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선순위 근저당 채권액은 언제 정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선순위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은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때가 아니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 확정됩니다. 대법원은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근저당을 잃게 되므로, 거래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그가 파악한 담보가치를 최대한 쓰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선순위 근저당 등기의 한도액을 기준으로 후순위 배당 예상액을 계산해 두십시오.
후순위권리자로서 경매를 신청하려 한다면, 경매신청 뒤에도 선순위 근저당 채권액이 한도액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제로 배당 시뮬레이션을 해 보십시오. 선순위 한도액을 모두 빼고도 남는 금액이 있어야 신청 실익이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배당에서 빠질 것이라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순위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W씨는 2024년 5월 거래처 대표의 토지에 2억원을 빌려주면서 후순위 근저당을 설정받았습니다. 그 토지에는 2024년 1월 은행이 한도액 6억원의 선순위 근저당을 잡아 둔 상태였고, 당시 은행 대출 잔액은 5억원이었습니다. 2026년 대표가 돈을 갚지 않자 W씨는 경매를 신청하면 은행 몫이 언제 금액으로 정해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순위 근저당 채권은 왜 대금 완납 때 확정되나요?
선순위 근저당도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경매가 시작된 뒤 어느 시점에는 확정되어야 하는데, 민법에는 그 시점을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이 소멸하는 때,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경매신청
후순위 채권 확정
매각기일
선순위 채권 아직 변동 가능
대금 완납
선순위 채권 확정, 저당권 소멸
배당기일
순위대로 배당
출처 -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고,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판결 당시 인용된 구 민사소송법 조문은 지금 민사집행법의 같은 내용 조문으로 옮겨졌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도 결론은 같습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손해가 되지 않나요?
예측하지 못한 손해로 보지 않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을 잡는 사람은 선순위 한도액만큼의 담보가치는 이미 선순위가 파악했다고 보고 거래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선순위 채권이 경매 도중 늘어나도 한도액 안이라면 후순위의 예상 범위 안에 있습니다.
반대로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자기가 경매를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근저당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대금 완납 때까지 한도액 범위에서 추가 대출이나 이자 증가분을 담보로 쓸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근저당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와 무엇이 다른가요?
근저당권자 자신이 경매를 신청하면 그 신청 때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고 봅니다. 그 뒤 새 거래로 생긴 원금은 담보에서 빠지고, 확정 전 원금의 이자와 지연손해금만 한도액 안에서 계속 담보됩니다.
| 경매 신청인 | 신청인의 근저당 | 다른 근저당 |
|---|---|---|
| 근저당권자 본인 | 경매신청 때 확정 | 대금 완납 때 확정 |
| 후순위 근저당권자 | 경매신청 때 확정 | 선순위는 대금 완납 때 확정 |
- 근저당권자 본인
- 신청인의 근저당: 경매신청 때 확정
- 다른 근저당: 대금 완납 때 확정
- 후순위 근저당권자
- 신청인의 근저당: 경매신청 때 확정
- 다른 근저당: 선순위는 대금 완납 때 확정
출처 - 대법원 99다26085 판결, 대법원 2005다38300 판결
결국 누가 경매를 신청했느냐에 따라 선순위 근저당의 확정 시점이 달라집니다. 후순위가 신청했다면 대금 완납 때까지 선순위의 추가 원금도 한도액 안에서 담보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 확정 시기 대응 순서
- 등기부 순위 확인 - 선순위·후순위 근저당의 한도액과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배당 예상의 출발점입니다.
- 경매 신청인 확인 -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 봅니다. 확정 시점이 신청 시인지 대금 완납 시인지가 달라집니다.
- 선순위 채권 추이 확인 -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계산서를 열람해 경매 도중 원금이 늘었는지 확인합니다.
- 배당 시뮬레이션 - 예상 매각가에서 선순위 한도액을 빼고 후순위 몫을 계산합니다. 신청 실익을 판단합니다.
- 배당표 검토와 이의 - 배당기일에 선순위 배당액이 대금 완납 시점 채권과 한도액에 맞는지 확인하고, 틀렸으면 이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사실을 알고 나서 새로 대출을 실행했거나 채무자와 짜고 채권을 부풀린 정황이 있다면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근저당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후순위 근저당권자들은 「내가 경매를 신청한 날 선순위 금액이 고정된다」고 믿고 신청 당시 선순위 잔액만 빼서 배당을 기대합니다. 실제로는 대금 완납 때까지 선순위 채권이 한도액까지 늘어날 수 있어, 경매가 길어질수록 후순위 몫이 줄어듭니다. 배당표를 받고 나서야 이 차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채권의 변동을 날짜별로 추적해야 합니다. 경매신청일,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낸 채권계산서의 제출일과 금액, 매각기일, 대금 완납일을 기록하고, 계산서가 바뀌면 그때마다 열람해 두십시오.
이 기록이 배당이의 소송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대금 완납 이후 생긴 원금을 선순위가 배당받았거나, 한도액을 넘겨 배당받았다면 이의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와 채무자가 짜고 채권을 부풀린 정황도 거래 시점 기록으로 드러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근저당 관련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경매 신청인과 선순위 채권의 날짜별 변동을 먼저 정리한 뒤 배당표의 적정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경매 사건의 채권계산서와 배당표를 준비해 주시면, 선순위 근저당의 확정 시점·한도액 안의 배당 범위·배당이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 민법 제35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35조
- 민법 제357조 제2항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00 판결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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