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입목등기 없이 남의 땅에 가꾼 과수원 나무, 경매 낙찰자가 철거하라면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입목등기를 하지 않은 과수원 나무라면 토지 경매 낙찰자의 철거 요구에 원칙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입목에 관한 법률의 법정지상권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입목에만 인정되고, 울타리나 간판 같은 명인방법으로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입목등기부 조회와 나무 수거·매수 협상 준비부터 하십시오.
토지 낙찰자에게서 수목 철거 요구를 받았다면, 과수원 나무가 입목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지부터 등기소에서 확인하십시오. 등기가 없다면 법정지상권 주장보다 수거 시기와 보상 협상을 먼저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울타리와 간판으로 과수원임을 알렸다는 사정만으로 토지 위에 계속 둘 권리가 생긴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19년부터 A씨는 이웃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그 땅에 사과나무 300그루를 심고, 울타리를 두르고 입구에 과수원 간판을 걸어 운영해 왔습니다. 2025년 토지소유자의 빚 때문에 토지가 임의경매로 넘어갔고, 낙찰자 B씨는 A씨에게 나무를 모두 뽑고 토지를 비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나무에 대해 따로 등기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수원 나무에도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입목등기를 한 나무에만 생깁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입목에 관한 법률」은 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토지소유자가 입목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말하는 입목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입니다.
| 구분 | 입목등기 있음 | 입목등기 없음 |
|---|---|---|
| 법률상 지위 | 부동산으로 봄 | 토지의 정착물 |
| 토지와 분리 처분 | 가능 | 입목으로는 불가 |
| 토지 경매 시 | 법정지상권 성립 | 법정지상권 없음 |
| 명인방법만 갖춘 경우 | 해당 없음 | 법정지상권 없음 |
- 법률상 지위
- 입목등기 있음: 부동산으로 봄
- 입목등기 없음: 토지의 정착물
- 토지와 분리 처분
- 입목등기 있음: 가능
- 입목등기 없음: 입목으로는 불가
- 토지 경매 시
- 입목등기 있음: 법정지상권 성립
- 입목등기 없음: 법정지상권 없음
- 명인방법만 갖춘 경우
- 입목등기 있음: 해당 없음
- 입목등기 없음: 법정지상권 없음
출처 -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6조
입목등기를 마친 나무는 부동산으로 보고, 토지와 따로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권 처분의 효력이 입목에 미치지 않습니다. 등기를 하지 않은 과수원 나무에는 이런 독립성과 법정지상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울타리와 간판으로 명인방법을 갖췄으면 달라지나요?
법정지상권 문제에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울타리를 치고 간판을 거는 명인방법은 나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외부에 알리는 방법일 뿐, 입목에 관한 법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판례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해 인정되어 온 권리여서 수목 소유자에게 확장하기 어렵습니다.
토지주에게 사용승낙을 받았는데 새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없나요?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받은 사용승낙은 그 사람과의 채권적 약속이어서,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권원을 가지고 심은 나무는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심은 사람의 소유로 남지만, 그 나무를 그 토지 위에 계속 둘 권리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낙찰자의 철거·토지인도 청구가 들어오면 결론은 대개 수거입니다. 다만 나무의 소유권은 여전히 과수원 운영자에게 있으므로, 수확 시기까지 유예를 요청하거나 낙찰자에게 나무를 사 달라고 제안하는 협상 여지는 남습니다.
앞으로 과수원 나무를 지키려면 무엇을 해 두나요?
남의 땅에서 과수원을 운영한다면 수목의 집단에 대해 입목등기를 해 두거나,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설정등기를 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목등기가 있으면 토지가 경매되어도 법정지상권으로 나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입목으로 등기할 수 있는 수목 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등록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입목 법정지상권 대응 순서
- 입목등기 확인 - 등기소에서 해당 토지의 입목등기부를 조회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없으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토지 등기 확인 - 토지 저당권 설정일과 경매 원인을 확인합니다. 사용승낙보다 저당권이 먼저라면 낙찰자에게 대항하기 더 어렵습니다.
- 나무 소유 증거 보존 - 식재 시기, 비용, 사용승낙서를 모읍니다. 나무가 운영자 소유라는 점은 협상의 바탕입니다.
- 수거·매수 협상 - 낙찰자에게 수확기까지의 유예나 나무 매수를 제안합니다. 소송보다 손실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송 대응 - 철거 소송이 들어오면 수거 기간과 방법을 다툽니다. 판결 뒤에는 강제집행으로 나무가 제거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지소유자와 지상권 설정 약정이나 임대차 등기를 해 두었거나 저당권보다 먼저 권리를 갖춘 사정이 있으면 등기부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인도와 지상물 철거를 둘러싼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입목등기 확인
입목등기부 조회
- 2
토지 등기 확인
저당권 설정일과 경매 원인
- 3
소유 증거 보존
식재 시기·비용·사용승낙서
- 4
수거·매수 협상
수확기 유예나 매수 제안
실무상 착안점
남의 땅에서 과수원을 오래 가꾼 분들은 나무가 뿌리를 내린 만큼 땅을 쓸 권리도 생겼다고 믿습니다. 울타리와 간판까지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토지가 경매되면 법원은 입목등기가 있는지 하나만 먼저 봅니다.
그래서 기록은 두 방향으로 모아야 합니다. 하나는 입목등기부와 토지 등기부로 법정지상권과 대항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식재일·식재 비용·사용승낙서·수확 기록으로 나무가 운영자 소유라는 점을 남기는 것입니다. 사용승낙이 구두였다면 당시 토지소유자와 주고받은 문자라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철거 소송에서 수거 기간과 방법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판결 전 협상에서는 낙찰자에게 나무를 매수하거나 수확기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으로 나무가 제거되므로, 협상은 판결 전에 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인도와 지상물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입목등기와 토지 등기의 선후를 먼저 확인한 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가리고 수거 기간과 매수 협상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입목등기부 조회 결과·사용승낙서·식재 비용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낙찰자에 대한 대항 가능성·수거와 매수 협상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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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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