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청약
계약이 해제되면 중도금 이자는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원금만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사업자가 미리 만든 계약서의 이자 포기 조항이라면 원칙적으로 무효여서 해제 뒤 원금과 함께 낸 날부터의 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은 해제 때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게 하고, 대법원 2010다21849 판결은 이자 반환을 배제하는 약관 조항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조항이 회사가 여러 계약에 쓰는 인쇄 조항인지, 따로 협의해 넣은 조항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계약서 원본을 확인해 이자 포기 조항이 인쇄된 본문에 있는지, 손으로 적거나 따로 협의해 넣은 특약인지 구분하십시오. 약관이면 약관규제법으로 무효를 다툴 수 있고, 개별 약정이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자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 조항은 서명과 관계없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한 개발회사가 분양하는 전원주택 부지를 회사가 미리 인쇄해 둔 계약서로 사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모두 2억원을 냈습니다. 계약서 뒷면에는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은 이미 낸 중도금·잔금의 이자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025년 회사가 약속한 진입로를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자, 회사는 원금 2억원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조항이 약관이라면 원칙적으로 무효여서 A씨는 돈을 낸 날부터의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이자는 원래 누가 부담하나요?
돈을 받은 쪽이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합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해제 효과 규정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쓰고 있었다면, 해제 때는 원금에 그동안의 법정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수인도 토지를 이미 넘겨받아 썼다면 그 사용 이익을 돌려주는 문제가 함께 정산됩니다.
이자를 포기한다는 약관 조항은 유효한가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계약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줄이는 약관 조항,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게 하는 약관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1849 판결은 오피스텔 분양계약에서 해제 시 사업자가 반환할 분양대금의 이자 지급을 배제한 약관 조항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았습니다.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 사유가 있다는 점은 사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개인끼리 협의해서 넣은 조항도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하려고 미리 마련한 약관에 적용되고,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협의해 정한 조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은 당사자가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이어서, 개인 사이에 대등하게 협의해 이자를 포기하기로 했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 조항 형태 | 효력 |
|---|---|
| 사업자가 미리 만든 약관 | 원칙적으로 무효 |
| 실제로 협의해 정한 개별 약정 | 원칙적으로 유효 |
| 문구를 못 바꾸고 서명만 한 경우 | 약관으로 볼 여지 |
- 사업자가 미리 만든 약관
- 효력: 원칙적으로 무효
- 실제로 협의해 정한 개별 약정
- 효력: 원칙적으로 유효
- 문구를 못 바꾸고 서명만 한 경우
- 효력: 약관으로 볼 여지
출처 - 민법 제548조 제2항, 약관규제법 제9조 제4호·제5호
다만 조항 문구를 바꿀 여지 없이 회사가 내민 계약서에 서명만 한 것이라면 개별 약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협의 과정이 문자나 수정본으로 남아 있는지가 약관 여부를 가릅니다. 개발회사나 분양회사가 수십 필지를 같은 계약서로 팔았다면 약관으로 볼 사정이 강해집니다.
해제 후 이자 반환 청구 대응 순서
- 조항 성격 확인 - 이자 포기 조항이 인쇄 약관인지 개별 특약인지 확인합니다.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 납부 내역 정리 -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낸 날짜와 금액을 정리합니다. 이자 기산일이 됩니다.
- 이자 계산 - 각 납부일부터 반환일까지의 법정이자를 계산합니다. 원금과 함께 청구액이 됩니다.
- 반환 요구 - 약관 조항이 무효라는 이유와 청구액을 적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 소송 제기 - 사업자가 원금만 돌려주면 이자 부분을 따로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같은 계약서를 쓴 다른 매수인과 함께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자가 대출이자를 대신 내 준 사정이 있거나 매수인에게 해제 책임이 있다면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조항 성격 확인
약관인지 개별 약정인지
- 2
납부 내역 정리
납부일별 원금
- 3
이자 계산
납부일부터 반환일까지
- 4
내용증명
무효 사유와 청구액
- 5
소송
이자 부분 청구
실무상 착안점
매수인들은 해제 뒤 원금이라도 돌려받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계약서의 이자 포기 조항을 보고 이자 청구를 스스로 접습니다. 실제로 사업자가 미리 만든 계약서의 이자 포기 조항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결론은 조항의 문구보다 그 조항이 약관인지에서 갈립니다.
다툼은 약관 여부와 이자 기산일에서 생깁니다. 계약서가 다른 수분양자에게도 똑같이 쓰였는지, 조항을 협의해 고친 흔적이 있는지, 계약금·중도금을 낸 날짜와 금액이 모두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같은 계약서를 받은 다른 매수인의 계약서도 약관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대금 반환 소송에서 약관 무효와 이자 청구액을 동시에 확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판결 뒤 사업자의 분양대금 계좌나 보유 부동산에 대한 집행으로 회수 절차가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조항의 약관성을 먼저 확인한 뒤 원금과 이자의 청구 범위를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대금 납부 내역·해제 통지서·다른 매수인의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이자 포기 조항의 약관 해당 여부·조항의 효력·반환받을 원금과 이자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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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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