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상가 임대차

남의 땅 위 건물을 경매로 샀는데 토지 임차권도 넘어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건물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 임차권도 함께 넘어옵니다.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이 토지 임차권에 미친다는 대법원 판례가 근거입니다. 지금은 토지 소유자가 임차권 이전에 동의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매각대금을 낸 뒤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실과 기존 토지 임대차를 이어 가겠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알리십시오.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는지, 해지를 말하는지가 그 답변에서 드러납니다.

토지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법원 경매에서 공장 건물 한 동을 3억 2천만원에 매수했습니다. 건물은 전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계약을 맺고 지은 것이었고, 은행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매각대금을 낸 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은 A씨와 계약한 적이 없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비우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물 경매로 토지 임차권도 함께 넘어오나요?

넘어옵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빌린 사람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의 종된 권리인 토지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그래서 저당권 실행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임차권도 함께 취득합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62492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358조도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고 정하고 있고, 판례는 이를 종된 권리에도 같이 적용합니다.

건물 경매에서 토지 임차권이 넘어오는 과정
  1. 1

    토지 임대차

    전 소유자가 건물 소유 목적으로 땅을 빌림

  2. 2

    건물 저당권 설정

    저당권 효력이 토지 임차권에도 미침

  3. 3

    경매 매각

    매각대금 완납으로 건물과 임차권 취득

  4. 4

    토지 소유자 동의

    동의 없으면 해지 주장 가능

  5. 5

    특별한 사정 증명

    배신행위가 아니면 해지 불가

출처 - 민법 제358조, 제629조, 대법원 2006다62492 판결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토지 임차권이 넘어온 것도 임차권 양도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인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임대인은 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이 넘어오는 것과 토지 소유자에게 그 이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바뀐 것이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토지 소유자는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지하지 못합니다. 이때 매수인은 동의 없이도 임차권 이전을 토지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은 그 특별한 사정을 매수인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차임을 제때 내 왔는지, 건물 용도가 그대로인지, 토지 소유자에게 새로 생긴 불이익이 있는지를 증명 자료로 모읍니다.

건물 등기가 있으면 토지 임대차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임차권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그 땅 위 건물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팔리더라도 새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대항력도 임대인의 동의 문제를 대신하지는 않으므로, 동의나 특별한 사정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토지 임차권 이전 대응 순서

  • 매각 서류 확보 - 매각허가결정과 매각대금 완납증명을 받아 둡니다. 임차권 취득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토지 임대차 조건 확인 - 전 소유자의 토지 임대차계약서, 차임, 기간을 확보합니다. 매수인은 이 조건 그대로 임차권을 이어받습니다.
  • 이전 사실 통지 -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권이 넘어왔다는 사실과 차임 지급 의사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동의 여부가 이 답변으로 정리됩니다.
  • 특별한 사정 자료 수집 - 차임 납부 내역, 건물 용도, 토지 소유자의 손해 여부를 정리합니다. 해지 통지를 받았을 때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철거 소송 대비 -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면 특별한 사정을 들어 다툽니다. 결론에 따라 건물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지 임대차계약서에 양도 금지 특약이나 기간 만료가 가까운 사정이 있으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부동산을 둘러싼 명도·철거 분쟁과 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매로 건물을 산 사람들은 대개 토지 소유자와 새로 계약하지 않으면 건물을 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토지 임차권이 건물과 함께 넘어오고, 남는 쟁점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배신행위가 아닌 특별한 사정 두 가지입니다.

그 특별한 사정은 매수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기록이 먼저입니다. 매각대금을 낸 날, 토지 소유자에게 이전 사실을 알린 날, 그 뒤 차임을 보낸 날과 금액이 계좌 이체 내역과 내용증명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차임을 받아 간 기록은 묵시적 동의를 주장하는 자료도 됩니다.

철거 소송에서 이 기록은 해지의 효력을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해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철거 청구는 기각되고, 해지가 인정되더라도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두고 다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부동산의 명도·철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매각 서류와 토지 임대차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여부와 배신행위가 아닌 특별한 사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각허가결정문·토지 임대차계약서·토지 소유자와 주고받은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토지 임차권 이전 여부·해지의 효력·철거 청구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