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도변경
윗집 3층 신축으로 햇빛이 막힐 것 같은데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이웃이 받은 건축허가를 제3자가 취소소송으로 다투기는 쉽지 않고, 공사가 끝나면 소송을 낼 이익도 사라집니다. 대법원은 제3자의 원고적격을 처분의 근거 법률이 직접 보호하는 구체적 이익이 있을 때만 인정하고, 일조 피해는 대개 민사상 수인한도로 다툽니다. 지금은 공사가 어느 단계인지와 동짓날 기준 일조시간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사가 진행 중이라면 공사 단계를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건물이 완공되면 건축허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집니다.
건축허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먼저 받아야 민사로 일조 피해를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청구는 건축허가의 효력과 상관없이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집은 북쪽으로 기운 경사지 중턱에 있어 원래 볕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2025년 9월 바로 위쪽 땅에서 이웃이 3층 단독주택을 짓기 시작했고, A씨는 완공되면 겨울에는 해가 거의 들지 않을 것 같아 2025년 10월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소송이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웃 건축허가를 제3자가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송을 낼 수 있지만, 그 이익은 처분의 근거 법률이 직접 보호하는 구체적 이익이어야 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상·경제적 이해관계로는 부족합니다.
행정심판도 같습니다.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어야 하고, 헌법상 환경권 규정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 주민처럼 법규가 개별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추정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건축법」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를 위해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제한합니다. 이 규정 위반을 주장하는 인접 대지 소유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집니다.
공사가 끝나면 왜 소송을 낼 수 없나요?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으로 생긴 상태를 원래대로 돌리려는 소송이어서, 처분을 취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격거리를 어긴 건축허가라도 공사가 완료되었다면 인접 대지 소유자가 허가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착공 직후
건축허가 정보공개, 일조 감정
공사 중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공사금지 가처분
완공 후
건축허가 취소 이익 소멸
완공 후
수인한도 초과 손해배상 청구
그래서 행정소송을 고려한다면 공사 중에 소를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결정합니다.
일조 피해는 민사로 어떻게 다투나요?
일조 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으면 민사상 위법한 가해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는 피해 정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공법적 규제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합니다.
| 요소 | 보는 내용 |
|---|---|
| 피해 정도 | 동짓날 08~16시 합계 4시간, 09~15시 연속 2시간 |
| 지역성 | 주거지역인지, 주변 건물 상황 |
| 선후관계 | 어느 쪽이 먼저 토지를 이용했는지 |
| 공법적 규제 | 높이 제한 등 위반 여부 |
| 교섭 경과 | 설계 변경·보상 협의 여부 |
- 피해 정도
- 보는 내용: 동짓날 08~16시 합계 4시간, 09~15시 연속 2시간
- 지역성
- 보는 내용: 주거지역인지, 주변 건물 상황
- 선후관계
- 보는 내용: 어느 쪽이 먼저 토지를 이용했는지
- 공법적 규제
- 보는 내용: 높이 제한 등 위반 여부
- 교섭 경과
- 보는 내용: 설계 변경·보상 협의 여부
출처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 판단 기준 시간 - 판례는 동짓날 08시부터 16시 사이 합계 4시간, 09시부터 15시 사이 연속 2시간 일조 확보 여부를 함께 봅니다.
- 기존 일조 부족 - 원래 볕이 잘 들지 않던 집이라도 보호 대상에서 바로 빠지지는 않지만, 새 건물로 추가된 일조방해 시간의 비율을 따로 봅니다.
- 공사 중 대응 -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에는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 공사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원안 사례처럼 북향 경사지에 있어 이미 일조가 부족한 집은 신축으로 늘어나는 일조방해 시간이 얼마인지 일조 감정으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근거는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일조권 침해 건축허가 대응 순서
- 공사 단계 확인 - 착공 직후인지 골조가 올라갔는지 사진으로 남깁니다. 행정소송 가능성은 완공 전까지만 남습니다.
- 허가 내용 확인 - 건축허가서와 설계도를 정보공개로 받아 높이와 이격거리를 봅니다. 높이 제한 위반이 있으면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 일조 감정 의뢰 - 동짓날 기준 일조시간 변화를 전문가에게 계산받습니다. 수인한도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 건축주와 교섭 - 설계 변경이나 보상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교섭 경과도 수인한도 판단 요소입니다.
- 법적 조치 선택 - 공사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건축허가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중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완공 전후로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지가 일반주거지역인지와 신축 건물이 높이 제한 규정을 지켰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건축허가서와 설계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허가를 둘러싼 행정소송과 일조 침해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웃 건물로 피해를 보면 그 건축허가를 취소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제3자가 이웃 건축허가를 다툴 원고적격이 좁게 인정되고, 공사가 끝나면 소송을 낼 이익 자체가 사라집니다. 일조 피해는 대부분 민사상 수인한도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 시작 전과 공사 중의 일조 상황을 날짜와 시간이 찍힌 사진으로 남겨야 합니다. 건축주에게 보낸 내용증명, 구청에 낸 민원과 회신도 날짜별로 보관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신축 전후의 일조시간 변화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되고, 교섭 경과는 수인한도 판단에 반영됩니다. 공사 중에 기록을 남겨 두지 않으면 완공 후에는 신축 전 상태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허가를 둘러싼 행정소송과 일조 침해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사 단계에 맞추어 집행정지·공사금지 가처분·손해배상 중 실익 있는 절차를 골라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 현장 사진·이웃 건축허가서와 설계도·우리 집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일조 수인한도 초과 여부·가처분과 손해배상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7923 판결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
- 행정소송법 제12조
-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 민법 제214조
- 민법 제750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