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옆 건물 굴착공사로 우리 집에 금이 갔는데 공사를 멈출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굴착이 이미 끝나고 지상 골조 공사 중이라면 공사중지가처분은 원칙적으로 어렵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판례는 더 팔 필요가 없고 침하·균열이 더 커질 사정이 없으면 가처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공사 단계와 균열 상태를 날짜별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옆 공사장 굴착 때문에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면, 균열 위치마다 날짜가 보이게 사진을 찍고 균열 폭을 자로 재어 기록하십시오. 공사 단계가 굴착 중인지, 이미 지상 골조로 넘어갔는지가 가처분 가능성을 가르므로 현장 사진에 공사 단계도 함께 담아 둡니다.
피해를 봤다고 해서 공사중지가처분을 먼저 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굴착이 끝났다면 손해배상 청구로 바로 가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3층 상가주택 옆 토지에서 2025년 3월부터 지하 2층 규모의 신축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흙막이 공사가 부실해 같은 해 5월 마당이 내려앉고 외벽에 균열이 생겼고, A씨는 두 차례 내용증명으로 보강과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시공사는 응하지 않았고, 2025년 9월 굴착을 마친 뒤 지상 골조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수리비 견적은 4,800만원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굴착이 끝난 뒤에도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832 판결은 예방공사 없이 깊게 판 탓에 이웃 대지가 내려앉고 건물에 금이 갔더라도, 남은 공사가 대부분 지상 건물 축조여서 더 팔 필요가 없고 침하·균열이 더 커질 사정이 없다면 공사중지가처분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가처분은 앞으로의 방해를 막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보면, 지상 공사 중에도 지하 보강이 부실해 침하가 계속되거나 크레인·항타 작업으로 균열이 커지고 있다는 자료가 있으면 가처분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측 자료가 그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굴착 중이라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굴착 중이라면 토지 심굴금지와 소유물 방해예방·방해제거를 근거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이웃 지반이 무너질 정도로 땅을 깊게 파지 못하고,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소유자는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사 단계 | 주된 청구 | 근거 |
|---|---|---|
| 굴착 중 | 공사중지가처분 | 민법 제241조, 제214조 |
| 굴착 종료, 확대 위험 있음 | 가처분 재검토 | 80다2832 판결 |
| 굴착 종료, 확대 위험 없음 |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 |
| 수리비가 교환가치 초과 | 교환가치 한도 배상 | 2002다39456 판결 |
- 굴착 중
- 주된 청구: 공사중지가처분
- 근거: 민법 제241조, 제214조
- 굴착 종료, 확대 위험 있음
- 주된 청구: 가처분 재검토
- 근거: 80다2832 판결
- 굴착 종료, 확대 위험 없음
- 주된 청구: 손해배상
- 근거: 민법 제750조
- 수리비가 교환가치 초과
- 주된 청구: 교환가치 한도 배상
- 근거: 2002다39456 판결
출처 - 민법 제214조, 제241조, 제750조, 대법원 80다2832·2002다39456 판결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대지 침하, 건물 균열, 붕괴 위험을 사진·전문가 의견서로 소명해야 합니다.
균열 피해는 얼마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가 기본 손해입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39456 판결은 건물이 이미 낡아 수리비가 건물 교환가치를 넘으면 손해액을 교환가치 안으로 제한하고, 수리로 건물 가치가 올라가면 그 증가분을 빼야 한다고 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이 이 판단의 바탕입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 피해가 배상되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고, 그로도 회복되지 않는 고통이 있고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인접 공사 균열 피해 대응 순서
- 피해 기록 - 균열 위치·폭·길이를 날짜별로 사진과 수치로 남깁니다. 공사 전 상태 사진이 있으면 함께 보관합니다.
- 공사 단계 확인 - 굴착 중인지 지상 골조 공사인지 확인합니다. 굴착 중이면 가처분, 끝났으면 손해배상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 시정 요구 통지 - 건축주와 시공사에 내용증명으로 보강공사와 배상을 요구합니다. 통지일은 이후 과실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감정과 견적 -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의견서와 수리비 견적을 받습니다. 건물 교환가치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 소송 또는 조정 - 건축주와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건축분쟁 조정으로 먼저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균열이 공사 때문인지, 건축주와 시공사 중 누가 책임지는지는 공사 계약과 감정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접 공사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옆 공사장 때문에 벽에 금이 가면 먼저 공사부터 멈춰야 배상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원은 가처분을 앞으로의 위험을 막는 수단으로만 보기 때문에, 굴착이 끝난 뒤에는 공사를 멈출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공사 시작 전 건물 사진, 균열이 처음 보인 날짜, 건축주와 시공사에 보낸 내용증명 도달일이 있으면 공사와 균열 사이의 인과관계와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하기 쉬워집니다. 기록이 없으면 원래 있던 균열이라는 반론에 막힙니다.
소송에서는 수리비 견적과 건물 교환가치가 손해액의 상한을 정합니다. 낡은 건물일수록 교환가치 자료가 중요하고, 감정인이 보는 것도 결국 날짜별 사진과 계측 기록입니다. 이 자료가 정리돼 있으면 조정 단계에서도 배상액 협상이 빨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접 건축공사로 인한 균열·침하 피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사 단계와 피해 기록을 먼저 정리해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균열 사진과 측정 기록,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수리비 견적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사중지가처분 가능성, 손해배상 범위, 책임 주체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832 판결
- 민법 제241조
- 민법 제214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39456 판결
- 민법 제75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