 있고, 구민법 당시 생긴 권리는 20년이 지나면서 대부분 소멸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는 사정만으로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결론은 날짜에서 나옵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갈린 날, 건물을 다시 지은 날, 지료나 임대 약정을 새로 맺은 날을 과거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가족이 보관한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폐쇄 등기부까지 떼어 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록은 철거 소송에서 지상권 소멸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이고, 상대방이 갱신이나 건물 매수를 청구할 때 그 권리가 아직 남아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존속기간 계산이 틀리면 소송 방향 자체가 바뀌므로, 처음부터 등기 연혁을 빠짐없이 모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정지상권과 건물 철거를 둘러싼 토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과거 등기부로 소유자 분리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적용 법령과 존속기간을 계산해 철거·인도 청구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 등기부·건축물대장을 준비해 주시면, 법정지상권 취득 시점과 적용 법령·존속기간 만료 여부·갱신과 매수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68. 2. 20. 선고 67다1882 판결
- 민법 제281조 제1항
- 민법 제283조 제2항
- 민법 제280조 제1항
- 대법원 1963. 1. 17. 선고 62다737 판결
- 민법 제187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