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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20년 점유해 시효가 완성된 땅도 하천 편입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국가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국가가 등기를 하지 않은 사이 하천구역 편입으로 국유가 되었다면 원래 소유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가 근거이고, 보상청구권 소멸시효는 2033년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지금은 편입 당시 국가 명의 등기가 있었는지부터 폐쇄등기부로 확인하십시오.

기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33년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이 날이 지나면 보상을 청구할 수 없으니 그 전에 시·도에 청구하십시오.

국가가 20년 넘게 도로나 제방으로 써 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보상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의 취득시효 완성만으로 손실보상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조부 명의였던 강변 토지는 1970년대부터 국가가 제방 부지로 점유해 왔고, 1980년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가 되었습니다. 국가 명의 이전등기는 편입 전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A씨 형제가 도에 보상을 청구하자, 도는 국가가 20년 넘게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된 땅이라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A씨는 이 답변이 맞는지, 지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가가 20년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보상도 못 받나요?

아니요, 국가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그 등기를 하지 않은 사이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가 되었다면, 원래 소유자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두35243 판결은 국가의 시효 완성 주장이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은 막을 수 있어도 보상청구까지 막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의 취득시효는 어떤 요건으로 완성되나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45조와 제197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시효가 완성되어도 국가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전까지 소유자는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을 뿐입니다.

어떤 토지가 하천편입토지 보상 대상인가요?

하천법 개정 경과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편입되거나 제방 안쪽에 있어 국유가 된 토지 가운데, 종전 특별조치법상 소멸시효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가 대상입니다. 보상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합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청구 기한
  1. 하천구역 편입

    보상 없이 국유화

  2. 종전 특별조치법 시효 만료

    보상 받지 못함

  3. 현행 특별조치법

    시·도지사에게 보상 청구

  4. 2033. 12. 31.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만료

원안 당시에는 이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일이 지금과 달랐습니다. 2020년과 2025년 개정으로 만료일이 늦춰져 현재는 2033년 12월 31일입니다.

국가가 이미 등기까지 마쳤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위 법리는 국가가 시효 완성 뒤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천구역 편입으로 국유가 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편입 당시 국가가 이미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원래 소유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가 등기 시점에 따른 보상 가능 여부
시효 완성, 등기 전 하천 편입
소유자 보상청구: 가능
편입 당시 국가가 이미 등기
소유자 보상청구: 불가
시효 미완성 상태 편입
소유자 보상청구: 가능

출처 -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두35243 판결

하천편입토지 보상 청구 대응 순서

  • 편입 경위 확인 - 토지대장·폐쇄등기부로 하천구역 편입 시기와 국유화 경위를 확인합니다. 보상 대상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국가 등기 여부 확인 - 편입 당시 국가가 시효취득 등기를 마쳤는지 확인합니다. 등기가 있었다면 보상이 막힙니다.
  • 상속 관계 정리 - 원래 소유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과 상속지분을 정리합니다. 청구인이 정해집니다.
  • 보상 청구 - 시·도에 보상을 청구합니다. 2033년 12월 31일 전에 해야 합니다.
  • 불복 검토 - 보상 거부나 금액에 이견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국가의 시효 주장에는 위 판례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편입 시기가 여러 번의 하천법 개정 사이에 걸쳐 있거나 토지가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폐쇄등기부와 하천구역 고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 청구와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하천편입토지 상담에서 소유자 가족들은 「국가가 오래 써 왔으니 시효로 넘어간 땅」이라는 말을 듣고 청구를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국가가 시효 완성 뒤 등기를 하지 않은 채 하천 편입으로 국유가 된 경우 보상청구를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국가 측 시효 주장이 곧 결론은 아닙니다.

그래서 등기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폐쇄등기부에서 국가 명의 이전등기가 있었는지와 그 등기일, 하천구역 편입 고시일, 원래 소유자의 사망일과 상속 관계를 확보해야 합니다. 편입 시기가 오래되어 기록이 흩어져 있으므로 토지대장과 지적도 변동 이력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이 자료는 시·도에 보상을 청구할 때 대상 토지인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거부처분이나 보상금 다툼이 행정소송으로 가면 국가의 시효 항변을 깨는 증거가 됩니다. 청구 시점이 2033년 12월 31일 전이라는 점도 청구서 접수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편입 당시 국가 명의 등기 여부와 상속 관계를 먼저 확정한 뒤 시·도 청구와 행정소송을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폐쇄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하천구역 편입 자료,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상 대상 여부·국가 취득시효 항변의 영향·청구 기한과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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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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