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경매 낙찰

경매로 산 땅이 등기부보다 좁게 측량되면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대부분 어렵습니다, 임의경매에서 법원이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을 표시하고 감정가를 면적으로 계산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578조는 경매에도 담보책임을 인정하지만 면적 부족에 관한 제574조는 수량지정매매일 때만 적용된다고 대법원 판례가 보았습니다. 지금은 매각물건명세서와 감정평가서에 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했다는 특별한 기재가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수량지정매매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대금감액 청구는 부족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측량 결과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측량 결과가 나왔다고 곧바로 채권자에게 배당금 반환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야 소송 비용을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근저당권에 따른 임의경매에서 대지 330㎡와 낡은 주택을 4억 2,000만원에 매수해 대금을 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026년 봄 주택을 헐고 새로 짓기 위해 측량했더니 대지가 등기부보다 50㎡ 좁은 280㎡로 나왔습니다. A씨는 부족한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무자나 배당받은 은행에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매로 산 물건에도 매도인 담보책임이 있나요?

있습니다. 경매에서 매수인은 권리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계약 해제나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자력이 없으면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대금의 전부나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578조도 같은 구조입니다.

경매 매수인의 담보책임 청구 순서
  1. 1

    담보책임 성립 확인

    권리 하자·수량지정매매 해당 여부

  2. 2

    채무자에게 청구

    해제 또는 대금감액

  3. 3

    채무자 무자력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반환 청구

  4. 4

    흠결 은닉 시

    안 채무자·채권자에게 손해배상

다만 경매에서는 물건 자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물이 낡았거나 흙이 오염된 것 같은 물건의 하자는 경매 매수인이 담보책임으로 다투지 못합니다.

경매 토지 면적이 부족하면 수량지정매매인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닙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5189 판결은 임의경매에서 법원이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을 표시하는 것은 토지를 특정하기 위한 방법이고, 감정인이 단위면적당 가액에 공부상 면적을 곱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했더라도 이는 토지 전체 가격을 정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어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예시 사례의 등기부 면적과 실측 면적
예시 사례의 등기부 면적과 실측 면적
등기부 면적330㎡
실측 면적280㎡
부족 면적50㎡

단순 예시 계산

수량지정매매가 아니면 면적 부족을 이유로 한 대금감액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경매 매수인은 등기부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를 입찰 전에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위험을 집니다. 반대로 매각물건명세서에 「실측 결과에 따라 대금을 정산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거나 감정평가서가 면적을 가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명시했다면, 수량지정매매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사정은 매수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부족 사실을 알면서 숨겼다면요?

그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여지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물건이나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않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했다면, 경매 매수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제578조 제1항이 가리키는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수량지정매매 해당 여부가 먼저 문제됩니다.

경매 토지 면적 부족 대응 순서

  • 측량 결과 정리 - 지적측량 성과도로 실제 면적과 부족 면적을 확정합니다. 부족 사실을 안 날도 이때 정해집니다.
  • 경매 기록 확인 - 매각물건명세서·감정평가서·현황조사서에 면적을 가격 결정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특별한 기재가 있는지 봅니다. 특별한 사정의 근거가 됩니다.
  • 채무자 자력 확인 -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력이 없을 때만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지 의무 위반 확인 - 채무자나 채권자가 부족 사실을 알았다는 자료를 찾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입니다.
  • 청구 기간 관리 - 부족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합니다.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적도와 현황 경계가 다른 경계 착오나 인접 토지 침범 문제가 섞여 있으면 측량 성과도와 경매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와 배당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매로 땅을 산 사람들은 「법원이 파는 것이니 면적은 정확하겠지」라고 믿고, 면적이 부족하면 법원이나 채권자가 당연히 책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판례는 경매의 면적 표시를 토지를 특정하는 수단으로만 봅니다. 입찰 전 측량을 하지 않은 위험은 대부분 매수인에게 남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입찰 전에 볼 수 있었던 기록입니다. 감정평가서가 면적을 어떻게 다뤘는지, 현황조사서에 경계 이상이 적혀 있었는지, 채무자가 측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측량 결과를 받은 날짜는 1년 제척기간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 기록은 담보책임 소송에서 수량지정매매라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는 사실상 하나뿐인 통로입니다. 인정되면 채무자가 무자력인 한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반환을 청구하게 되므로, 배당표와 채무자 재산 조회 결과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 매수인의 담보책임·배당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경매 기록에서 면적과 가격 결정의 관계를 먼저 확정한 뒤 청구 상대와 제척기간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각물건명세서·감정평가서·지적측량 성과도·배당표를 준비해 주시면, 수량지정매매 해당 여부·청구 상대·제척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