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사과나무를 가지려고 지상권을 먼저 받았는데, 나중에 명인방법을 한 사람이 주인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먼저 설정받은 사람이 그 당시 서 있던 사과나무의 소유자로 추정되어 나중에 명인방법을 한 사람보다 앞섭니다. 대법원 72다1389 판결은 수목 소유 목적의 지상권자가 설정 당시 현존하던 수목의 소유권도 취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금은 지상권 등기일과 상대방이 팻말을 세운 날짜부터 대조하십시오.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지상권 설정등기의 접수일과 목적란(수목 소유)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나무에 팻말·표찰을 붙인 날짜를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두 날짜의 앞뒤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나무마다 따로 명인방법을 해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과나무에 대한 권리를 잃었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4월 B씨 소유 과수원 부지 가운데 사과나무 200그루가 서 있는 부분에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받고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C씨가 B씨에게서 같은 사과나무를 샀다며 나무마다 자기 이름을 적은 표찰을 걸고 수확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A씨는 나중에 표찰을 건 C씨가 나무 주인이 되는 것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목 소유 목적 지상권을 받으면 나무 소유권도 함께 넘어오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넘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법원 1972. 10. 25. 선고 72다1389 판결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은 지상권을 설정할 당시 현존하던 입목의 소유권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나무를 가지려고 땅을 쓸 권리를 받았다면, 그 땅 위에 이미 서 있는 나무도 함께 넘겨받기로 했다고 보는 것이 거래의 실제에 맞는다는 취지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79조도 같은 문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명인방법을 한 사람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나요?
지상권자의 소유권 추정을 깨지 못하면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72다1389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입목에 게시판을 세워 명인방법을 했지만, 대법원은 지상권 설정등기가 그보다 먼저 이루어졌으므로 지상권자가 먼저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024년 4월
수목 소유 목적 지상권 설정등기
같은 때
현존 사과나무 소유권 취득 추정
2025년 10월
제3자 표찰 설치(명인방법)
그 뒤
제3자가 특별한 사정 증명 못하면 지상권자 우선
명인방법은 나무에 소유자 이름을 적은 표찰을 붙이거나 게시판을 세워 누구 것인지 드러내는 관습상 공시방법입니다. 관습법에 의한 물권 변동도 인정되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수목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 한 명인방법은 그 사람의 권리를 뒤집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이기려면 지상권 설정 당시 나무는 넘기지 않기로 했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입목등기를 한 나무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고, 토지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처분해도 그 효력이 입목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 나무 상태 | 지상권 설정 효과 |
|---|---|
| 입목등기 없음 | 설정 당시 나무 소유권 취득 추정 |
| 입목등기 있음 | 지상권 처분 효력 미치지 않음 |
| 설정 뒤 지상권자가 심음 | 지상권자 소유 |
- 입목등기 없음
- 지상권 설정 효과: 설정 당시 나무 소유권 취득 추정
- 입목등기 있음
- 지상권 설정 효과: 지상권 처분 효력 미치지 않음
- 설정 뒤 지상권자가 심음
- 지상권 설정 효과: 지상권자 소유
출처 - 대법원 1972. 10. 25. 선고 72다1389 판결,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따라서 사과나무가 입목등기부에 올라 있다면 지상권 설정만으로 나무 소유권이 넘어왔다고 추정할 수 없고, 입목등기부의 소유자와 이전등기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수원 나무는 대부분 입목등기가 없으므로 먼저 등기소에서 입목등기 여부를 조회합니다.
사과나무 지상권 소유권 분쟁 대응 순서
- 등기 확인 - 토지 등기부의 지상권 설정일과 목적을 확인합니다. 목적이 수목 소유로 적혀 있어야 추정 판례를 쓰기 쉽습니다.
- 입목등기 조회 - 등기소에서 해당 나무에 입목등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기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명인방법 시점 기록 - 상대방 표찰·게시판 사진과 설치 날짜를 남깁니다. 지상권 등기일보다 늦으면 추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상대방에게 수확과 벌채를 멈추라고 서면으로 알립니다. 도달일이 이후 손해배상 청구의 기준이 됩니다.
- 가처분·본안 소송 - 수확기가 다가오면 수확·벌채 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본안에서는 소유권 확인과 방해배제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상권 설정계약서에 나무를 제외한다는 특약이 있거나 입목등기가 되어 있으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수목 소유권 분쟁과 방해배제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표찰이나 팻말을 먼저 건 사람이 나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명인방법은 누가 주인인지 드러내는 방법일 뿐이고, 그보다 앞서 수목 소유 목적의 지상권을 등기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설정 당시 서 있던 나무의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결론은 날짜로 갈립니다. 지상권 설정등기 접수일, 상대방이 표찰을 건 날, 매매계약서 작성일을 하나씩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표찰 사진은 촬영 일시가 남는 방식으로 찍고, 수확을 멈추라는 요구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일을 남깁니다.
이 기록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권리의 존재를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본안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추정을 깨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어 줍니다. 수확이 끝난 뒤에는 과실 대금을 되찾는 손해배상 문제로 바뀌므로, 수확기 전에 서류를 갖추는 편이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와 그 위 수목·건물의 소유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지상권 등기일과 명인방법 시점을 먼저 대조해 소유권 추정 여부를 확정한 뒤 가처분과 본안 청구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지상권 설정계약서·상대방 표찰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수목 소유권 추정 여부와 명인방법의 효력·수확 금지 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72. 10. 25. 선고 72다1389 판결
- 민법 제279조
- 민법 제185조
-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