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빚을 갚으면 그 근저당을 없앨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채무를 갚아도 민법 제364조에 따라 선순위 근저당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후순위 근저당권자를 소유권·지상권·전세권 취득자 같은 제3취득자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변제로 선순위 근저당을 대위해 행사할 수 있으니 확정 채무액부터 확인하십시오.
선순위 근저당 채무를 대신 갚기 전에 채무자와 선순위 채권자에게 대위 변제의 뜻을 서면으로 알리고, 확정된 채무액 확인서를 받아 두십시오. 갚은 뒤 그 근저당을 이어받아 행사할 근거가 됩니다.
후순위라서 앞선 근저당을 없앨 방법이 전혀 없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소멸청구는 못 하지만, 갚으면 그 근저당을 대위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지인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지인의 아파트에 2순위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1순위 은행 근저당의 대출이 연체돼 2025년 은행이 경매를 예고하며 채무가 2억 3,000만원으로 확정되자, A씨는 그 돈을 대신 갚았습니다. 2026년 A씨는 은행 근저당을 지우고 자신이 1순위가 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채무를 갚으면 근저당 소멸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민법 제364조에 따른 소멸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은 저당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권리를 줍니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17341 판결은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갚는 사람 | 제364조 소멸청구 | 갚은 뒤 효과 |
|---|---|---|
| 부동산 매수인 | 가능 | 근저당 소멸 |
| 전세권자·지상권자 | 가능 | 근저당 소멸 |
| 후순위 근저당권자 | 불가 | 선순위 근저당 대위 |
| 보증인 | 해당 없음 | 채권·담보 대위 |
- 부동산 매수인
- 제364조 소멸청구: 가능
- 갚은 뒤 효과: 근저당 소멸
- 전세권자·지상권자
- 제364조 소멸청구: 가능
- 갚은 뒤 효과: 근저당 소멸
- 후순위 근저당권자
- 제364조 소멸청구: 불가
- 갚은 뒤 효과: 선순위 근저당 대위
- 보증인
- 제364조 소멸청구: 해당 없음
- 갚은 뒤 효과: 채권·담보 대위
출처 - 민법 제364조, 제481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17341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제364조의 권리자를 소유권·지상권·전세권 취득자로만 정하고 있어 근저당권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안 이후 이 조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멸청구를 전제로 선순위 채권자에게 근저당 말소 서류를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도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선순위 채무를 갚은 것은 효과가 없나요?
효과가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변제를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한지 따져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채무가 갚아지지 않으면 경매로 자기 몫을 잃을 수 있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채무자가 반대해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합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채무를 갚으면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대신 그 근저당권과 채권을 이어받아,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취득자는 얼마를 갚아야 소멸을 청구할 수 있나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뒤 근저당 한도액 범위에서 확정된 채무를 갚으면 됩니다. 근저당은 채무의 한도만 정하고 확정을 장래로 미루어 두는 저당권이어서, 확정 전에 생긴 채무 증감은 근저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저당부동산을 산 사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은 확정 뒤 한도액까지만 갚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 대위변제 대응 순서
- 채무 확정 확인 - 선순위 근저당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됐는지와 확정 금액을 채권자에게 확인합니다. 확정 전 변제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 대위 의사 통지 - 채무자와 선순위 채권자에게 대위 변제의 뜻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도달일을 남깁니다.
- 변제와 영수증 - 확정 채무를 갚고 대위 변제 사실이 적힌 영수증을 받습니다. 금액과 날짜가 구상의 기준입니다.
- 근저당 이전 부기등기 - 선순위 근저당권을 대위 취득한 사실을 등기에 부기합니다. 다른 채권자에게 대항하는 수단입니다.
- 경매 또는 구상 - 이어받은 선순위 근저당으로 경매를 신청하거나 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순위 근저당의 채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한도액을 넘는 채무가 있다면 등기부와 여신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 대위변제와 구상·경매 관련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후순위 근저당권자 상담에서는 「앞선 빚을 갚아 주면 그 근저당은 지워지고 내가 1순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소멸청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법정대위로 선순위 근저당을 그대로 이어받게 하므로, 지우는 것보다 이어받아 쓰는 쪽이 실무에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제 전후의 서면 기록이 중요합니다. 선순위 채권자에게서 받은 확정 채무액 확인서,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보낸 대위 변제 통지와 그 도달일, 변제 영수증, 근저당 이전 부기등기 신청서를 모두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이어받은 선순위 근저당으로 경매를 신청할 때 대위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배당 단계에서 다른 채권자와 순위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도 변제 금액과 날짜가 그대로 청구액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 대위변제와 구상, 경매 배당을 둘러싼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선순위 채무의 확정 여부와 금액을 먼저 확인한 뒤 대위 등기와 경매·구상 청구를 이어서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동산 등기부·선순위 근저당 설정 계약서·확정 채무액 확인서·변제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제364조 소멸청구 가능 여부·법정대위 요건·대위 근저당으로 경매할지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17341 판결
- 민법 제481조
- 민법 제364조
- 민법 제469조 제2항
- 민법 제482조 제1항
- 민법 제357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