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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받고 쓴 할아버지 묘가 폭우로 무너져 다시 만들었는데 땅 주인이 이장하라고 하면?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이장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골이 남아 같은 자리에 원래대로 다시 만든 분묘라면 일시적 멸실에 불과해 분묘기지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금은 무너지기 전 사진과 처음 묘를 쓸 때 받은 승낙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땅 주인이 이장을 요구하면 무너지기 전 분묘 사진, 유골을 수습해 같은 자리에 다시 모신 날짜와 과정 사진, 처음 묘를 쓸 때 받은 승낙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원래 자리에 원상회복했다는 사실이 결론을 정합니다.

땅 주인의 이장 요구에 바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골이 남아 원래 모습대로 되돌린 분묘라면 분묘기지권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집안은 1985년 이웃 B씨의 허락을 받아 B씨 소유 산에 할아버지 묘를 썼고, 그 뒤 해마다 벌초와 성묘를 해 왔습니다. 2025년 8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나 봉분이 무너졌지만 유골은 대부분 수습할 수 있었고, 한 달 뒤 같은 자리에 원래 크기대로 봉분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2026년 봄 B씨의 아들이 새로 만든 묘는 인정할 수 없다며 이장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이장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폭우로 무너진 묘를 다시 만들면 분묘기지권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유골이 남아 있어 분묘를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는 일시적 멸실이라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44114 판결은 분묘가 멸실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면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각색 사례 분묘기지권 흐름
  1. 승낙 받아 설치

    분묘기지권 취득

  2. 수호·봉사 계속

    약정 없으면 존속

  3. 폭우로 붕괴

    유골 수습

  4. 같은 자리 복구

    일시적 멸실, 권리 유지

  5. 이장 요구

    거절 가능

그래서 무너진 묘를 같은 자리에 같은 규모로 다시 만든 것은 새 분묘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원래 분묘를 회복한 것으로 봅니다. 땅 주인이 「새로 만든 묘는 인정할 수 없다」며 이장을 요구해도 이를 거절할 근거가 됩니다.

승낙을 받아 쓴 묘의 분묘기지권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면 분묘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고,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유지됩니다. 2005다44114 판결의 판단입니다. 존속기간이나 사용료를 약정했다면 그 약정을 따릅니다.

분묘기지권은 법률이 아닌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물권입니다.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만들 수 없는데,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에 근거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른 자리로 옮기거나 넓히면 어떻게 되나요?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885 판결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이라도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거나 원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복구하면서 봉분을 키우거나 옆에 합장 묘를 추가하면 그 부분은 새 설치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분묘 복구 형태별 분묘기지권
같은 자리·같은 크기 복구
분묘기지권: 유지
봉분을 넓혀 복구
분묘기지권: 넓힌 부분 다툼
다른 자리로 이장
분묘기지권: 보호 안 됨
합장 묘 추가
분묘기지권: 새 승낙 필요
유골 유실
분묘기지권: 소멸 가능

출처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44114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885 판결

승낙 없이 쓴 묘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게 하고, 그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 사용권이나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처음 묘를 쓸 때 승낙을 받았다는 사실이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입니다.

무너진 분묘 이장 요구 대응 순서

  • 승낙 사실 정리 - 처음 묘를 쓸 때 누구에게 어떤 승낙을 받았는지 자료와 증언을 모읍니다. 분묘기지권 성립의 출발점입니다.
  • 멸실 경위 기록 - 폭우 피해 사진, 기상 자료, 복구 전후 사진을 남깁니다. 일시적 멸실임을 보여 줍니다.
  • 원상회복 범위 확인 - 복구한 봉분의 위치와 크기가 원래와 같은지 측정합니다. 달라진 부분은 다툼이 됩니다.
  • 서면 답변 - 땅 주인에게 분묘기지권이 유지된다는 취지를 내용증명으로 알립니다. 소송이 되면 첫 답변의 근거가 됩니다.
  • 사용료 협의 - 땅 주인이 사용료를 요구하면 원래 약정과 금액을 확인해 협의합니다.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승낙 당시 존속기간이나 이장 약정이 있었거나 유골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약정 내용과 복구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묘 굴이·토지 인도 소송과 종중 재산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묘가 무너졌다가 다시 만든 집안에서는 「한 번 없어졌으니 권리도 끝났다」는 땅 주인 말에 흔들리곤 합니다. 판례는 유골이 남아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는 멸실이라면 분묘기지권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복구는 새 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원래 묘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결론은 「같은 자리, 같은 규모」라는 사실 위에 서 있습니다. 무너지기 전 봉분 사진, 폭우 피해 사진, 유골을 수습해 다시 모신 날의 사진과 참석자, 복구 후 봉분 크기 측정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처음 묘를 쓸 때 누구에게 어떤 승낙을 받았는지도 증언과 기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땅 주인이 분묘 굴이 소송을 내면 이 기록이 일시적 멸실과 원상회복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복구하면서 봉분이 커졌거나 위치가 조금 옮겨졌다면 그 부분이 새 설치로 다퉈지므로, 복구 전후 비교 자료가 방어 범위를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묘 굴이·토지 인도 소송과 종중 재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분묘기지권의 성립 경위와 멸실·복구 과정을 먼저 자료로 정리한 뒤 원상회복 범위를 기준으로 방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음 묘를 쓸 때의 승낙 자료나 증언, 무너지기 전후 분묘 사진, 복구 과정 기록, 땅 주인의 이장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분묘기지권 존속 여부·원상회복 범위·이장 요구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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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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