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영구임대로 분양받아 기간을 비워 둔 상가,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기간을 비워 둔 채 영구임대로 분양받은 상가는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보아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보장은 임대인의 의무일 뿐 임차인을 묶어 두는 것이 아니고, 민법상 임차인의 해지 통고는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1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지금은 해지 통고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도달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해지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1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 뒤 점포를 넘기면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므로, 도달일이 모든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영구임대라는 말 때문에 영원히 나가지 못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은 임차인도 언제든 끝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3년 쇼핑몰 운영회사로부터 영구임대 조건으로 점포 하나를 분양받았습니다. 회사는 자유롭게 전대·양도할 수 있다고 홍보했고, 계약서의 임대기간란은 비워 두었습니다. 2025년 가을 쇼핑몰 상권이 침체되자 K씨는 점포를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었지만, 회사는 영구임대라서 중도 해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구임대 상가도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인가요?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양회사가 자유로운 전대·양도가 가능한 사용권을 준다며 영구임대라고 홍보하고, 계약서의 임대기간을 비워 두어 만료일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로 봅니다. 이런 기간 보장은 임대인에게는 의무이지만 임차인에게는 권리이므로, 임차인은 그 권리를 포기하고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이나 법률에 해지권이 있어야 하고,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에서는 민법이 해지권을 직접 주므로 따로 약정이 없어도 됩니다.
해지 통고 뒤 언제 계약이 끝나나요?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하면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하면 6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통고는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일을 남깁니다.
| 통고한 사람 | 효력 발생 | 근거 |
|---|---|---|
| 임차인 | 통고 도달 후 1월 | 민법 제635조 |
| 임대인 | 통고 도달 후 6월 | 민법 제635조 |
|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 | 통고 도달 후 3개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
- 임차인
- 효력 발생: 통고 도달 후 1월
- 근거: 민법 제635조
- 임대인
- 효력 발생: 통고 도달 후 6월
- 근거: 민법 제635조
-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
- 효력 발생: 통고 도달 후 3개월
-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출처 -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를 1년으로 봅니다. 이 규정은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이어서 임차인이 기간 없는 임대차임을 전제로 민법에 따라 해지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때의 3월 규정을 끌어와 3월이 지나야 한다는 반론도 있어, 안전하게는 통고 후 3월을 기다리는 방안도 고려합니다.
분양계약서에 중도 해지 금지 조항이 있으면요?
분양회사가 여러 수분양자와 같은 양식으로 맺은 계약서라면 약관에 해당할 수 있고, 법률이 고객에게 준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기간 없는 임대차에서 민법이 임차인에게 주는 해지권을 약관으로 막았다면 그 조항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넘는 대형 점포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 제635조만으로 1월 뒤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영구임대 상가 해지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임대기간란이 비어 있는지, 영구임대 문구와 중도 해지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지권의 근거가 정해집니다.
- 분양 광고 확보 - 영구임대라고 홍보한 광고지나 상담 자료를 모읍니다. 기간 보장이 임차인의 권리였다는 자료가 됩니다.
- 해지 통고 발송 -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도달일을 확인합니다. 효력 발생일 계산의 기준입니다.
- 점포 인도 준비 - 효력 발생일에 맞춰 원상복구를 하고 점포를 넘길 준비를 알립니다.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 보증금 반환 청구 - 효력이 생긴 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양계약서에 전매·전대 조건이나 위약금 조항이 따로 있거나 분양회사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와 등기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분양·임대차 해지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구임대로 분양받은 임차인들은 기간이 영원하니 중간에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분양회사도 그렇게 말합니다. 기간 보장은 임차인을 지키는 장치이지 묶어 두는 장치가 아닙니다. 기간을 비워 둔 계약은 오히려 임차인이 언제든 끝낼 수 있는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해지 통고의 도달일이 결정적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일이 아니라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1월 또는 3월을 셉니다. 통고서에는 해지 의사, 점포 인도 예정일,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함께 적어 두어야 이후 지연손해금 계산이 깔끔해집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는 분양 광고와 계약서의 기간 공란이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중도 해지 금지 조항이 있다면 약관 여부를 따지기 위해 다른 수분양자들의 계약서 양식도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분양·임대차 해지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의 기간 약정과 분양 광고 내용을 먼저 확인해 해지권의 근거와 효력 발생일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양 임대차계약서, 영구임대 분양 광고지, 보증금 납부 영수증, 해지 통고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 해당 여부·해지 효력 발생일·중도 해지 금지 조항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635조 제1항
-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
- 민법 제543조 제1항
- 민법 제111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 민법 제536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