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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산 집 세입자에게 준 보증금을 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경매 매수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준 보증금은 자기 채무를 갚은 것이어서 전 집주인에게 구상하거나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소유권이 넘어가면 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넘어오고 전 소유자의 의무는 소멸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매각물건명세서에 그 임차인이 적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달라고 하면, 보증금 지급과 집 인도를 같은 날 하겠다고 답하고 지급 영수증에 인도 확인 문구를 넣으십시오.

전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 소송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이 보증금을 매수인 자신의 채무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5월 강제경매로 단독주택을 3억 2천만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그 집에는 2021년부터 전입해 살아온 임차인이 있었고 전입일이 첫 근저당권보다 빨라, M씨는 보증금 9천만원을 주고서야 집을 넘겨받았습니다. M씨는 원래 집주인이 돌려줘야 할 돈을 대신 냈으니 원래 집주인에게 받아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매로 산 집 세입자에게 준 보증금을 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사는 주택의 소유권이 경매로 넘어가면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고, 보증금 반환 의무도 소유권과 함께 넘어오며 전 소유자의 의무는 소멸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준 보증금은 자기 빚을 갚은 것일 뿐 전 소유자의 빚을 대신 갚은 것이 아닙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원안 판례들이 인용한 구 제3조 제2항이 지금의 제3조 제4항으로 옮겨졌을 뿐 법리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할 수는 없나요?

할 수 없습니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성립합니다. 전 소유자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법률에 따라 소멸했으므로, 그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병존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매수인은 낙찰가를 정할 때 이 보증금을 이미 계산에 넣었어야 하는 셈입니다. 낙찰가가 낮았던 것도 보증금을 떠안는 조건이 반영된 결과로 봅니다.

입찰 전에 인수할 보증금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보고서로 확인합니다. 법원은 점유자와 점유 권원,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을 매각물건명세서에 적어 누구나 볼 수 있게 비치합니다. 여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적혀 있다면 그 보증금은 낙찰가와 별도로 떠안는다고 보고 입찰가를 정합니다.

매수인이 알았는지에 따른 결론
명세서에 임차인 기재
매수인의 선택: 보증금 인수, 구상 불가
명세서에 없고 목적 달성 불능
매수인의 선택: 해제 후 대금 반환 청구
명세서에 없으나 목적 달성 가능
매수인의 선택: 보증금 인수

출처 - 대법원 93다17324 판결, 민법 제578조

명세서에 없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나중에 드러났고 그 때문에 매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면, 매각을 해제하고 채무자나 배당채권자에게 대금 반환을 구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담보책임의 문제로, 보증금을 알고 산 경우와는 다릅니다.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인수 매수인 대응 순서

  • 명세서 확인 -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의 점유자·보증금 기재를 확인합니다. 인수 보증금을 입찰가에서 뺍니다.
  • 전입일 대조 - 임차인 전입일과 말소기준 권리 등기일을 비교합니다. 전입이 빠르면 인수 대상입니다.
  • 배당 여부 확인 -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는지 봅니다. 배당받는 만큼 인수 금액이 줄어듭니다.
  • 동시 이행 - 보증금 지급과 인도를 같은 날 합니다. 영수증에 인도 확인과 전출 약속을 적습니다.
  • 예외 검토 - 명세서에 없던 임차인이라면 해제와 대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따져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차인과 전 소유자가 짜고 보증금을 부풀렸다고 의심되면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매수인의 인도명령·명도 소송과 매각허가 관련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매 매수인들은 임차인에게 준 보증금이 원래 전 집주인이 줄 돈이었으니 나중에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돈을 매수인 자신의 빚으로 보고 구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찰 전에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보고서를 출력해 두고 임차인 기재를 확인한 날짜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록이 알고 산 것인지, 모르고 산 것인지를 가릅니다.

명세서에 없던 임차인이라면 해제와 대금 반환 청구로 다툴 수 있는데, 소송에서는 입찰 당시 명세서 내용과 매수인이 몰랐다는 사정을 매수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매수인의 인도명령과 매각허가 관련 불복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인수 보증금 산정과 명세서 기재 대조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각물건명세서·매각허가결정문·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준 영수증·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구상 가능성과 담보책임에 따른 해제 여부, 임차인과의 정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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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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