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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공탁한 보증금, 공탁소에 청구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공탁금은 서류를 갖춰 청구하면 공탁관의 심사와 인가를 거쳐 받으며, 창구에 내는 즉시 현금으로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공탁규칙 제39조는 공탁관이 청구 서류를 지체 없이 조사해 인가한 뒤 은행에 전송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공탁통지서에 반대급부 조건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탁통지서와 공탁서 사본에서 반대급부 조건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반대급부가 있으면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을 때 공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탁금을 받으려고 따로 소송을 내거나 공탁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피공탁자가 서류를 갖춰 청구하면 공탁관이 심사해 지급을 인가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6. 7. 원룸에서 이사 나왔는데, 임대인이 수리비 공제 문제로 다투다 보증금 잔액 1,200만원을 R씨 앞으로 법원에 변제공탁했습니다. 2026. 9. R씨는 공탁통지서를 받고 공탁소에 출급청구를 하러 가면서, 서류를 내면 그 자리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공탁서에는 「건물 명도 완료」를 반대급부로 적어 두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탁금은 청구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서류가 갖춰졌다면 공탁관의 심사와 인가를 거쳐 비교적 빨리 받을 수 있지만, 창구에 내는 즉시 현금으로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공탁규칙」은 공탁관이 출급·회수청구 서류를 접수하면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조사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공탁금 출급 흐름
  1. 1

    청구서 제출

    출급청구서 2통과 첨부서류

  2. 2

    공탁관 심사

    지체 없이 모든 사항 조사

  3. 3

    인가

    청구서 1통 교부, 은행에 전송

  4. 4

    은행 수령

    원금과 이자 지급

공탁관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청구서에 인가의 뜻을 적어 기명날인하고 전산등록한 뒤 청구서 1통을 청구인에게 내주고, 공탁물보관자인 은행에 그 내용을 전송합니다. 청구인은 인가된 청구서로 은행에서 공탁금을 받습니다. 청구서에 이자도 함께 받겠다는 뜻을 적어 두면 공탁금보관자가 연 1만분의 35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공탁금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걸려 있으면 공탁관이 그 처리 관계를 먼저 확인하므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출급청구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에 공탁통지서와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입니다. 출급청구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이면 공탁통지서를 붙이지 않아도 되고, 공탁서 내용으로 출급청구권이 명백하면 증명서면도 필요 없습니다.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한 공탁이라면 공탁자의 서면, 판결문, 공정증서 같은 공문서로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공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명도가 반대급부로 적혀 있다면 현관 키 반환 확인서나 명도 확인 문자가 필요합니다.

공탁관이 지급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탁관이 출급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불수리 결정으로 해야 합니다. 결정 이유를 보고 서류를 보완해 다시 청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급부 증명 부족이나 청구인 확인 서류 누락처럼 보완으로 해결되는 이유가 많습니다.

불수리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면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는 공탁소에 냅니다. 이의신청은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여서 공탁자를 상대로 한 소송과 다릅니다.

공탁금 출급 대응 순서

  • 공탁 내용 확인 - 공탁통지서로 공탁번호, 금액, 공탁원인, 반대급부 조건을 확인합니다.
  • 서류 준비 - 출급청구서 2통, 신분증, 필요하면 공탁통지서와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준비합니다. 5000만원 이하는 공탁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반대급부 증명 - 반대급부 조건이 있으면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을 준비합니다.
  • 청구와 인가 - 공탁관에게 청구서를 내고 인가된 청구서 1통을 받습니다.
  • 은행 수령 - 인가된 청구서로 공탁금보관자인 은행에서 원금과 이자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탁금 일부만 받고 나머지를 다투려 하거나 공탁 금액이 실제 보증금보다 적은 경우라면 이의 유보 방법을 공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탁금 출급·회수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탁금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은 공탁소가 돈을 내주는 곳이라고 생각해 서류 없이 찾아가곤 합니다. 공탁관은 청구권이 있는지를 서류로 심사하는 사람이어서, 서류가 갖춰지면 빨리 끝나고 빠지면 불수리됩니다. 속도를 정하는 것은 서류입니다.

가장 자주 막히는 것은 반대급부 조건입니다. 보증금을 공탁하면서 임대인이 명도 완료를 조건으로 적어 두면, 임차인은 명도를 증명하는 서면을 내야 합니다. 이사 나간 날 현관 키 반환 확인서나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남겨 두면 이 단계가 짧아집니다.

공탁금을 받을 때 공탁원인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도 기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공탁된 경우 나머지를 계속 청구하려면 출급할 때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남겨 두는 방식이 쓰이므로, 청구서 사본과 제출일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탁금 출급·회수와 보증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탁통지서의 공탁원인과 반대급부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출급청구 서류를 갖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탁통지서, 임대차계약서, 명도를 증명할 현관 키 반환 확인서나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반대급부 조건 충족 여부·출급청구 서류·일부 공탁 시 이의 유보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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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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